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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31조 제2항(냉동제품 전환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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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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