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로34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8-06-01 선고검수완료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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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의 명령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호관찰 기간 중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특정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 이에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항고인의 명령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과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결정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항고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엄격하게 대처하며, 이에 대한 불복 항고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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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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