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7978서울행정법원 1심2024-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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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5,402,800원, 양도소득분 2,656,680원, 각 가산금 포함)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고, 2019년 12월경 합계 18,059,48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5년 5월 21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년 4월 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23년 5월 31일경 법정신고일인 2015년 5월 31일 등을 기준으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3년 15일(구체적 날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5,402,800원, 양도소득분 2,656,680원)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뒤, 해당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과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예비적 청구는 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이루어져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위적 청구 부분: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나 감사원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예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지방소득세 성립시기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종합소득분은 2014년 12월 31일, 양도소득분은 2014년경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수시부과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과세기간이 이미 지난 2014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한 단순 결정에 해당하고 수시부과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2023년 13일에 성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6년 4월 4일 전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설령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시점에는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라도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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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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