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0고단2222광주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후 법정에서 허위 증언

피고 양○○: 징역 1년 6개월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2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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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 2세트를 수수하였다. 이후 ****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하였다. 피고인 ****은 같은 사건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 2세트를 수수하였다. 이후 ****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하였다. 피고인 ****은 같은 사건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이 취업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1 변호사법위반: 2014. 9. 4. 23:15경 성남시에서 ****으로부터 ****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 2세트 수수. 2 모해위증(2016.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103호 사건 증인으로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3 모해위증(2017. 6. 8.): 광주지방법원 2016노4164호 사건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 4 위증(피고인 ****): 2017. 2. 광주지방법원 2016노4164호 사건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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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범행 은폐 시도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피고인 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222 가. 변호사법위반 나. 모해위증 다. 위증 피 고 인1.가.나. **** (64****-1******),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다. **** (91****-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검 사정종원(기소), 문호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1) 1)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해 추징도 구형하였으나, 공범관계에 있는 ****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을 추징하였 으므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103호 → 광주지방법원 2016노4164호 → 대법원 2017도11493호) 피고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2. 10. 22.경부터 2015. 3. 29.경까지 **** ○○지사 ○ ○○○팀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은 행사전문음향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은 ****이 운영하는 행사전문음향사업체의 직원이고, ****은 피고인 ****과는 고향친구이며 ****과는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 가.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 ****은 2014. 8.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로부터 “****의 형 ****가 ****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에 취업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게 “한국○○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 명목 3,000만 원이 우선 필요하고, 이후 채용이 되 면 추가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은 그 무렵 ****에게 “형 ****를 한국○○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는 로비 자금 명목 3,000만 원이 우선 필요하고, 이후 채용이 되면 추가로 1억 원 정 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2014. 9. 4. 19:30경 ****에 있는 ‘○○’ 와인바에서 인 ****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3 - ****, ****과 만나 ****으로부터 ‘형 ****가 ****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 탁을 받고, 같은 날 23:15경 성남시 ○○단지 앞에서 ****으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 로 현금 3,00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사장 등 임 직원이 취급하는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 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모해위증죄 1) 2016. 8. 10.자 모해위증 피고인 ****은 2016. 8. 10. 17: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103호 ****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 ****은 2014. 9. 4. 23:15경 성남시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를 **** 직원으로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이 마련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 2세트를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변호인의 “증인은 ****의 형에 대한 한전 취 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 고, “증인은 피고인이나 ****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 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 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 4 - 2) 2017. 6. 8.자 모해위증 피고인 ****은 2017. 6. 8. 17:00 광주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노4164호 ****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 ****은 2014. 9. 4. 23:1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굴비세트를 수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은 ****에게 신○ ○의 **** 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한 사실도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재판장의 “3천만 원을 ****이 취업명목으로 줬다고 하니까 증인이 ****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 기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에게 확인했나요?”라는 질문에 “확인한 것 같습니 다.”라고 증언하고, “뭐라고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돈 받은 것 있으면 돌려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측 변호 인의 주장은 그날 판교에서 셋이 만났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날 ****이 돈 을 3천만 원 뽑아서 셋이 만나서 증인에게 직접 주었다. 나한테 돈을 준 사실은 없고 ****이 증인에게 3천만 원을 그날 바로 줬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 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2017. 2. 2. 17:00경 광주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 5 - 법원 2016노4164호 ****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 ****은 2014. 9. 4.경 ****이 ****으로부터 전달받은 종이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트렁크에 굴비만 실 어줬다는 것이 아니고 만난 사람 차 조수석에 돈이 든 종이백도 실어줬다는데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은 2014. 9. 4. ****로부터 한국○○○○○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으로부터 ****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 ****은 ****과 이 사건을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이상(형사소송법 제 - 6 - 308조)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다른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① ****은 2013년 내지 2014년경 동종 업계에 종사하던 ****을 알게 되었 고, ****을 통해 당시 ****에 재직하던 피고인 ****을 소개받아 피고인 ****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② ****은 2014년경 ****에게 자신의 아는 사람을 통해 ****의 형인 신 ○○를 ****에 취업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이 신 ○○의 취업 부탁을 하자, ****은 피고인 ****에게 **** 취업 관련 문의 를 하였다. 이후 ****은 2014. 8.경 피고인 ****으로부터 ’한국○○에 취업하기 위 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후 채용이 되면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난 후 ****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③ 이후 ****, ****과 피고인 ****은 2014. 9. 4.에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은 2014. 9. 4.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 ****에게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은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3,000만 원을 현 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과 피고인 ****은 BMW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남구 에 있는 ’○○음향‘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을 태운 다음, 전남 영광군에 있는 ’○○참굴비‘로 가서 굴비세트 2개를 구입하였다. ④ 위와 같이 3,000만 원과 굴비세트 2개를 준비한 ****, ****, 피고인 이 - 7 - ○은 위 BMW 승용차량으로 ****에 있는 ○○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그 곳 에서 피고인 ****은 ****의 지시 하에 ****에게 위 3,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그 때부터 위 3,000만 원은 ****이 보관하고 있었다. ⑤ 피고인 ****은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뒤늦게 위 ○○ 주차장 에 도착하였고, ****, ****, 피고인 ****은 생선구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 ○○‘ 바에서 술을 마신 다음, 다시 위 ’운중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⑥ 피고인 ****과 ****은 위 BMW 승용차량으로, 피고인 ****과 ****은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고인 ****이 거주하던 ****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은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에 자신이 보관하던 3,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고 2) , 위 13단지 앞에서는 ****의 지시로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스 포티지 차량 트렁크에 위 굴비세트 2개를 옮겨 두었다. ⑦ 피고인 ****은 위와 같이 3,000만 원과 굴비세트 2개를 받은 날로부터 얼 마 되지 않아 ****과 통화를 하였고, ****의 요청으로 2014. 9. 11. ****의 배우 자인 김○○ 명의의 계좌(위 계좌는 ****이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 에게 알려주었다)로 김○○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굴비세트 2개는 피 고인 ****이 모두 소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 취업 등 인사업무 청탁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 다만, 그 방식은 ****이 위 스포티지 차량에 3,000만 원을 두고 내리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8 -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은 2016. 4. 1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던 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휴대폰(이하 이를 ’차명폰‘이라고 지칭한 다)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차명폰을 전달할 당시에는 이 사건과 관련 있 는 ****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게다가 위 차명 폰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주요 내용은, 위 ****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논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할 내용, ****이 교부한 3,000만 원에 관 한 입장,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에게 교부된 경위, ****이 수사기관 에서 행한 처신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 피고 인 ****에게 ****에 ****를 취업시켜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 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② 또한 피고인 ****과 ****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 차명폰에 피고인 ****과 ****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을 듣고 난 후에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 스로 진술서(증거기록 제2237 내지 2239쪽)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피고인 ****과 ****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 ****과 ****의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않고 차명폰에 녹음된 내용과도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과 ****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신 빙성이 인정된다. - 9 - ③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9. 4.경 전후로 ****은 피고인 ****을 2~3차례 정도 만났을 뿐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사업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없 었기 때문에, ****의 취업 관련 청탁 이외에 ****이 굳이 피고인 ****이 거주하 는 지역까지 찾아가 저녁 및 술자리를 함께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데다가, 당시 저 녁식사 및 술자리에서 ****의 취업에 관한 언급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 ****, 피고인 **** 모두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 ****의 ’3,000만 원은 ****이 한국○○KPS 공사 수주 명목 제공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명폰에 녹음된 피고인 ****과 ****의 대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은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에 위 3,000만 원에 대해 ****으로부 터 받은 돈을 ****과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3,000만 원이 구 ○○의 사업과는 무관하고 ****의 취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 한 바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 ****은 ****을 통해 피고인 ****에게 **** 취업 청탁 명 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은 피고인 ****에게 요청하여 **** 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송금받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에 대해 ****은 법정에서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 ****은 피고인 ****이 위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피고인 ****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방식도 자신의 명의가 아 닌 제3자(김○○, 김○○)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점, ㉡ 피고인 ****이 **** 에게 위 돈에 관한 변제 독촉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과 **** 사이에 차용 - 10 - 증 등 대여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등도 작성된 적이 없는 점, ㉢ ****은 현재까지 피고인 ****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차용금이라 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 ****의 ****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을 통해 ****에 게 전달되었고, 실제로 ****은 ****으로부터 위 ****의 취업 관련 이력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과 동석한 한국○○공 사에 재직하던 자에 대한 골프 및 식사 접대, 자동차 대여 등에 관해서도 ****이 신 ○○에게 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은 ****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과 ****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 과 ****은 **** 취업 관련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한국○○KPS 공사 수주 명목이었으므 로 피고인이 행한 법정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을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 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 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 - 11 - 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 3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을 통해 ****으로부터 한국○ ○공사 등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피고인 ****의 법정증언은 모두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 ****의 판시 범죄사실 2의 가, 나항 각 기재 증언 내용은 그 증언이 행하여진 ****에 관한 형사사건의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만일 위 증언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의 변소가 신빙성을 잃어 ****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이 명백하였고, 실제로 ****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피 고인 ****의 법정 증언이 ****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된 증거로 활용된 이상, 피고 인 ****에게 위 위증 당시 ****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 및 그 변호인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 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12 - 1.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6년 6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담당하는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 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 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다. 게다가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청탁 업무의 대 상 기관에 종사하는 자이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차명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상황을 파 악하고 서로의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 13 - ****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형사사건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 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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