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 회사의 판매를 대리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2012년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판매대금을 임의로 깎아 준 1억 8,890만 원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사업 필요경비에 넣었습니다.
세무조사 뒤 과세관청은 이 할인액을 고객 접대에 쓴 비용으로 보고, 접대비 한도를 넘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2018년 3월 22일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고, 방문 전달도 시도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8년 5월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피고인A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금은 12,121,133원 줄었고, 남은 부과액은 68,717,669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다투는 행정사건입니다. 자동차 판매업자인 피고인A가 고객에게 깎아 준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접대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했고, 쟁점은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와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나 상대방이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금을 줄인 2018년 10월의 경정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기존 세금 부과액을 낮춘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가 다툴 대상은 감액 조치 자체가 아니라 감액 뒤에도 남은 원래 부과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액으로 사라진 12,121,133원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그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했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방문 전달도 동거인의 수령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할인액이 가격을 깎아 준 금액이나 판매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객에게 제공한 차량 할인액을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세금 다툼의 중심이었고, 고지서 전달 절차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청구 중 일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나머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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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19구합58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9. 30.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
함)의 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
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
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다.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
의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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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취소 및 확인 등을 각 구하고, 피고가 2018. 3. 22. 원
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 이하 같
다)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의 선택적ᆞ예비적 청구 기
재 ‘2018. 3. 26.자 종합소득세 80,808,802원’은 ‘2018. 3. 22.자 종합소득세 80,838,802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의 청구취지 제3항에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추가된
청구는 그 성질상 단순 병합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청구는
주위적ᆞ예비적 청구로, 제3항 기재 각 청구는 선택적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10. 20. ~ 2015. 3. 11. ****에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
동차’라 한다) 판매영업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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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8. 3. 2. ~ 2019. 2. 7. 원고에 대한 2012 ~ 2014년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개시 무렵부터 2019. 1. 31.까지는 연락두절로 사실상 세
무조사를 중지하였다).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원고가 ○○자동차 판매대리를 하면서 고객에게 임의로 차량 판매대금을 할인하여 차
감해 준 금액 1억 8,890만 원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확인
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
의안을 먼저 통보하였다.
다.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8. 3.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 이하 같다)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
고는 위 증액경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3. 27. 및 2018. 4. 5. 원고에게 2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
5. 8.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18. 5. 23.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일부 인용결정
1)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
세청장은 2018. 9. 20. ‘2010년 발생한 이월결손금 19,756,000원을 공제하고 접대비 한
도 초과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를 산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2)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당초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80,838,802원을 12,121,133원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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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되고 남은 당초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 80,838,802
원 – 12,121,133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납세고지액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논의의
편의상 경정결의서 기재 금액 그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문 제1의 가항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 취소 또
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
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
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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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가, 2018. 10.
17. 원고에게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68,717,669원으로 감액하
는 것으로 경정.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 기재 청
구취지 제1항에서 위 감액경정 결정 자체에 대해 독립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
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감액경정 결정에 따라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위법을 다투는 경우 당초 2018. 3. 22.자 증액경정처분 중
2018. 10. 17.자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처분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
으로 삼아야 하고, 감액경정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주문 제1의 나항 청구 부분
직권으로 주문 제1의 나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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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당초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
원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을 초과하는 12,121,133원 부분은 피고의 2018. 10. 17.
자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을 초과하는 부분’(2020. 8. 14.자 청구취
지보정서 청구취지 기재 제3항 기재 무효확인 청구 중 일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주문 제1의 다항 청구 부분
직권으로 주문 제1의 다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러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
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ᆞ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
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을 구
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귀속주체인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함에도, 원고는 관할 납세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는 부
적법하다. 또한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 보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정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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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
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국세기본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관보 등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
주된다.’는 취지로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
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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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은 2015. 1. 8.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수원세무서장에
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② 이후 원고가 2017. 2.경 서울 마포구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피고는 2017. 5.
10.경 원고를 가공경비 계상 혐의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 5. 17. 출석 요
구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2017. 5. 25.경 ****로 원고의
주소지가 다시 이전ᆞ변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천안세무서 소속 조사원은 2017. 10.경 원고의 2012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판매촉진비 등을 증빙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원고를 상대로 2018. 3.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 소재 원고 주소지에 대한 출석요
구서 반송 및 폐문부재 등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으로 대면조사를 통한 정상적인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후 원고는 배우자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⑤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
득세 80,838,802원의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3. 27. 및
2018. 4. 5. 원고의 마포구 주소지로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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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되지 않았다.
⑥ 서울 마포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8. 4. 17.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원고의 주
거지를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 ◇◇◇에게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인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서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여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원고의 주거
지 대문에 부착하고 나왔으나 그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⑦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 5. 8. 원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하여 2018. 5. 23.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 주소지로의 납세고지서가 2차례 수
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에 이르렀고 휴대전화 또한 계속하여 불통이며 그 밖에 보충송
달이나 유치송달 역시 동거인인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로 송달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주소지로의 납세고지서 송달
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달리 그 당시 원고가 단순히 외
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 중이었다거나 동거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 또는 영
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증액경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자동차 할인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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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 1억 8,890만 원을 접
대비로 평가하여 그 한도 초과액 186,384,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바, 위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거나 판매촉진비, 판매부
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전부 차감ᆞ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접대비로 평가한 피고의 판단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35조 제1, 2항에 의하면,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각 과세기
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접대비는 기업활동
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
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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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에누
리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ᆞ수량 및 인도ᆞ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
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이 일반적인 통상의 필요경비로 전부 인정되는 판
매부대비용이나 판매촉진비용 또는 애초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
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지급 경위와 액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
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먼저,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i)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적게는 200만 원
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다양하고 다소 불규칙하게 차등 분포되어 있다. 즉, 같은
출시가격의 동종 차량에 대한 할인금액조차 균등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액수
를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할인율이 판매가격의 3 ~ 3.5%라고 주장하
나, 차종별 실제 할인현황은 그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ii) 원고와 거래고객,
원고와 ○○자동차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지급ᆞ
지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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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iii) 원고의 수익은 ○○자동차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인
데 반해, 원고가 할인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자동차 구매고객으로서 원고는 ○○자동
차와의 약정 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후,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서 추
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iv)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을 ‘품질ᆞ수량 및 인도ᆞ
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자동차의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
정 금액’ 또는 ‘자동차 할인금액에 연동하여 원고가 ○○자동차로부터 받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
② 다음으로, 판매부대비용 및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i) 원고의 수익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러한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ii) 구매고객에 대한 이 사건 할인금액의 지급방법, 액수 등
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모든 거래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iii) 무엇보다,
원고가 2012년 손익계산서에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1억 8,890만 원의 실제 지출사실 여
부는 물론, 지급 상대방, 지급기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iv) 나아가 원고가 특정 고객들에게 지급한 자동차 할인금액의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을 원고
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
다.
③ 끝으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와 구매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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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자동차는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 대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
급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 원고의 영업실
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이 사건 할인금액
을 임의로 책정ᆞ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
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 내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으로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평가하고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헌법상 원칙 등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는 조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전부 허위로 위법하게 조작된
것이고, 실질에 부합하는 원고의 중요한 과세자료는 은닉ᆞ손괴하고 그 사용을 방해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ᆞ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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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
건 처분의 근거자료가 조사공무원의 은닉ᆞ손괴ᆞ사용방해 등 불법행위로 위법하게 조
작된 가공의 허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법사유의 정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
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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