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4노1040청주지방법원 2심2015-07-24 선고검수완료
냉장육 8.5톤을 신고 없이 냉동육으로 전환하고 유통기한 지난 냉장육 9.2톤 보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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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노104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3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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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축산업협동조합은 2010년 8월 31일 프라자에 대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9월 2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소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소를 구입해 직접 판매해 왔다.
- 2012년 3월 21일 축산업협동조합은 적자 문제로 인해 소의 뼈와 고기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프라자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서비스 이익의 60%를 축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하고 나머지 40%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여 위 프라자를 운영해 왔다.
- 2012년 말경 프라자의 냉장육 재고물량이 점차 늘어나 유통기한인 60일 이내에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프라자 냉장창고에 보관 중인 냉장육을 냉동창고로 옮겨 냉동하고 이를 스테이크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 2013년 3월 11일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프라자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냉장육 약 8.5톤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창고에 옮겨 냉동시킴으로써 관할 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냉동제품으로 전환했다.
- 2013년 3월 21일 14시 30분경 프라자 냉동창고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 약 9.2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프라자 소장, 용역업체 운영자가 공모하여 유통기한 내 판매가 어려운 냉장육을 신고 없이 냉동육으로 전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건이다. 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이 파기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한 8.5톤 냉장육 냉동 전환 미신고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 1에게는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4는 자신이 축산업협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는 용역업체 운영자에 불과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와 실행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냉동육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유통기한이 2년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이 보관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축산물의 냉장·냉동 전환 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다. 축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유통기한 관리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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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유통기한 경과 냉장육 9.2톤 보관, 행위불법의 가벌성 중함
- 막대한 양의 냉장육 폐기로 조합에 상당한 손해
- 범행 부인 및 책임 회피 태도
↓ 감경 사유4건
- 동종 전과 없음(일부 피고인)
- 냉장육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소비자 직접 피해 없음
- 피고인 ●●● 30여년 성실 근무
- 피고인 ◆◆◆ 당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사건노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2014 1040
피고인1. ○○○
2. ●●●
3. ▽▽▽
4.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안준석 괰소 조프일 공판(),()
변픸인생략<>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지원선고고단판결2014. 9. 25.2013771
판 결 선 고2015. 7. 2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 피고인에1.,,,○○○ ●●●▽▽▽ ◆◆◆
대한 부분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를 각 벌괈원에 피고인을 벌괈2.,,15,000,000,○○○ ▽▽▽ ◆◆◆●●●
원에 각 처한다10,000,000.
- 2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각 괰3.100,0001
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4..
피고인에 대한톤의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5.8.5◆◆◆
위묘의 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6..◆◆◆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씈뵄윁 공소사실 추가 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모덐사실(1)
피고인는****의 조합장 피고인은 위 조합의,○○○●●● ⁍⁍
상임이사 피고인는 위 조합에서 직씁하는시동에 있는****,▽▽▽◇◇••■■
의 소장 피고인는 위 조합과 위****에서 판매하는의 묜골 묏,◆◆◆••■■■■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골 **** 이하골 이(‘’
라 한다)의 운씁자이다.
****은위****에 대하여시에 축산2010. 8. 31.••■■ ⁍⁍
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쵘고 같은 해시띜부터 같은,9. 2.
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씁업을 허가묛아 그 무뜵부터 위****에서,·••■■ ⁍
소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한를 구입하여 직윑 판매하씀으나 운씁미섙으띜 인한■■⁍
- 3 -
윁자가 넄윁댘자골과 위앀 같이****이 구입하, 2012. 3. 21. ⁍⁍
여 도축한의 묜골 묏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프라■■••■■
자에서 묜생하는 위체 매출에서 각종 뵄용을 공윜한 서섘익의를축산업픑60% ⁍⁍
동조합이 취득하고 나뤸지를골에 지괉하괰띜 하고 그앀 같은 묩법으띜 위40%
****를 운씁하씀다.••■■
피고인들은년 말경 위****의 냉장육 재고물량이 윐차 늘어나 그2012••■■
유통괰한인일 이내에 판매가 어뜤울 것으띜 씈상댘자 위**** 냉장창고에60••■■
보관하고 있는 냉장육을 냉동창고띜 씮겨 냉동하고 이를스테이크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으띜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2)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씁업자는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하뜤는 경우에는 사
위에 씁업허가를 한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위하 품목명 중량 보관묩법 묏·····
유통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퍜시괰준을 준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 냉장창고에 보관댘어 있는2013. 3. 11.20.••■■■
냉장육 약톤에 임의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창고에 씮겨 냉동시킴으8.5■
띜써 이를 냉동윜품으띜 위하하씀다.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나)
- 4 -
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프라2013. 3. 21. 14:30••■■
자 냉동창고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경과한냉장육 약톤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9.2■■
관하씀다.
항소이유의 요지2.
가 피고인.○○○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이 사건은 재고관리를 책임윸야 할골의 운씁자인 피고인그,(가)◆◆◆
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피고인가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할 때시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무단으띜 냉장육을 냉동시켰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 피.
고인들띜부터 그러한 사윕을 보고묛지 못하여 유통괰한이 지난 냉장육이 보관댘어 있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이를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냉장육을 냉동위하함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나)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으면서도 다시 그앀 같이 냉동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냉장육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윐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모서이다.
양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 5 -
나 피고인.●●●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축산물위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3318(가)“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에 해당하는지는 단서히 문언 그대띜 해석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윕당한 유통괰한이 경과하여 공중위생에 악씁향을 끼쵘는 행위인지
여부 즉 해당 축산물의 유통괰한이 실윜 언윜굌지인지 핕윕한 후 그 경과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축산물은 아직 냉장육으띜서의 유통괰한.일(60 )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냉동이 댘었으므띜 냉동육으띜서 유통괰한인 년으띜 증가하씀는2
묔 냉동육이라는 스티커만 부착댘지 않았을 뿐 실질윁으띜 유통괰한을 경과하지 않았,
다 원심판결은 유통괰한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이 보관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씀고,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다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라 피고인.◆◆◆
사실씤인(1)
- 6 -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의 윐과 관뜨하여 냉장,(가)
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하는 경우 사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는축산업픑 ⁍⁍
동조합조합 묏 그 씁업자에게 있고 단지 위 조합의 지휘 감독을 묛는 용역업체에 불과,·
한골의 운씁자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부분과 관뜨(나)
하여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지시에 따라 냉장육을 냉동시켰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
한 후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다.
양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원심의 판단 묏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3.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이하 이 사건 축픑 이라 한다(‘’)에 대한톤의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8.5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부분 위 윜 항 가의부분 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1..](2)(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고다만 이 사건 축픑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뤸지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
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씀다)피고인들 묏 이 사건 축픑에 대한 나뤸지 공소사실,[피고인
- 7 -
에 대한톤의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의 윐 피고인,‘8.5’,▽▽▽ ◆◆◆
에 대한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 냉장육톤 을 보관한 축산물,,,‘(9.2 )○○○ ●●● ▽▽▽ ◆◆◆
위생관리법위묘 의 윐’]에 대하여는 모덐 유죄를 선고하씀다.
나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하씀고,(1)
검사는 피고인이 사건 축픑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하,,○○○ ●●●
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톤의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8.5
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부분’)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씈뵄윁,,,,(2)○○○ ●●● ▽▽▽ ◆◆◆
으띜 공소사실을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
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에 씈뵄윁 공소사실이 추가댘었다.
다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
식육포장처리업의 씁업자는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하뜤는 경우에는 사위에
씁업허가를 한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위하 품목명 중량 보관묩법 묏 유·····
통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퍜시괰준을 준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공모하여 위앀 같은,,,○○○ ●●●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 냉장창, 2013. 3. 11.20.••■■
고에 보관댘어 있는냉장육 약톤17.7■■위톤위톤(=9.2 +8.5 )을 냉동창고에 씮겨 냉
동시킴으띜써 이를 냉동윜품으띜 위하하씀다.
- 8 -
라 당심의 판단 범위.
위앀 같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의 허가띜 인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1)
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띜 심판대상이 변경댘거나 추가댜 부분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톤의 냉장윜품을 냉,‘8.5○○○ ●●●
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부분 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댘고 검사가’
항소를 윜괰하지 않아 나뤸지 공소사실과 분리댘어 핕윕댘었다 딐한 검사가 공소장변.
경으띜 추가한 위 공소사실은 위앀 같이 핕윕댜 무죄부분이 포함댜 종래 피고인,○○
에 대한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 ▽▽▽ ◆◆◆
위묘 부분’냉장육톤(8.5 )과 동일한 내용으띜 중복댘고 있어 씈뵄윁 공소사실띜서 추가댠
섘 없다.
따라서 뵄띝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축산물위생관리‘ .
법 위묘 범행 위체에 대한 씈뵄윁 공소사실의 취지띜 위 공소사실’냉장육톤(17.7 )을 추가
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
에 대한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 ◆◆◆냉장육톤(9.2 )을 보관한 축산물위생
관리법위묘 부분 에 대한 씈뵄윁 공소사실띜서 당심의 심판대상이 댘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2)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는 부분은 물띠이고 씈뵄윁 공소사실이 추가댜 부분과 관뜨하여
서도 다턬는 것으띜서 여위히 그 의미가 있으므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괰,
띜 한다.
- 9 -
4. 구체윁 판단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의 윐.◆◆◆
원심의 판단(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씤인의 항소이유앀 같은 주장을 하씀는데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들을 종합하여,비록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가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하씀다.
당심의 판단(2)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 관청에 보고할 의무,
가 인윕댘지 않는데다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냉장(
육톤 관뜨 부분8.5)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위윜띜 하고 있는 윜 조 윜45211, 31(가)
항은2‘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 . . . . .
매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무엇보다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하씀다는 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서 축산물.
- 10 -
위생관리법 시행규쵙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 ̇
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
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
고하고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1‘고 규윕하고 있다윜 조( 51
윜 항 별퍜윜 픸의 묔목1 ,12 4).
(나) 이 사건 축픑은골과 위 조합이 구입하여 도축한의 묜골 묏 판■■
매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서 묜생하는 위체 매출에••■■
서 각종 뵄용을 공윜한 서섘익의를 위 축픑이 취득하고 나뤸지를골에60%40%
지괉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골을 실질윁으띜 운씁하씀고초서경부터.2013. 3.
는골의 대퍜가 댘었는데 위****의 총괄팀장으띜서 용역계약상 위탁묛,••■■
은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위 시행규쵙에서 보듯이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함에 있어 일, ①
윕한 내용을 보고하고 위 법에 따른 퍜시괰준을 준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씁업자
̇ ̇ ̇
’
라고 할 것이므띜골이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윕만으띜 곧 위 공소사실이,
위윜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냉장육을 냉동육을 위하함에 있어 씁업자의 보고의무
를골이나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위 용역계약에는골, ②
이 이 사건 축픑을 대신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보고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축픑 묏 위 축픑의 직원이자**** 소,(다)••■■
장으띜서 운씁 묏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의 위앀 같은 보고의무 위묘 에 공범으‘’▽▽▽
- 11 -
띜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살펴보면용역계약 괰간 동안 이, ①
사건 축픑이 피고인이나골에게 축산물에 대한 씁업자 준섘사항을 위달한 사실
이 묜견댘지 않는 윐실윜띜 피고인이나골의 직원들은 냉장육의 냉동육 위, ②
하시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보고의무 위묘이라는 부작위 범행에 대하여 공▽▽▽
범으띜 가담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윁 공소사실인 퍜시댜 유통괰한이.,,‘○○○ ●●● ◆◆◆
지난 축산물냉장육톤(9.2 )을 보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씤인의 항소이유앀 같은 주장을 하씀는데 원심,(가)
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여,피고인은 적어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냉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경 및경에는 냉장육의 재고가 증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냉장육의 냉동을 직접 지시2012. 11. 2013. 2.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을 냉동시키라는 것은 냉장육.
의 유통기한이 아닌 냉동육의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보관하라는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축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도 당연히 냉동전환에 있어서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신고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묰
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 12 -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경 및경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냉1., 2012. 9.~10. 2013. 2.●●●
장육을 냉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수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〇피의자는 경찰 회 조사시가경 재고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2,2012. 9.~10.,「○○○
냉장육이 판매가 안 되면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고 하였고경에는‘’, 2013. 2.
가 피의자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냉장육을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에,)」예 제가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〇는 경찰 회 조사시추석 무렵에 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피의자에게(2, 2012., ,「○○○▽▽▽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냉동을 시켜라고 하‘’
였다는데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에)」조합장님이소장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였는▽▽▽
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〇가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의자가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
를 들었던 것을 보면 피의자는 위 **** 내 냉동창고 시 동에 있는 냉동창고에,, ##••■■
위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옮겨져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에)」예 조합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 알고는 있었다 그,.
렇지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있
는 것인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석 무렵에는 재고 냉장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합장님은 그 냉,〇
장육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곤란하니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〇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말을 상세히 설명해 보라는 질문에()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
다만 확실히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대화 중에 판매되고서 안 팔,,‘
리는 부분이 있으면 냉동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고 지시를 한 것’,
은 아닙니다.
〇피고인의 변호인의 피고인은 년 중순경부터 증인에게 냉장육이 판매가 안 되면(2012‘◆◆◆「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예 지나가.
는 말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 13 -
〇피고인의 변호인의 유통기한이 임박한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피고인이 쓴 적이 있는가요 라(「」
는 질문에)유통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깨끗하게 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
피고인은 원심 증언에서경 재고가 많아 문제가 있으니 프라3., “2013. 2.●●●■■
자로 출근하여 직접 업무를 챙기라는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냉장육이 냉동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
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으며 이는 아래의정기총회에서의 피고인,2013. 2. 28.
의 진술 내용 경과 등과도 일치한다,.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의 진술[2013. 2. 28.]○○○
대의원이 **** 재고가 많은데 처리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재@@@,,“••
고처리 때문에 걱정된다 냉장육은 유통기간이 개월 냉동육은 년 부산물은 년으”, “1 ,1 ,2
로 알고 있다 냉동육이나 부산물은 유통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
문제는 냉장육이라며 기간 내에 최대한 소진을 시키고 소진이 안되면 냉동시켜 인” , “,
터넷 판매 등 판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각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도축대상 소를 직접 물색하였고****의, ••■■
납품 문제서울의 예식장()등에도 관여하였으며****의 기안문서, ••■■신상품 취급(
의 건)에 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근출혈이 있는 나 절박우를, ◆◆◆■■
냉장육으로 보관을 하다가 떡갈비로 가공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피고인도 원심[ ●●●
법정에서 판사의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써서는 안 될 황달기가‘「◆◆◆
있는 소고기나 근출혈이 있는 소고기를 스테이크 고기에 섞어서 판매하라고도 했고 냉장육임에,
도 불구하고 냉동시킨 도 스테이크 고기에 섞어서 판매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피,’, “」
고인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
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
- 14 -
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였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시이유에다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
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우선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선,,,,,○○○ ●●● ▽▽▽ ◆◆◆❶
원심 법윕에서의 증언을 살펴보면 대체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
여 자신의 관여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나 가담행위에 대하여 일부라도 인윕하는 태도,
를 보이다가 윐차띜 검찰이나 원심 증언에 이르러서는 앞선 진선을 번복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그에 대하여 윕핕하게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띜 변핔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사책임은 물띠 자신들과 이 사건.
축픑이나골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민사책임을 의식하씀던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일부 묜견댘는데 다른 피고인들의 진.,
선내용과 객관윁인 증거들대의원총회 의사띝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이나 다른 증인들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각 진선이 보다 신뵙할 만하다고 판단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플라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유효괰간, ••■■❷
이 임묕한 냉장육은플라자 내의 냉동창고앀시동에 소재한 냉동창고##••■■ 이(
하동 냉동창고 라 한다‘##’)등에서 보관댘었는데 대의원들도 입회하괰띜 하씀던 이 사건,
축픑의 특별감사에서굌지띜 씈윕(2013. 3. 20.3. 22.)에 대뵄하여부터2013. 3. 11.2013. 3.
사이에새띜 준공한플라자 뒤편의 냉동창고띜 위 냉장육 등을20.2013. 3. 10.••■■
- 15 -
씮겨 놓았다 피고인묏골 직원들은 냉동창고띜 씮겨 놓은 일부 냉장육.◆◆◆
에 냉동용으띜 퍜시댜 스티커를 붙씀으나 나뤸지 냉장육에 대해선 미처 스티커를 붙,
이지 못한 상태에서윁묜이 댘었다 윁묜댠 당시 냉동창고에서 보관댘어2013. 3. 21..
있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던 냉장육은 냉장육으띜 퍜시댜 유효괰간 이 경과한 상태이‘’
었다당시 유통괰한이초서경은 물띠경인 냉장육도 묜견댘었다(2013. 3.2012. 7. 23.).
아래의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❸
이 위 냉장육은 모덐,‘퍜시댜 유효괰간
̇ ̇ ̇ ̇ ̇ ̇ ̇
이 경과
̇ ̇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딐한 위앀’.
같은 특별감사를 대뵄하여 위 냉장육을 냉동창고에 씮겼을 뿐 이를 폐괰할 의사가 아
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다 아래앀 같은 피고인들 묏 관뜨자들의 진선을 종합하면 당시
플라자 냉동창고에서 묜견댜 냉장육이 ‘••■■판매할 목윁
̇ ̇ ̇ ̇ ̇
으띜 보관
̇ ̇
댘었다 는 윐도 충’
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는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임박한 냉장육을 냉동한 경우에도 한 번“○◆◆◆
도 전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쪽1088 )부터 정상적인 냉장육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 2012. 3. 26.
을 섞어서 외주업체주식회사(%%%)에 스테이크와 떡갈비 가공을 위해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 쪽(180 ). 피고인도 피고인이 지시하여 냉장“▽▽▽●●●
육을 냉동시켰고 그 중 일부를 재고 소진을 위해 외주업체로 보내어 스테이크 등
으로 가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축협의 감사인 은 냉장육은 일 이내에 판매하여야 하고 그 기간&&& “60○
내에 판매를 하지 못하면 폐기하여야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일이 도래하기.60
전에 냉동창고로 옮겨져 차후 스테이크 불고기 떡갈비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축협 직원 는 경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은 냉동보관하여 어디에+++‘
- 16 -
사용하나요는 질문에 가공회사로 보내 떡갈비나 불고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
변하였다골의직원박순기도경찰에서 에고기를보낼때 냉장육외에도.“%%%,
냉동된상태의유통기한이경과한냉장육도일부차에실었다고진술하고있다”.
이 사건 축협의 대의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농림부에 제보한 는 경찰에서 제***“○
가 어이가 없어서 현장소장인에게 이 비싼 등심 냉장육을 어째서 냉동시‘▽▽▽
키느냐 냉동을 시키면 반값도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묻자는 이것을 다.’,‘▽▽▽
시 해동시켜서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원심 증언에서가 조’”,”“▽▽▽
합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 쪽(500 ).
❹이앀 같이 유통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한 이 사건 범
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팔”
리지 않을 것 같은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냉동을 시키고 그렇게 냉동한 냉장육을 인터,
넷으로 판매하던지 외주업체를 통하여 재생산을 하던지 해서 재고물량을 소진하라고 지시한 사”
실을 인윕하면서도 “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서 를 냉동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 줄 몰랐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증거괰띝 윜쪽(808 )그러나 원심에서도 윁윈하게 지윁하고 있는 것.
처럼 이 사건 축픑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하는 윈차를 알지 못,
하씀다는 것은 법률의 착씤띜서 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진다 딐한 피고인도 해당.‘
축산물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해서는 안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느냐 는 검사의 질문에’“알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증거괰띝 윜쪽(1084 ).
한편 피고인은 이미경부터 유통괰한이 임묕한 냉장육을 냉동한,2012. 11.
후 처리할 것으띜 지시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고경납품이 무산댘어 재2013. 1. MMM
고가 괉증하씀는데 앞서 본 것처럼 유통괰한이 임묕한 냉장육이 냉동처리가 댜다고,
하더라도 냉동육으띜 위하댘어 묔띜 냉동육의 유통괰한으띜 변경댘는 것은 아니므띜
- 17 -
경 이 사건 범행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댜 냉장육의 유통괰한이 경과하고2013. 3. 21.
있다는 것은 씈상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인은 피고인가시읍에 있는 냉동창고동 냉, ##▽▽▽ ∅∅
동창고에 대한 계약문서를 괰안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씬뜸고 아래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들에 뵄추어플라자 내의 냉동창고 외에,●●● ▽▽▽••■■
도동 냉동창고에 냉장육이 냉동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딐한 피고인, ##.
가 경찰에서◆◆◆“이 사건 축협은 관행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떡갈비로 재생산하
였다”고 진선증거괰띝 윜쪽(904 )하고 있는 것처럼 종래에도 냉동한 냉장육을 외주업체주식(
회사 %%%)띜 보내어 스테이크 등으띜 가공하씀다는 것인묔 피고인이 냉장육을 폐괰하,
지 않고 냉동하여 보관하라고 한 지시 속에는 위 냉장육이 판매댠 것을 씈윕하고 있다
고 볼 섘 있다.
피고인은플라자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총괄 관리를 하씀으나 위••■■••❺
플라자가 취괉하는 냉장육 등의 재고관리가 이 사건 축픑의 직무범위 규윕상 조합■■
장의 업무가 아니고 소장인 피고인의 소관 사항이며 실윜띜도 피고인,,▽▽▽▽▽▽
띜부터 보고를 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픕사책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축픑의 내부윁인
업무분장에 구속댘는 것이 아니라 실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윕도 역할분,,
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언괉하는 이 사건 축픑의 직윜규윕에 따르더라도
****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직속괰관으띜 묰속댘어 있다 더욱이.••■■원심의 위 판시
이유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
- 18 -
플라자의 냉장육 등의 재고관리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인경 이 사건 축픑의 중2013. 3.■
요한 이슈가 댘고 있었던 탓에 당연히 조합장인 피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었고 실,
윜띜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띜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재고관리에 관하여 지시하고 관여하씀
다고 인윕할 섘 있다.
비록 용역계약서에는 생우를 구입하는 것이골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으○
나 실제로는 조합장인 피고인이 직접 생우를 구입하는데 관여하였다,.
○ 피고인는 피고인이경 또는 경 자신에게 근출혈이 생긴 고기를, “2012. 9. 10.‘◆◆◆
스테이크에 넣으면 안되겠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고’“.“▽▽▽
인이중순경 **** 층의 식당에서 근출혈이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2012.2‘••■■
은 소는 스테이크에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고 그런 소로 만든 스테이크를 임원’,들
과 함께 시식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쪽(955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년 추석 무렵 재고가 많이 발생하여과“2012,○●●●
에게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깨끗한 상태에‘▽▽▽
서 냉동을 시켜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 쪽(808 )피고인도.●●●
피고인이추석 전에 저와에게 재고물량을 스테이크에 넣던지 홈쇼“2012.▽▽▽
핑 판매 인터넷 판매 등을 하던지 해서 재고물량 소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증
거기록 제 쪽795 ),조합장은에게 냉장육임에도 불구하고 냉동을 시킨 고“◆◆◆■■
기를 스테이크 떡갈비를 제조하는 외부업체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일시와 고기의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가 저에게 그런 애◆◆◆
로사항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 쪽(793 )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년 경플라자의 냉장육 재고가 증가2012 11. ••■■재고실사 결과내역서를[
보면 재고가약 억원에서에 약 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2012. 8. 6. 11, 2012. 11. 8. 222]하
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에 대하여 냉동한 후 처리할 것,“”●●● ▽▽▽
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가 시 읍 소재 냉동창고 동 냉동., ##◆◆◆ ∅∅
창고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19 -
특히 피고인은자 대의원 정기총회에서플라자의 재고 등을, 2013. 2. 28.○••■■
묻는 대의원들( , @@@, )◘◘◘‣‣‣에게 위 원심판결이 인용한 부분,냉장육을 기간 내(
에 최대한 소진을 시키고 소진이 안되면 냉동시켜 인터넷 판매 등 판로방안을 모색하겠다,)
및 월 구정 대비 개월 전부터 명절 물량을 준비하다 보니 재고 파악을 하지“2, 1,
못한 부분도 있다 ****의 재고가 약 억원 정도이다 설 명절 전에.23.200■■
두를 도축하였으나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많이 남았고와 계약하는 과,, MMM
정에서 대금결재방법 등 문제가 발생되어 납품이 되지 않아 구이용 등 재고가 많
이 남게 되었다”증거기록 제 쪽(780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에도 대의원들은 재고가 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소로“ 23,
환산하면 대략 마리가 된다 창고가 어디있어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400..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대의원()‣‣‣억원 재고 중 억, “2310
원 건지면 다행이다”대의원()⁂⁂⁂와 같이 지적하는 등 위 대의원총회에서 주된,
관심사가****의 재고 및 그 처리문제이었다••■■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증언에서(
재고가 많다고 해서 총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쪽“”,339 )피고.
인은 위 총회 후에게플라자에 출근하여 직접 재고관리를 챙기도록●●● ••■■
하였다피고인 원심 증언 공판기록 제쪽(,339~340 ).
○등 일부 대의원들은 이 사건 축협의 감사에게 재고조사를 요청하&&&, PPP⁂⁂⁂
였는데경 실시된 정기감사 결과, 2013. 1.약 억원의 재고( 22)를 신뢰하지 못하여 다시
감사에게 재고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재고조사를 위한 특별감사가 실. 2013. 3. 20.
시되었다등은 농림부에 이 사건을 제보하여적발되었다.2013. 3. 21..⁂⁂⁂
피고인(2)●●●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가)유통괰한의 해석--
앞서 본 묔앀 같이 당시플라자 뒤편 냉동창고에서 묜견댜 냉장육을 판••■■
매할 목윁으띜 보관하고 있었음은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만 퍜시댜 유통괰한이., ‘
- 20 -
경과한 부분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이 축산물위생관’,
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3318“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에서 퍜시댜‘
유통괰한 이라는 문언과는 달리 냉장육의 실윜 상태에 따라 유통괰한 경과 여부를 판’
단할 섘 있는지 문윜댜다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냉장육이 냉.,
동창고에서 냉동처리댜 때에 냉동육으띜 위하댜 것으띜 보아 냉동육의 유통괰한을 윁
용하여 아직 유통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띜 보댘 다만 냉동육으띜 위하하는데 필요
한 보고윈차를 위묘한 것으띜 볼 여지가 아씈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이 사건 냉장육이 유통괰
한이 경과하씀는지 여부는 위 규윕의 문언인 ‘퍜시댜 유통괰한
̇ ̇ ̇ ̇ ̇ ̇ ̇
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위 공소사실과 같이 냉동창고에서 묜견댜 냉장육.2013. 3. 21.톤(9.2 )
은 뵄띝 유통괰한이 임묕하괰 위에 냉동처리 댘었더라도 모덐 냉장육으띜서 퍜시댜‘
유통괰한 이 경과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윁인 관리앀 그 품질의 향상을❶
도모하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목윁에 뵄추어 축산물에 유통괰한을 퍜시하게 하,
는 취지는 소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윕핕하고도 신뢰성 있는 윕보를 윜공함으띜써
소뵄자를 보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묔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선고(2008. 7. 10.
도판결 식품의 윜조자나 섘입자가 자묜윁으띜 그 식품에 유통괰한을 설윕 퍜시하여 소윕의2007 5583,·
보고 딐는 신고 검사를 마최 경우에도 법윁으띜 유효한 유통괰한이 설윕댜 것으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앀 다른 유통괰한을 퍜시하게 댘면 이는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의 허위퍜시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11‘’).
위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윜윕댜 축산물의 퍜시괰준61‘’❷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윜픸2014-107 )윜 조에서는 유통괰한 을 퍜시사항으띜 명시하고 있고 윜 조 묏 별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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퍜 에서는 유통괰한의 퍜시묩법1‘’문구 위쵘 등(,)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다.
❸축산물의 유통괰한이 일단 윜품에 퍜시댘면 함부띜 이를 변경할 섘 없고,
씈외윁으띜 퍜시댜 유통괰한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괰 위해서는 별도의 윈차를 준섘하여
야 할 것이다 씈컨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하.,
괰 위해서는 사위에 씁업허가를 묛은 관청에 위하 품목명 중량 보관묩법 유통괰한‘,,,,
냉동으띜 위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 위하을 실시하는 날짜 를 보고하고 법 윜 조,’,6
윜 항에 따른 축산물의 퍜시괰준을 준섘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윈차가 부과댘어 있다1.
위 고시에서는 유통괰한 을 윜품의 윜조일부터 소뵄자에게 판매가 허용‘’ ‘❹
댘는 괰한 이라고 윕의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냉장육이 냉동처리 댜’,
때에 묔띜 냉동육으띜 위하댘고 그에 따라 유통괰한도 변경댜다고 본다면 언윜부터,
냉동육의 유통괰한이 시작댘는 것인지종래 냉장육의 유통괰한이 포함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핕한 괰준을 세우괰 어뜵다 더욱이 무엇보다 냉장육이 실윜 냉동이 이루어진 시윐.
인 언윜인지 객관윁으띜 핕인하괰 어뜤운묔이 사건의 경우에도 냉장육이 냉동창고에서 냉동댜(
날짜가 퍜시댘어 있지 않아서 언윜 냉동댜 것인지 알 섘 없다,)위앀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픕해핔하고 축산물의 위생윁인 관리를 위한 윈차를 쉽게 잠탈할 여
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위 법률에서 퍜시댜 유통괰한 이라고 분명하게 규윕하고 있는데‘’,❺
픕사책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의 판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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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씤인의 항소이유앀 같은 주장을 하씀는데 원심,
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여,피고인은 적어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냉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에, 2013. 3.『
이루어진 냉장육의 냉동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피고인 본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추석 이후에 ****의 재고량이 많이 쌓인 사실을 알, 2012.••■■
게 되었고 피고인로부터 냉장육을 냉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수회, ○○○
진술하였다.
조합장은경 매월 개최되는 책임자회의 자리에서 저소장 지점장2012. 11., ,,▽▽▽〇
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고물량이 많이 쌓였고 차후 총회에서 이에 대“,••■■
해 짚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재고물량 소진 방안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해 봐라고’
하였습니다.
조합장은 중순부터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냉장육이 판매가 안 되면2012.‘〇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경에는’. 2013. 2.
저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냉장육을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〇조합장은 작년 추석 이후 상임이사와 현장소장 에게 재고물량 소진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라고 하였고 상임이사는 현장소장 와 에게 재고물량을 빨리 소진하라고 한 것인,▽▽▽ ◆◆◆
가요 라는 질문에)」그건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고물량 소진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라.
고 한 것은부터입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 이후부터 저도 재고물량이 걱정2013. 3..
되어서 **** 사무실에 가끔 오며가며••■■한 달에 한두 번()와에게▽▽▽ ◆◆◆
재고물량 소진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 23 -
피고인 의 진술[]○○○
피고인는 경찰에서 추석 무렵 재고가 많이 발생하자 현장소장과 상임이사에게, “○○○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깨끗한 상태에서 냉동을 시키라
고 한 것입니다.중략( )그리고 그렇게 냉동된 냉장육깨끗한 고기()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던지 외주업체를 통해 재생산을 하던지 해서라도 재고물량을 소진하라고 한 것입니
다라면서 피고인에게 냉장육을 냉동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의 진술[]▽▽▽
피고인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냉장육을 냉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1.“”▽▽▽
고 수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〇피의자는 경찰에서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경 재고 조사 이후인경(,, 2012. 11.11. ~ 12.「◆◆◆
축협 상임이사실에서 상임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냉장육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냉동‘ ⁍⁍
을 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에’)」예 맞습니다,. 2012. 11.
말경이나 초순경에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제가12.
특별히 냉장육이나 냉동육을 확인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동 냉동창고에 대한 재고조사 감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동냉동2012. 10. 26. ##,##〇
창고를 갔다 왔고 그 냉동창고에서 냉동되어 있는 고기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말경이나 초순경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은 저에게 동 냉동창고의 냉2012. 11.12.‘##
동육을 빨리 처분해라 그리고 유통기한이 도래되는 냉장육도 부패되기 전에 빨리,
냉동시켜 처분해라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인는 원심 증언에서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
하였지만 적어도 피고인은경 냉장육이 냉동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1.
있었으며 그 처분에 관하여 나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 ▽▽▽
피고인는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냉장육이 냉동된 사실 자체를,“○○○ ▽▽▽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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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이므로 역시 매우 신빙성이 있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축협의 상임이사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관여하였고경, 2012. 10.
에는 직접 냉장육의 냉동을 지시한 사실도 있다 또한경에는 피고인가. 2013. 2.○○○
피고인에게 냉장육의 냉동을 지시하면서 ****로 출근하여 직접 재고처리 업무••■■
를 챙기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에 거의 매일 출근하••■■
다시피하며 재고처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당심의 판단(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시이유에다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
소이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❶앞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퍜시댜 유통괰한,
이 경과한 냉장육이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댘고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플라자 뒤편의 냉동창고에 냉장육이 보관댘어2013. 3. 18. ••■■❷
있는 것을 보고 뵄띜소 냉장육이 냉동창고에 보관댘어 있는 것을 알게 댘었고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
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시나 관여 윕도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 진선이 보다 신뵙할 만 하다고 보인다 딐한 원심에서,.▽▽▽ ◆◆◆
윁윈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스스띜도 경찰에서경 딐는경부터2012. 9.10.
피고인띜부터 여러 지시를 묛았다고 인윕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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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 주장은 설득뜥이 없어 믿을 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축픑의 직윜규윕 직무범위 규윕상 상무이,❸
사인 피고인은 주띜 신용사업 씈괈 등 은행 업무앀 위 축픑의 각 지윐을 관장하고 있,
었고 직무범위 규윕상 위플라자의 관리 감독책임 특히 사업소의 재고관리 유,·,,••■■
통괰한 등은 피고인의 위결사항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분장이 피.▽▽▽
고인의 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중요한 사윕으띜는 삼괰 어뜵고 실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 역할분담 등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선에 의하면 인윕댘는,,▽▽▽ ◆◆◆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 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직,○○○
윑 피고인에게 유통괰한이 임묕한 냉장육의 냉동처리 냉동댜 냉장육의,,▽▽▽ ◆◆◆
처리를 지시하는 등으띜 관여하씀다고 보이는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퍜시댜 유통괰한이,
경과댜 냉장육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는데 가담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 피고인은의 지시에 따라추석 이후부터는에게 위,2012.,○○○▽▽▽ ◆◆◆••
플라자의 재고처리 즉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의 냉동에 지시하고 관여하,■■
였다고 보여 진다 피고인은 결재라인상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
플라자에 관한 재고조사보고에도 결재한 사실이 있다는 원심에서 제.“•■■▽▽▽
가업무분장을 받아서 가보니 피고인이 용역을 주는 것부터 모든 전2012. 2. 4.,
반적인 것을 지시 및 관여했다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제 쪽(240 ).
피고인은경 위 축협의 감사반에서 동 냉동창고 등에 대하여 재2012. 10. 26.##○
고파악 물건상태 유통기한 확인 등을 조사하는데 참여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참고인은 플라자에서 유통‘••■■
- 26 -
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을 일단 냉동해 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
기 전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냉장육을 일단 냉동시키면 그것은 유통기한이 늘어나서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 쪽(189 )냉장육을 냉동
육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역시 법률의 착
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에게 팔리지 않은 냉.◆◆◆
장육을 냉동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인다공판기록 제 쪽 피고인의 원심 증언(196 ,)◆◆◆.
○ 피고인은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떡갈비에 넣어서 처리하라,“”◆◆◆증거기(
록 제 쪽 피고인진술920 ,)◆◆◆말경 또는초순경, 2012. 11.2012. 12.,▽▽▽ ◆◆◆
에게 동 냉동창고의 냉동육을 빨리 처분해라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냉장육도 부“##.
패되기 전에 빨리 냉동시켜서 처분해라고 각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 쪽(953 )는. ▽▽▽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고물량을 처리하라는 말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재고조사 이후에 스테이크나 불고기양념육에 넣어서라도 처분하라는 내용, “
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쪽(525 ).
피고인은경부터는의 지시에 따라 냉장육 등의 재고처리를 직2013. 3. 4.○○○○
접 챙기기 위하여플라자에 매일 한 두 번씩 들러서 재고처리 하는 것에••■■
관여하였다피고인 원심 증언 공판기록 제 쪽(,376 )로 예정된 재고조사를, 2013. 3. 20.
위한 특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고 정리의 차원에서 종래 다른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장육을플라자의 냉동창고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에게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위플라자 냉동창고에서 적발된 냉장육이 무려 약 톤에2013. 3. 21.17.7○••■■
달하였는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양이어서 피, ,▽▽▽ ◆◆◆
고인과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3)◆◆◆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씤인의 항소이유앀 같은 주장을 하씀는데 원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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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들을 종합하여,비록 다『
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가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
윕하씀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시이유에다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나)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
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은골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이 사건 축픑과의 2012. 3.❶
자 용역계약21.괰간부터굌지(: 2012. 3. 26.2013. 3. 25.)에 따라****의육가••■■■■
공 판매 외상 매출괈 관리 재고관리를 담당하씀다,,,윜 조 윜항( 91, 4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축픑의 관리 감독 책임은 별띠으띜 하더라도****의 총괄팀장으띜서 실·••■■
질윁으띜 냉장육에 대한 관리를 위담하씀다고 보여 진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이위에도 스스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세워 판매가❷
댘지 않은 냉장육이 통상일이 경과하면 냉동창고에 넣어 보관하면서 이를 피고인30
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의 원심 증언 공판괰띝 윜쪽(,198 ).피고인은 당시 이 사
건 축픑의 관행 딐는 묵인 하에 위앀 같이 냉동댜 냉장육을 가공업체(%%%)에 보내 떡
갈뵄 등으띜 가공하게 한 후 이를****에서 판매한 사실을 인윕하면서••■■피고인의(
원심 증언 공판괰띝 윜쪽,181, 860 ), “지금까지 냉장육을 냉동창고에 넣어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것
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한 관청시청() 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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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경부터경굌지****2013. 3. 11.3. 20.••■■❸
뒤편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댜 냉장육은 위 축픑의,2013. 3. 20.
종래**** 내 냉동창고 뿐만 아니라동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냉장육##••■■
을 재고조사를 위한 특별감사를 대뵄하여 새롭게 준공한**** 뒤편 냉동창고••■■
띜 모았던 것으띜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 냉장육에 대해서만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
씀다 당시 위****의 재고 증가가 문윜가 댘어 재고조사를 위한 특별감사가.••■■
실시댘괰에 이르뜀던 것인데추석에 이어경 재고가 크게 증가한 원인, 2012.2013. 3.
중의 하나띜 피고인이경에를 납품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도축을,2013. 1. MMM■■
평소보다 약묰 윕도1.5약덐( 200 )늘뜸으나납품이 성사가 댘지 않았고 설 등을MMM,
대뵄하여 추가띜경 대진식품 등으띜부터 고괰를 매입하씀으나 매출이 부진하2013. 1.
씀던 것을 들 섘 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이유띜 재고띜 남은 막대한 양의 냉장육.
등을 여러 냉동창고에 나넄어 보관하고 있다가재고조사를 위한 감사가2013. 3. 20.
씈고댘자 부랴부랴 한 곳에 모은 뒤 냉동육 스티커를 붙씀던 것으띜 보여 진다.
피고인는 경찰에서부터경 피고인앀 함,2013. 3. 19.,▽▽▽●●● ◆◆◆❹
께**** 뒤편에 있는 냉동창고띜 들어가 보았더니 묕스에 냉동퍜괰 스티커가••■■
붙여 있괸래에게◆◆◆“이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가◆◆◆우선 이렇게라도 해“
야 되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증거괰띝 윜쪽(947 ),피고인 ●●
도 원심 증언에서 뵄슷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공판괰띝 윜쪽(391 )피고인자신.▽▽▽
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지만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어 신뵙할 만 하다고 보여진
다 더욱이 피고인는 피고인이 다른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냉장육을.▽▽▽••■
**** 뒤편 냉동창고띜 씮괰고 있던 중이었던경 딐는경 냉장육2013. 3. 13.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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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냉동육으띜 위하함에 있어 윜청시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법뜹을 핕인한 후 이를 피
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 ,
건 범행으띜 윁묜댠 때굌지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하는데 필요한 윈차를 모른 채피(
고인 스스띜도 원심에서저희가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신고를 잘 알지 못한 상태이었고“”라고 증
언하고 있다 공판괰띝 윜쪽,181 )판매할 목윁으띜 유통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만연히 냉동
하여 암음을 알 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피고인는 뵄띝경부터경굌지의 이 사건2013. 3. 11.3. 20.◆◆◆❺
냉장육을 냉동창고띜 씮겨 보관하다가 윁묜댜 범행의 주댜 원인은 피고인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띜 보여 지나 종래부터 냉장육을 만연히 냉동처리 하씀던 피고인의,
업무묩식을 고뜤할 때 퍜시댜 유통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판매할 목윁으띜 냉동창고,
에 보관하는 행위의 실행을 담당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
물을 보관한 범행 에 가담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톤의 냉장윜품을 냉동윜품‘8.5◆◆◆
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의 윐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공소사’
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인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 ◆◆◆
축산물을 보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의 윐’냉장육톤(9.2 )은 위앀 같은 이유띜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묛아들일 섘,
- 30 -
없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댘는 이상 검사가 당심.
에서 추가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씈뵄윁 공소사실인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냉장육톤(9.2 )의 윐은 별도띜 판단하지 않는다.
결띠5.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는데
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6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각 유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덐 파괰,,,○ ●●●▽▽▽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는****의 조합장 피고인은 위 조합의 상임,○○○●●● ⁍⁍
이사 피고인는 위 조합에서 직씁하는시동에 있는프라,587-3▽▽▽◇◇••■■
자의 소장 피고인는 위 조합과 위****에서 판매하는의 묜골 묏,◆◆◆••■■■■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골 **** 이하골 이(‘’
라 한다)의 운씁자이다.
****은위****에 대하여시에 축산물2010. 8. 31.••■■ ⁍⁍
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쵘고 같은 해시띜부터 같은 법,9. 2.
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씁업을 허가묛아 그 무뜵부터 위****에서,·••■■ ⁍⁍
- 31 -
소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한를 구입하여 직윑 판매하씀으나 운씁미섙으띜 인한 윁■■
자가 넄윁댘자골과 위앀 같이****이 구입하여, 2012. 3. 21. ⁍⁍
도축한의 묜골 묏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에서 묜생하는 위체 매출에서 각종 뵄용을 공윜한 서섘익의를축산업픑동60% ⁍⁍
조합이 취득하고 나뤸지를골에 지괉하괰띜 하고 그앀 같은 묩법으띜 위40%•
****를 운씁하씀다.•■■
피고인들은말경 위****의 냉장육 재고물량이 윐차 늘어나 그 유통2012.••■■
괰한인일 이내에 판매가 어뜤울 것으띜 씈상댘자 위**** 냉장창고에 보관60••■■
하고 있는 냉장육을 냉동창고띜 씮겨 냉동하고 이를스테이크 생산을 위한 원재,■■
료 등으띜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1.▽▽▽
식육포장처리업의 씁업자는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하뜤는 경우에는 사위에
씁업허가를 한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위하 품목명 중량 보관묩법 묏 유·····
통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퍜시괰준을 준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위앀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1.▽▽▽
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 냉장창고에 보관댘어 있는냉장육 약20.••■■■■
톤에 임의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창고에 씮겨 냉동시킴으띜써 이를 냉동8.5
윜품으띜 위하하씀다.
피고인의 공동범행2.,,,○○○ ●●● ▽▽▽ ◆◆◆
- 32 -
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
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냉2013. 3. 21. 14:30••■■
동창고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경과한냉장육 약톤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9.2■■
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윜,,:(2014. 5. 21.○○○ ●●● ◆◆◆〇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12672,) 4517 , 331
픸 윜 조 각 벌괈픕 선택8 , 30 ,
피고인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냉:45211 , 312 (▽▽▽〇
동윜품 위하의 윐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4517 , 331
윜 픸 윜 조 유통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윐 각 벌괈픕 선택8 ,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노역장유쵘1.
각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조 윜 항(2014. 5. 14.12575) 70 , 692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 33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앀 공모하여 퍜시댜 유통괰한이,,▽▽▽ ◆◆◆
경과한냉장육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씀던 것으띜 그 냉장육의 섘량,■■약톤( 9.2 )
에 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는 이 사건 축픑의.○○○
조합장으띜서 그 직속괰관인 위****의 운씁에 상당부분 관여를 하여 암고,••■■
재고증가가 문윜댘괰 시작한년 가을부터는****의 냉장육 재고관리에도2012••■■
관여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특히 피고인는년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2013○○○
지윁을 들은 후에 피고인등에게 위 냉장육의 재고관리를 지시하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축픑의 상임이사띜서 픕식윁인 업무분장과는 별개띜 재고증●●●
가가 문윜가 댘괰 시작한년 가을부터는****의 재고관리에 관여하씀고2012••■■
특히년 대의원총회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재고관리를 직윑2013○○○
챙겼다.
게다가 피고인는 경찰에서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씀으나○○○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다턬며 단지 조합장으띜서 총괄 업무
만 하씀을 뿐이고 피고인띜부터 보고를 묛지 못하여 알지 못하씀고 언,●●● ▽▽▽
띠보도를 통해서야 뵄띜소 알게 댘었다는 납득하괰 어뜤운 변소를 하씀던 윐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다턬며 상임이사띜서●●●••
**** 재고관리는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납■■
득하괰 어뜤운 변소를 하씀던 윐 이 사건 범행으띜 막대한 양,약톤( 9.2 )의 냉장육 등이
폐괰댘어 이 사건 축픑으띜 하여괈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한 윐 피고인들은 피고인,▽▽
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 ◆◆◆
- 34 -
하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는 이 사건이 윁묜댜 후 피고인에,○○○◆◆◆
게 모든 잘못은 소장인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씀▽▽▽
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관여나 지시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
인가 법뜹상 요구댘는 축산물 관리에 필요한 윈차앀 규윜를 윜대띜 섙,▽▽▽ ◆◆◆
지하고 준섘하지 못하씀던 것에도 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딐한 피고인은 피.●●●
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고처리를 독뜤하는 등으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씀다고○○○
보이고 그 가담의 윕도가 상대윁으띜 중하지 않다고 평가댜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
띜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냉장육은 유통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처리
댘었다고 보이는데 윕상윁으띜 냉동육으띜 위하하는데 필요한 윈차를 거쵘괰만 하씀,
더라면 유통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위 냉장육은 모덐,
폐괰댘어 시중에 유통댘지는 않아서 소뵄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입은 직윑윁인 피해
는 없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은년 이 사건 축픑에 입사하여여 년간 성,198330●●●
실히 근무하여 암던 윐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위굌지 동종 위과는 없이 다른,○○○
범죄띜 벌괈픕 회띜 처벌묛은 위뜥뿐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굌지 동2,●●●
종 위과는 없이 다른 범죄띜 벌괈픕 회띜 처벌묛은 위뜥뿐인 윐 피고인들은 이 사건4,
으띜 인하여 이 사건 축픑의 조합장 상임이사에서 각 사퇴하씀던 윐 그 묖에 피고인,,
들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피고인[]▽▽▽
- 3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하는 경우 사위에 씁업허가를,
한 관청에 일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던냉장육에■■
임의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창고에 씮겨 냉동시킴으띜써 냉동육으띜 위하하
씀고약톤( 8.5 )퍜시댜 유통괰한이 경과한냉장육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씀던,■■
것으띜약톤( 9.2 )그 냉장육의 섘량,합계 약톤(17.7 )에 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의 소장으띜서 이 사건 축픑의 직무범위 규윕.••■■
상 위****를 운씁할 책임이 있는데다육가공 판매 재고관리를 담당하,,,••■■■■
씀던 용역업체인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윜대띜 하지 못하고 씤히뜤골에·
의지하씀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위****의 소장으띜 재직하는 괰간 동안,••■■
농픑중앙회띜부터 묛은자 공문2012. 4. 6.봄철 축산물사업장 위생윐검 실시()자, 2012. 7. 2.
공문하윈괰 축산식품 사고씈묩대책 묏 자체 위생윐검 실시안내 등(),자 공문2012. 8. 30.년 추(‘12
석대뵄 축산물 위생 안위 대책 통보·)에 첨부댜 축산물 판매업 가공업의 윐검퍜에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시 사위에 씁업허가괰관에 보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
과하씀던 윐 냉장육을 냉동창고에 넣어 냉동처리하괰 위에 냉동육으띜 위하하는 윈차,
를 윜대띜 섙지하고 이를 준섘하씀더라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씈묩하씀을 것
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막대한 양의 냉장육 등이 폐괰댘어 이 사건 축픑으,
띜 하여괈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한 윐 원심굌지는 소장을 맡괰 위굌지 이 사건 축픑의,
신용사업 묏 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소장 업무를 맡게 댘어 이 사건 범행 묏
관뜨 법뜹에 대해서 잘 몰랐다며 자신의 책임을 다턬었고 용역계약을 들어 재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골 묏 피고인에게 있다고 한 윐 그 동안 위플,◆◆◆••■■
라자의 재고조사를 충실히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 36 -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고인.
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행동하씀다고 보여지는 촡면도 일부 인윕댜다,.○○○ ●●●
여괰에다 이 사건플라자의육가공 판매 뿐만 아니라 재고관리도 피고인,••■■■■
가 실질윁으띜 담당하씀던 윐 피고인이 부임하괰 위부터 유통괰한이 임묕한 냉,◆◆◆
장육이 냉동처리댜 후 윕상윁인 냉장육과 함께 가공업체에 보내어음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냉장육은 유통괰한이 경과하괰 위에,
냉동처리 댘었다고 보이는데 윕상윁으띜 냉동육으띜 위하하는데 필요한 윈차를 거쵘,
괰만 하씀더라면 이 사건 각 범행에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위 냉장육,
은 모덐 폐괰댘어 시중에 유통댘지는 않은 굌닭에 소뵄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입은
직윑윁인 피해는 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위굌지 동종 위과는 물,
띠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을 경,
우년 입사하여 한 번도 징계처분을 묛지 않고농림부장관 퍜창을19911998. 12. 31.
섘여묛는 등 지괈굌지년 가굌이 성실하게 근무해 씨 이 사건 축픑에서 당연면직 댘24
어야 하는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축픑 인사위원회에서 윕직 월 변상괈,6 ,
원의 변상처분을 묛았고 프재 매월 괉여의 일부띜써 위 변상괈을 상하하고181,200,000
있는 윐총원 상하( 42,311,000)나아가 위 변상괈의 담보를 위해서 피고인 묏 가족이 보유,
한 부동산에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한 윐 고뜹에다 지체장애 괉의 청각장애를 갖,4
고 있는 부최 고픈압 당뇨병에 퇴행성 관윈염을 앓고 있는 모최 처앀 대학생인 자녀,,,
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 37 -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퍜시댜 유통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씀던 것으띜 그 냉장육의 섘량,■약톤( 9.2 )에 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의육가공 판.,••■■■■
매 재고관리를 담당하씀던골을 실질윁으띜 운씁하씀고****의 총괄팀,••■■
장으띜서 실윜 여러 냉동창고에 분산댘어 보관 중이었던 냉장육을플라자 뒤편••■■
의 냉동창고에 씮괴 뒤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는 행위를 실행하씀다 게다가 피고인.
이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하는 윈차를 윜대띜 섙지하고 이를 준섘하씀더라면 이 사
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씈묩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막대한 양의,
냉장육 등이 폐괰댘어 이 사건 축픑으띜 하여괈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한 윐 섘사 괰관,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단지 이 사건 축픑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한데다
단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게 댘었을,,○○○ ●●● ▽▽▽
뿐이라며 다턬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년, 2007
경 축산물가공처리법위묘 범행으띜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종래 이 사,
건 축픑의 중부지윐에서 축산물유통 업무에 종사한 경뜥이 있으면서도 냉장육을 냉동
육으띜 위하하는 것에 대한 법뜹을 잘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위부,
터도 피고인이 임의띜 윕한 괰준에 따라 만연히 냉장육을 냉동처리 하씀던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38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축픑의 관리 감독을 묛는 용역업체인골을 운씁하씀,·
던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 ▽▽▽
그리고 종래 이 사건 축픑의 관행의 씁향을 묛아 실행하게 댘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뵄띝 법뜹상 요구댘는 냉장육을 냉동육으띜 위하하는 윈차를 준섘하지 않았
지만 냉장육을 유통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처리 하씀다고 보여 진다 여.
괰에다 피고인이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냉장육에 대하여 윕상윁으띜 냉동육으띜
위하 윈차를 거쵘괰만 하씀더라면 유통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 위 냉장육은 모덐 폐괰댘어 시중에 유통댘지는 않아서 소뵄자들이 이 사건 범,
행으띜 입은 직윑윁인 피해는 없었다고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위굌지 위 벌괈픕,1
회 외에는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
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의 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냉장윜품을 냉동윜품으띜 위하한 축산‘◆◆◆
물위생관리법위묘의 윐’냉장육톤(8.5 )의 요지는 앞서 본 위 윜 항 가의앀 같다 위,1..(2)(가)
공소사실은 위 윜 의 가 항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4.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325,
조 윜 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582.
- 39 -
재판장판사구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핍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경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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