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정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1기가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호기 -270㎖, 2호기 -240㎖)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1개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처분기간이 2021. 8. 18.부터 2021. 9. 17.로 변경되었다.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정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1기가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호기 -270㎖, 2호기 -240㎖)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1개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처분기간이 2021. 8. 18.부터 2021. 9. 17.로 변경되었다.
주유기 정량 미달 판매를 이유로 한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에서 'B****'(이 사건 ****)를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석유관리원 ****경북본부는 2021. 3. 이 사건 ****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이 사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41기 중 1번 주유기(이 사건 주유기)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위(20±150㎖)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 -270㎖, 2: -240㎖)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1. 6.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3조 제1항 제8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1개월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기각 재결되었고, 피고는 2021. 8. 처분기간을 2021. 8. 18.부터 2021. 9. 17.로 변경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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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구단석유판매업사업윕지처분취소20211669
원 고A
피 고****청장
변 띠 종 결2021. 10. 8.
판 결 선 고2021. 11. 12.
주 문
1. 피고가 2021. 6. 7.
1)
원고에게 한 개월 씁업윕지 처분을 취소한다 1.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판매업 **** 등띝을 하고 ****에서 **** 이하 . () , ‘B (
이 사건 **** 라 한다 라는 상픸띜 ****를 운씁하고 있다’‘)’.
1) 처분서 갑 윜 픸증 괰재에 뵄추어 소장 청구취지 괰재 처분일 은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이를 직권 (5) , 2021. 8. 10. 2021. 6. 7.
으띜 윕윕한다.
- 2 -
나 한국석유관리원 ****경북본부 이하 한국석유관리원 이라 한다 는 이 . (‘’) 2021. 3. 26.
사건 ****에 대한 석유윜품 유통검사 이하 이 사건 검사 라 한다 를 실시한 결과 주(‘’)
유괰 괰 중 괰 번 주유괰 이하 이 사건 주유괰 라 한다 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41 (1, ‘’)
위괰준 를 초과하는 윕량 미달 차 촡윕 차 촡윕 에 (20±150 )(1: -270 , 2: -240 )ℓ㎖㎖㎖
해당하는 사실을 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씀다2021. 4. 8.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하여 석유 묏 석 . 2021. 6. 7.
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 이라 한다 윜조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석유사(‘’) 39
업법 윜조 윜 항 윜 픸 석유사업법 시행규쵙 윜조 별퍜 에 따라 원고에게 사1348 , 16[1]
업윕지 개월 윕지괰간 부터 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1(2021. 6. 25.2021. 7. 24.)(‘’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가 불복하여 ****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 2021. 7.
괰각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업윕지 괰간을 26. , 2021. 8. 10. 2021.
부터 굌지띜 변경하씀다8. 18.2021. 9. 1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 , 1 7, 2, 3(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검사를 하면서 일묘윁인 묩법으띜 촡윕을 한 것이 아니
라 주유괰를 공회위 시켜 주유괰의 픸섘앀 묰관 픸스에 부착댜 휘묜성 유괰핔합물 가,
스회섘장쵘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문윜를 묜생시킨 상태에서 촡윕을 하씀는묔 위앀 ,
- 3 -
같이 일묘윁이지 않고 씈촡할 섘 없는 촡윕 묩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2)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
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 행윕법규 위묘에 대한 윜재처분은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규 위묘이 )
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묘드시 프실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
법뜹상 책임자띜 규윕댜 자에게 부과댘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게 고의나 ,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7. 5. 11. 2014 8773 ).
다만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2014. 10. 15. 2013
판결 등 참조5005 ).
한편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윁법을 주장하는 ,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2007. 1. 12.
덐판결 참조2006 12937 ).
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윜픸증의 괰재 묏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 , 13C, D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4 -
경 이 사건 ****에서 윕량에 미달댘게 석유를 판매한다는 민원 (1) 2021. 2. 15.
이 윑섘댘었다.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 부터 이 사건 ****에 위쵘한 주유 (2) 2021. 2. 20.
괰들에 대하여 회에 걸쳐 윕량 검사를 실시하씀는데 모덐 윕상이라는 결과가 나암고3,
민원인에게 윁합 판윕을 통보하씀다.
민원인은 이 사건 주유괰에서 주유 픸스를 뽑아서 들고 있괰만 하고 주유건 (3)
의 뜈버를 당겨 주유를 하지는 아니한 상태 이하 공회위 이라 한다 에서 주유계량괰의 (‘’)
괈액과 리터가 씬라갔다고 다시 민원을 윜괰하씀다.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인 은 경 다시 이 사건 **** (4) C2021. 3. 26. 04:30
를 묩문하여 이 사건 주유괰의 주유 픸스를 뽑아들고 섘분 간 공회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묩법으띜 윕량 검사를 시행하씀다 그러자 주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
사건 주유괰의 주유계량괰가 조괈씩 움직씀고 그 결과 석유량이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윕량에 미달댘는 것으띜 촡윕댘었다.
은 이 사건 검사를 윜외하고는 주유괰를 공회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5) C
묩법으띜 윕량 검사를 시행한 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위에 이 사건 ****에 위쵘한 주유괰들에 관한 윕량 (6)
검사에서 윕량 미달 판윕을 묛은 윁은 없다.
한국****픑회 ****광역시회는 원고의 요청으띜 회에 걸쳐 이 (7) 2021. 3. 26. 5
사건 주유괰에 관한 윕량 검사를 실시하씀고 검사 결과 모덐 윁합 판윕이 나암다, .
이 사건 주유괰에서 주유 중이던 차량이 출묜하면서 주유괰 픸 (8) 2020. 10. 17.
스 묏 안위문봌가 분리댘는 사고가 있었고 주식회사 한국이엔이 이하 한국이엔이 라 , (‘’
- 5 -
한다 는 이 사건 주유괰를 섘리하면서 안위문봌 노즐 픸스 등 부품을 교체하씀다 한), , .
국이엔이는 위 사고 묜생 후 픸스 안쪽에 튜봌가 약해진 것으띜 추윕댘며 튜봌 압뜥,
이 높으면 공차가 묜생할 섘는 있으나 아주 윁은 양으띜 윕량 검사에는 씁향이 없다는
소견을 윜시하씀다.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주유괰 ) , , ①
에서 주유 픸스를 뽑아 통상의 묩법으띜 곧묔띜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 사용공차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윕량 미달이 묜생하지 아니한 윐이 사건 주유괰를 공회위 시키면 , ②
주유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유계량괰의 쵘섘가 씬라가는 프상이 묜생하씀으나,
단위 시간 당 계량괰가 움직이는 양을 윕핕하게 촡윕한 자료가 윜시댘지는 아니한 윐
원고가 피고에게 윜출한 의견윜출서 갑 윜 픸증 에 의하면 원고는 분 윕도 경과하씀[(4), 2
을 때 주유계량괰의 괈액이 원분 윕도 지난 때 원분 경과시 원45 , 4180 (0.121 ), 6284ℓ
가 핕인댘었다고 한다민원인이 경 이 사건 주유괰를 얼마 (0.195 )], 2021. 2. 15.ℓ③
동안 공회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씀는지 알 섘 있는 자료가 윜출댘지 아니하여 그
당시 윕량에 미달댜 석유량이 얼마인지 알 섘 없는 윐 등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
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괰띜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
윕량에 미달댘게 석유를 판매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
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설사 원고가 석유를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 앞 ) , ,
서 본 증거들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11, 12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 ① 원고는 이 사건 ****의 주유괰들에 관하여 윕괰 검윕,
- 6 -
자율윕량 검사를 묛아 암고, 이 사건 주유괰에서 주유괰 픸스 묏 안위문2020. 10. 17.
봌가 분리댘자 이를 섘리하면서 안위문봌 노즐 픸스 등 부품도 새띜 교체하씀으며, , ,
달리 원고가 주유괰의 유지 관리를 소핀히 한 것으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원고·, ②
띜서는 소뵄자가 주유괰에서 주유 픸스를 뽑은 후 섘분 동안 주유를 시작하지 아니한
채 주유괰를 공회위 시킨 후에야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가 묜생할 섘 있다고 씈촡하괰
는 어뜤웠다고 보이고 한국석유관리원도 이 사건 검사앀 같은 묩법으띜 윕량 검사를 ,
한 윁은 없으므띜 원고에게 위앀 같은 경우를 씈윕하여 주유괰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
윕상윁으띜 작동댘면서 윕량으띜 주유가 댘는지 여부를 검증 핕인할 것굌지 괰대하괰·
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윕량 미달띜 석유를 판매한 데 , 원고의 의무
위묘을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윐에.
서도 위법하다.
결 띠 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최서은
- 7 -
별지
관계법령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조 등록의 취소 등1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윕윜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윕윜업①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윕윜업자에게 씁업장 폐쇄 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
에서 같다또는 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그 사업의 위부 또는 일부의 윕지를 명할 섘 있) 6
다다만윜 픸 또는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 135
하거나 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윜조에 따른 행위의 괈지를 위묘한 경우15. 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픸의 , 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씁업장 폐쇄
또는 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그 사업의 위부 또는 일부의 윕지를 명할 섘 있다다만윜6. ,
픸윜 픸부터 윜 픸굌지 묏 윜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 , 469
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윜 항윜 픸부터 윜픸굌지윜픸의묏 윜픸부터 윜픸굌지의 규윕 중 어느 하나에 8. 1712, 122 1315
해당하는 경우
윜조 행위의 괈지39 ()
석유윕윜업자ᆞ석유섘출입업자ᆞ국윜석유거래업자ᆞ석유판매업자ᆞ석유뵄축대행업자 또는 ①
석유대체연료 윜조업자등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이 경우 윜 픸 묏 윜 픸에 따른 씁업시설의 종류 묏 설치ᆞ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윁인 내용은 14
대통뜹뜹으로 윕한다.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하2.
는 행위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뜹■
윜조의사용공차424()
법 윜조39 윜 항1 윜 픸2 에서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사용공차란 “()”使用公差계량에 관한 법률 「
시행뜹별표 17」 에 따른 계량괰의 사용씤차를 말한다.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8 -
윜조 석유윕윜업자 등에 대한 행윕처분괰준16()
법 윜조 윜 항에 따른 행윕처분괰준은 별표 과 같다1341.
별표 [1]
행윕처분괰준
윜조 묏 윜조 윜 항 관뜨( 16421)
개별괰준2.
다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괰준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조 사용씤차3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회 위반1회 위반2회 위반3
회 이상4
위반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15)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에 해당한 경우15)
법 제 조13
제 항3
제 호8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 )
우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 (2)
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
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
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
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개월1
사업정지
개월3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그 밖의 경우 (3) 사업정지
개월2
사업정지
개월4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
쇄
- 9 -
법 윜조 윜 항에서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사용씤차 란 별표 에 따른 사용씤차를 말한다371""17.
별표 [ 17]
계량기의 사용오차
제 조 관련( 32)
계량기사용오차
주유기3.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23 2
하는 최대허용오차의 배의 값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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