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8도1994대법원 3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지능지수 67의 경도 정신지체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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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1994 폭행상해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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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능지수 67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이며,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함.
  •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글도 알지 못하며, 기본 지식과 어휘력, 이해력이 매우 부족함.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서 조사 경험도 전혀 없었음.
  •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능이 낮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이에 대해 자백의 진실성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백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는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 동기와 경위, 자백과 모순되는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은 문장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글도 알지 못하는 등 정상인에 비해 이해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였음.
  •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자백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함.
  •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원심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정당하고 법률 위반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지능이 낮고 이해력이 부족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법원은 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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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정신지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민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 15. 선고 2007노2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였고, 현재 지능지수가 67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이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글도 알지 못하고 기본지식, 어휘력, 이해력 등도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과의 문답시에도 도저히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고 과거에 한번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본 적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뒤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 중 가장 두드러지는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취지라고 보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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