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612서울고등법원 1심1982-05-06 선고검수완료

은익국유재산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지급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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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612 형사 사건(1982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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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은익국유재산을 신고하며 보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부결된 보상금 지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 토지는 과거 일본인 소유였다가 해방 후 국가 소유가 되었으며, 이후 허위 문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등 복잡한 경위를 거쳤다.
  •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지화되었으나, 피고는 농지소표 등재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익국유재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토지가 농지소표에 등재된 점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는지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는 원래 일본인 소유였으나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되었고, 이후 허위 문서 작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지로 변경되었지만, 농지소표 등재 사실은 여전히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었다.
  •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소표에 등재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대지화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식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았다.
  • 피고의 보상금 지급 결정은 법령과 규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부결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고한 은익국유재산 보상금 지급 중 일부가 농지소표 등재를 이유로 부결되자, 법원은 해당 부결 처분이 법령에 맞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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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이용근 【피 고】 재무부장관 【변론종결】 1982. 4.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은익재산 신고보상금 7,554,240원의 청구중 금 5,787,96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상금지급), 갑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고, 소원재결서), 갑 제3호증의 1(폐쇄토지대장등본), 같은 호증의 2 내지 4(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을 제5호증과 같고,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 3(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민원서회신), 을 제1호증(농지소표, 원고는 피고가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을 제2호증(판결), 을 제6호증(국유재산신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22의 2 답 540평은 원래 일본인 중강수오(中江修吾)의 소유였으나, 8.15 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으로 되었다가 그후 국가소유로 된 것인데, 국가는 이를 처분하거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이상원이 관할 안양읍사무소의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소외 이홍의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69. 7. 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는 1973. 7. 1.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1976. 11. 3. 안양시 안양동 153의 8 대1022평방미터 5로 지적, 지목,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77. 10. 4. 위 안양동 153의 8 대623평방미터 4, 위 안양동 153의 18 대166평방미터 7, 위 안양동 153의 19 대232평방미터 4로 분할되고, 소외 박홍우의 수인에게 전전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78.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받고,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80. 12. 5.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19.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1. 6. 13. 이 사건 대지가 국가에 귀속될 당시의 감정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한 보상금 7,554,240원(100분의 10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15. 이 사건 대지가 1950년경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의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중 금 1,766,27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5,787,96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은익재산으로 신고당시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대지화되어 그 당시의 농지소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국유재산시행령(1980. 2. 12 령 9761호)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환수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 15,108,48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에 위반하여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금 1,766,272원의 지급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1981. 12. 31 개정전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1981. 3. 14 개정전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익 재산 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보상금은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은익재산 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금과 최고액을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1432호) 제5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지분배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금 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면 신고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위 귀속당시의 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하여위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지의 은익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5. 6.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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