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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1호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2호

    2. 등록면허세

  3. 3호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4호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5호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6호

    6. 주민세

  7. 7호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8호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9호

    9. 자동차세

  10. 10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11호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12호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1호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2호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3호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제3항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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