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했으며,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 처리와 수배자 신병 처리 등을 맡았습니다.
- 2013년 9월 7일, 고소를 당해 수사받던 유○○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유○○의 배우자를 통해 현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식당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달됐습니다.
- 피고인은 9월 7일 당직 근무 중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근무지를 비우고 유○○을 만났습니다.
- 이어 9월 11일에도 당직 근무 중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근무지를 떠나 식당에서 유○○을 만났습니다. 두 차례 모두 정해진 근무 시간에 경찰서에서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인은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맡은 일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200만 원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사실과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미뤘으며 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과 배우자는 돈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핵심 내용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두 사람의 진술에는 만난 시각이나 연락 방식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이 흐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핵심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유○○을 만난 사실이나 청탁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보다 두 사람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에게는 실제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 당직 근무 시간과 피고인의 외부 일정 등을 바탕으로, 9월 7일과 11일 근무지를 이탈해 당직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경찰관이 청탁을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청탁을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고,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비워 맡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 전달에 관한 진술의 세부 차이보다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 맞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위해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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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도공사 인지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무원 관련 사업설명회·장치 실험과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누어 받았으며, 피고인B는 차량 매매대금으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형 인자
-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죄질 불량
- 반성의 빛이 없음
- 2014. 12. 파면 처분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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