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구합2045 행정 사건(201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 1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 4.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를 대상으로 입주계약을 맺고, 공장을 세워 제조업을 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산업용지를 빌린 뒤 공장을 신축했고, 2010. 2.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2015. 10. 8. 임의경매로 공장 소유권이 보조참가인에게 넘어가면서 원고는 공장을 소유하지 않게 됐습니다.
피고는 2015. 10. 13.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이유로 원고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공장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 산업용지 임대계약도 해지됐고, 피고는 2015. 10. 19. 보조참가인과 새 입주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 소유권을 경매로 잃은 뒤 입주계약 해지와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들이 법에 맞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지 전에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의 의견도 듣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주계약 해지가 위법하면 그 해지를 근거로 한 공장등록 취소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본문 판단과 주문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정해진 기간 안에 잘못을 고○○라고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 해지해야 합니다. 피고는 그런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지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히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매로 공장 소유자가 바뀌고 새 입주 희망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장등록을 마친 뒤 5년이 지난 후 경매로 공장이 넘어간 경우여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처분 제한을 어겼다는 사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제시한 다른 해지 근거는 처음 처분 때 제시한 경매 낙찰 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그 처분을 정당화하는 새 이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장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이 없어졌거나 제조시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입주계약 해지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공장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적어 서로 모순되므로, 판결문을 인용할 때는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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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2045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피고보조참가인C
변 론 종 결2016. 9. 1.
판 결 선 고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입주계약해지처분 및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
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입주계약해지처분 및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압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
과학산업연구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이
다.
나. 원고는 2009. 4. 1. 전라북도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전북 완주군 봉
동읍 공장용지 3,047.4㎡(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 한다)를 공장소재지로 하는 입주계
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입주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산업용지의 소유자인 D
공사와 사이에 용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공장(1층 공장 5,041.6㎡, 2층 공장 262.19㎡, 3층 공장 340.15㎡ ;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2. 8. 공장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5.
10.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경매낙찰을 이유로 산업집적법 제4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입주
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법 제17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는 2015. 10. 14. 원고에게 위 각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한
용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5. 10. 19.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산
업용지에 관하여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지처분에 대하여
1) 절차상의 하자
입주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의 하자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경매낙찰은 해지사유가 아닌 바, 이 사건
해지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산업집적법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
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경매낙찰은 공장등록취소사유가 아닌바,
이 사건 취소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산업집적법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
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하여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취소처분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것이라 하
더라도 이 사건 해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취소처분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4 -
가. 이 사건 해지처분에 대하여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는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각 규
정하여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먼저 6개월 내에 그 해지 사유의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로소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
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42조 제5항은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
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경매낙찰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 및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처분은 해지권 발생 요건으로서
의 시정명령 절차를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장의 경매낙찰로 인해 원고가
이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입주계약을 유지할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공
장을 낙찰받은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입주계획서를 제출한 상
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사유
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것은 적법하고, 설령 절차적으로 위법
하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절차
상의 하자는 치유되어 이 사건 해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5 -
살피건대, 이 사건 해지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입주계약의 해지를 명하는 침익적 행
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된 후 보
조참가인이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주계약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해지처분 이전
에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 의하면, 산업시
설구역 등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
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
우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6호는 같
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6개월의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은 산업시설구역등의 공장등을 소유하
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
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
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
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6 -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된 것을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집적법
제42조를 근거로 들어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0. 2. 8.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등록을 완료한 후 5년이 지난 2015. 10. 8. 이 사건 공장이 임의경매
를 원인으로 처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
반하여 공장 등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집적법 제42조 제6호는 이
사건 해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는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공장건축면적
의 변경,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을 변경승인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42조 제4호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해지처분의 법적근거는 산업집적법 제42조 제4호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
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
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
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
- 7 -
고 2001두4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면서 해지사유로
제시한 ‘경매낙찰’이라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
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
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
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
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입주계약이 체결된 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중대한 사정변경, 즉 경매낙찰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소
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해지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
건 해지처분은 실질적으로 입주계약의 철회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와 아래
‘5. 사정판결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살펴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 8 -
가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함에 있어 산업집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실질적으로 입주계약의 철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해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의 정도
원고는 이 사건 해지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산업용지에서 다른 공장을 추
가로 신축할 권리 및 이 사건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권익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지처분은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
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이 존재하나, 그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매낙찰이
라는 사유로 이 사건 해지처분과 동시에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산업집적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
당한다)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에서 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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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이 사건 해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 역시 위법
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은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제
1호의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및 제2호의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권만을 상실하였을 뿐이고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만으로 위 각 호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정판결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지처분 및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반하고, 사정판결이 있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상 위법은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위법사
유가 되고,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며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버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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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
조)
2) 살피건대, ①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
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산업용지에 있는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서 더 이상 제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고 소유의 다른 공장은 없으
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는 위와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승인해 주었던 산업단
지 입주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 상의
이 사건 공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다른 공장건물을 추가로 신축하여 계속하
여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관리
권자,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
소분할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만약 입주
기업체가 이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도 최소분할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집적법 제1조에서 정
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용지가 일정한 면적 이하로 분
할되거나 임의대로 분할됨으로써 공장이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공
장의 소유권이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다른 공장건물을 추가로 신축할 수 있도록 입주계약을 유지한다면 이는
- 11 -
위와 같은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이 사건 해지처분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목적에 비하여 이미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집적법 제40조 제1항은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
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
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공장 등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 자체
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경매취득자에게 입주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
가 경매취득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원고와 사
이에서 이 사건 산업용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입주계약
을 계속하여 유지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와의 분쟁도 예상된다), 새로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보조
참가인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질 염려가 있는 점, ④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42조 각 호
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의 의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엄격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고, 위 규정과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을 유기적
으로 해석하면 원고가 제조업을 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1
호를 유추 적용하여 경락일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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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해지처분이 있지 않았더라면 ****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용지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
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고 공장건축물이 존립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매도하거나 다시 임차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
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뿐 아니라 건
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
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
게 이전되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7950 판결 참고), 이 사건 산업용지의
임차권도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이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계
약을 체결한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현재까지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산업용지에서 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별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가 산업집적법 제42조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은
결국 해지되거나 철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등록도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것인 점, ⑧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
치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 13 -
3)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하
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그 위법성을 주문에 명시하여
야 할 것이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방창현
판사한진희
판사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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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ᆞ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
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 각 호
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
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 15 -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
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
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①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지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
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
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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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 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
한 경우
7.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
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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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
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H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
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공장
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
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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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 제1항에 "업종변경"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법 제38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 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
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I 것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
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 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
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J간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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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
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기간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
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20 -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
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
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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