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22531수원지방법원 1심1995-05-04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51,722,000원 지급 지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4가합22531 민사 사건(1995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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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기초공사만 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1,72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54,000,000원, 공사기간은 1994년 6월 15일부터 1994년 8월 5일까지였으며, 지체 시 하루에 공사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일에 4,000,000원,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기초공사만 일부 시행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1994년 9월경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최고(독촉)했고,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여전히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1994년 10월 11일경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4,000,000원의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인 1994년 8월 6일부터 발생합니다. 종기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을 때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1994년 10월 11일경 계약 해제가 가능했고, 당시 다른 업자에게 맡겼다면 기초공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약 2개월 보름(75일) 후인 1994년 12월 26일경 완공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지체상금은 1994년 8월 6일부터 1994년 12월 26일까지 142일간, 공사대금 54,000,000원에 대해 하루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7,722,000원입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반환 44,000,000원과 지체상금 7,722,000원을 합한 51,72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었을 때, 지체상금의 발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체상금은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계약 해제 후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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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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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원 고】 **** 【피 고】 **** 【주 문】 1. ****는 ****에게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는 ****에게 금 44, 000, 000원 및 금 54, 000, 000원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1일 1/1, 0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 ****에게 **** (주소 생략)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54, 000, 000원, 공사기간은 ****부터 ****까지로 하며,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 1일 공사금액의 1/1, 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는 ****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계약일에 금 4, 000, 000원, **** 금 10, 000, 000원, **** 금 5, 000, 000원, **** 금 10, 000,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 기초공사만 일부 시행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는 ****경 ****에게 공사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 ****는 **** 공사대금 15, 000,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와 ****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는 ****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4, 000,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 익일인 1994. 8. 6.이 될 것이나, 그 종기는 ****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인바, ****는 적어도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한 **** ****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되는 같은 달 11.경에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당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면 이미 일부 기초공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는 2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종기는 ****경이 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참조) 그렇다면, ****는 ****에게 공사대금 반환금 44, 000, 000원과 1994. 8. 6.부터 ****까지 금 54, 000, 000원에 대하여 1일 1/1, 00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체상금 7, 722, 000원을 합한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강동필 염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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