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4노85서울고등법원 2심1975-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자백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8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5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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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주위적 공소사실)를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대신 피고인A 등이 자백한 관세법 위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 검사와 피고인A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A 측은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점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A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관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고, 피고인 측은 증거 부족과 형량 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재판부가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록상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명백해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A 등이 자백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유죄 판단이 적절하다.
- 형량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
-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1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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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서기석외 2명
【항 소 인】 피고인등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1고648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검찰은 주위적 청구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공소하고, 예비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의 점을 공소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공소사실을 배척한 이유설시도 없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본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증거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 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1971.7.23.자 접수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1973.11.26.자에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죄로 공소하였던 사안인데 원심은 당초 주위적 청구인 특벙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등이 이를 극구 부인하고 타에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자백하므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생각컨대 이와 같은 공소의 태양과 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판결중에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한 검사의 이점 논지는 받아들을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검사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인 양형부당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피고인등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각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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