기타 형사2023노3326대구지방법원 2심2024-09-13 선고검수완료

굴삭기로 후진 중 피해자 들이받아 상해 발생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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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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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굴삭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고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을 종결(공소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28일,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해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는 등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고인 측은 해당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굴삭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도 운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 사고가 난 굴삭기가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은 법률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법원은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를 낸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 재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절차를 무효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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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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