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50울산지방법원 2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강압적 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나450 민사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돈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 없어졌다고도 주장했다.
- 피고는 보증 기간에 대한 약속이 없었으므로 보증인 보호법이 적용되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강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 연장으로 아직 유효하다고 봤다.
- 보증인 보호법은 이 사건 보증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강압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청구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보증인 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강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보증인 보호법 적용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강압적 태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법원 판결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보증인 보호법은 2008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 보증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지급명령 신청 시점이 시효 연장 기간 내에 있었다.
- 피고의 모든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강압 때문에 보증을 했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법적으로 청구권도 아직 살아있었다. 보증인 보호법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가단29330 판결
【변론종결】2011.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00,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6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의 “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병영토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이 시효가 연장된 병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의 시효기간 역시 10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7.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보증기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하였고, ② 원고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증인보호법 제5조에서 정한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은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연대보증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익(재판장) 하세용 안지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