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노488대구지방법원 2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대체 안전요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승하차 업무를 맡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488 상해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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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 운영팀 부장으로서 OO지역 팔공산 케이블카의 안전관리 총책임자였고, 평소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던 대체 인력에게 승하차 안전요원 업무를 맡기면서도 안전수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2011. 10. 13. 17:15경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자 대체 인력이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 대체 인력은 출입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 같은 시각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케이블카에 탑승해 문 옆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하차장을 지나칠 때 대체 인력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표만 확인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 이후 케이블카 출입문이 열린 채로 진행되는 것을 목격한 다른 승객들이 대체 인력에게 알렸지만, 대체 인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계속 진행시켰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문이 열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약 1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대체 인력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케이블카 출입문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케이블카 출입문은 상단 레버가 유압식 판에 닿아 물리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레버가 완전히 전환된 상태에서는 문을 강제로 열 수 없고, 문이 완전히 열린 채로 승차장을 떠나는 것도 구조상 불가능하다.
- 사고 당시 출입문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15㎝ 이상 물체가 끼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강제로 열면 쉽게 열리는 정도였으므로, 문이 열린 채 진행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는 사고 당일 술에 취해 있었고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있었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열린 문을 통해 하차하려다 추락했을 가능성보다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대체 인력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의 선택(자살)에 따른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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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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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488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단3428 판결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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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케이블카 출입문에 어떠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음에
도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진행된 점, 케이블카의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진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일 자살을 시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운영팀 부장으로 **** 소재 팔공산 케이
블카 안전관리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케이블카를 운행함에 있어 승하차 안전요
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승객으로부
터 표를 받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인, 노약자는 승하
차시 부축하거나 도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궤도운송법상
삭도에 관한 안전수칙인 “궤도차량을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이 굴러 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고 잠가야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시킴으로
써 케이블카의 문이 폐쇄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이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다면 케이블
카 작동을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
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평소 위 장소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박
○○으로 하여금 대체인원으로서 안전요원 업무를 보도록 하였음에도 그에게 안전교육
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
라 ****은 안전요원 업무를 할 때는 표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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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만 알고 있었고, 케이블카 문이 닫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여야 한다든가, 문이 제
대로 닫히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0. 13. 17:15경 위 **** 정상 승차장에서, 안전요원인 권○○이
자리를 비우자, 안전요원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45세, 정신지
체 2급)는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17번 케이블카에 탑승한 채, 케이블카 문 바로
옆에 몸을 기대어 앉아 중풍으로 불편한 왼발을 문에 걸치고, 지팡이를 쥔 상태로 위
정상 하차장을 통과하여 승차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
였음에도 “내려갈 거지요”라고 묻고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해
자가 손에 쥐고 있던 표를 받아 펀치를 찍어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그대로 승차장을 통
과하도록 하고, 이 후 위 17번 케이블카 문이 완전히 개방된 채로 도어개폐지점을 통
과하여 그대로 하강할 상황이 되자, 이를 목격한 김○옥, 박○용으로부터 위 케이블카
문이 개방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케이블카 문이 개방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케이블카 작동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케이블카를 진행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요원 및 대체업무자의 지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에게 안전요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이 개방된 위 17번 케이블카에 그대로 탑승한 채 하
강하여 진행하던 중 ****에서 약 12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9:46경 대구 동구 신암동 576-31 소재 대구파티마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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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는 당시 술 냄새가 풍
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팔공산 정상으로 올라와 하차지점에서 온
몸에 힘이 빠진 듯이 한쪽 발을 케이블카 바깥쪽으로 내민 채 다른 승객과는 달리 하
차하지 않고 그대로 승차지점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온 사실, ② 당시 승차지점에 서
있던 박○용, 김○옥이 직원인 ****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 못 내렸다”라고
지적하자, ****이 하차지점을 그대로 지나온 피해자에게 “내려가시려구요”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정확한 승·하차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탑승권만을 점검하
고 바로 피해자가 탄 케이블카를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 ③ 위 박○용과 김○옥이 출
입문이 열린 채 진행하는 피해자의 케이블카를 보고 재차 위 ****에게 “문이 열려서
가는데요”라고 애기해 주자, ****은 “저기 가면 닫힌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인은 평소 화장실 청소 등의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 ****을 케이블카 승하자 안전요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도 ****에게 승
하차 업무시 주의사항을 비롯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
실, 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추락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일 거라는 의혹을 제
기하고 있지만,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케이블카의 열려진 문을 통해 하차한다는 것이
그만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케이블카 안
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던 ****에게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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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살하기 위하여 케이블카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사고가 발생한 케이블카의 출입문은 케이블카가 진행하면서 케이블카 상단의 도
어 컨트롤레버가 회차구간에 설치된 유압식 판(쇄기 모양의 유도판)에 닿아 전환되면
서 그 물리적 힘에 의하여 개폐가 이루어진다. 케이블카가 하차장에 도착하면 도어 컨
트롤레버는 케이블카의 안쪽(승하차장 회전 반경의 안쪽을 의미한다)으로 유도되는 유
압식 판에 닿아 안쪽으로 밀려 전환되면서 출입문을 열고, 승차장에서 출발할 때는 반
대로 도어 컨트롤레버가 케이블카의 바깥쪽으로 유도되는 유압식 판에 닿아 바깥쪽으
로 전환되면서 출입문을 닫게 되는 기구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 도어 컨트롤레버가 바
깥쪽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도어 컨트롤레버를 전환하지 않은 채 출입문에 물리력을 가
하여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다. 다만, 15㎝ 이상의 폭을 가진 물체가 케이블카의 출입
문에 끼게 되면 출입문의 강제폐문에 따른 신체손상의 방지 등 안전상의 이유로 도어
컨트롤레버는 더 이상 바깥쪽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지하는 대신 유압식 판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케이블카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고,
강제로 열면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열린다. 도어 컨트롤레버는 반드시 전환을 유도하
는 유압식 판에 닿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어 언제나 출입문의 개폐가 시도되므로, 위와
같이 15㎝ 이상 폭이 되는 이물질이 출입문에 끼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출입문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승차장을 떠날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케이
블카 출입문의 작동원리와 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케이블카에 기계적 결함
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케이블카의 출입문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회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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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통과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목격자 김○옥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목격
자 김○옥은 피해자가 탄 케이블카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려고 하여 ****에
게 이를 고지하였다는 취지이나, 김○옥이 케이블카의 출입문이 열려 있음을 목격한
지점은 케이블카가 회차구간을 완전히 통과하기 이전이므로 승객의 승차를 위하여 출
입문이 열린 상태일 수 밖에 없고, 이에 ****은 “저기 가면 닫힌다”라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어쨌거나 피해자가 케이블카에서 추락하였으므로, 어떤 경위로든 피해자가 케이
블카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케이블카는 진행을 하였고, 도어 컨트롤레버가
유압식 판에 닿아 진행하는 순간 피해자의 신체 일부나 소지품이 출입문에 끼어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안전장치의 작동으로 도어 컨트롤레버는 더 이상
바깥쪽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유압식 판이 안쪽으로 밀리면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채 출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출
입문에 이물질이 끼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카가 출발하였다고 하더
라도 뒤에서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은 출입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케
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의도적으로 출입문을 완전히 개방하였다면, 후
행 케이블카에 탑승한 승객의 눈에 출입문의 개방 상태가 보일 수는 있는데, 케이블카
출발 당시 출입문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는 김○옥의 목격 진술은 피해자가 케이블
카에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후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연히 출발 당
시에도 출입문이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입문에 이물
질이 끼어 도어 컨트롤레버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카가 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케이블카의 출입문은 이물질에 의하여 닫히지 않은 폭만큼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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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된 상태로 운행되고, 몸 전체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케이블카에서 추락하였다는 결과에 비추어 사고 케이블카의 유일한 탑승객인
피해자가 일부러 출입문을 개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③ 혹시 피해자가 출입문을 일부러 개방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출입문이 완
전히 열린 상태에서 케이블카가 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 바람이 거의 없는
기상여건에 비추어 케이블카는 수평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이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발적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케이블카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설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넘어졌다
고 하더라도 케이블카의 크기나 구조상 피해자의 몸 전체가 케이블카 출입문 사이로
빠져나와 추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더구나 만세 자세로 떨어졌다는 김○옥
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④ 한편, 피해자는 사고 전날인 2011. 10. 12. 영남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심인성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곽○희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서 성불구가 된 것으로 진단이 나왔다. 살고 싶지 않다. 양주 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양교에 가서 뛰어 내릴란다. 잘 살아라.’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
고, 곽○희는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너무 진지하여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케이블카에서 뛰어내릴 동기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2의 다.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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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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