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18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6-2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했으며,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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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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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 처리와 수배자 신병 처리 등을 맡았습니다.
  • 2013년 9월 7일, 고소를 당해 수사받던 유○○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유○○의 배우자를 통해 현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식당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달됐습니다.
  • 피고인은 9월 7일 당직 근무 중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근무지를 비우고 유○○을 만났습니다.
  • 이어 9월 11일에도 당직 근무 중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근무지를 떠나 식당에서 유○○을 만났습니다. 두 차례 모두 정해진 근무 시간에 경찰서에서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인은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맡은 일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200만 원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사실과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미뤘으며 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과 배우자는 돈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핵심 내용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두 사람의 진술에는 만난 시각이나 연락 방식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이 흐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핵심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유○○을 만난 사실이나 청탁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보다 두 사람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에게는 실제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 당직 근무 시간과 피고인의 외부 일정 등을 바탕으로, 9월 7일과 11일 근무지를 이탈해 당직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경찰관이 청탁을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청탁을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고,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비워 맡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 전달에 관한 진술의 세부 차이보다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 맞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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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6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79·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위해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9노558·서울고등법원·1970-09-03·2심·기각

부정수도공사 인지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84·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103·광주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무원 관련 사업설명회·장치 실험과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누어 받았으며, 피고인B는 차량 매매대금으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죄질 불량
  • 반성의 빛이 없음
↓ 감경 사유2건
  • 2014. 12. 파면 처분
  • 초범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82 직무유기,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671125-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해운(기소), 박재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7.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3.경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 2 - 2. 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8:30경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유 ○○로부터 동인이 고소를 당하여 ****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게 “담당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여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싸리 집’ 식당 주차장 옆 도로에 주차된 **** 소유의 **** 승용차 안에서 위 ****의 처 ****을 통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2. 직무유기 가. 2013. 9. 7.경 범행 피고인은 ****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7. 주간당직자이어 서 같은 날 09:00부터 20:00까지 **** 소재 **** 형사과 사무실 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8:00경부터 같은 달 20:00경까지 근무지 인 위 사무실을 이탈하여 **** 소재 ‘****’ 식당에서 ****을 만나는 등 경찰서 주간당직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11. 주간당직자이어 - 3 - 서 같은 날 09:00부터 20:00까지 ****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부터 같은 달 20:00경까지 근무지 인 위 사무실을 이탈하여 **** 소재 ‘****’ 식당에서 ****을 만나는 등 경찰서 주간당직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의 대질 포함)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소장 1. 수사의뢰서, 인사기록카드, 통신사실확인자료, 복원된 피의자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료경찰관의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각 직무유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 사건으로 2014. 12. 파면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입은 점,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수수한 금품 규모, 직무 유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기된 직무의 양과 질,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변호사법위반부분) 피고인은 2013. 9. 7. ‘****’ 식당에서 ****과 식사한 사실과 ****로부터 ○○경 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 으나, 당일 ****을 통해 ****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 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 내용에 비추 - 5 - 어 보면, ****이 ****이 건네준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과 유○ ○ 사이에 확인 대화가 있었던 날짜, 범행 당일 피고인과 ****이 만난 시각과 문자 및 통화 사실 및 횟수, 연락한 수단 등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명 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증 언은, 2013. 9. 7.경 위 **** 식당에서 ****과 피고인이 만났고, ****은 ****로 부터 돈이 담긴 흰 봉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 석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위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핵심 사실은 대체로 진술이 일관 되는 점, ㉯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013. 9. 7. ****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사건 청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 오자 그제야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무단 퇴근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 번복 동기를 감안해 보아도 ****, ****에 비해 그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없는 점, ㉰ 당 시 정황상 ****은 ****과 알고 지내는 피고인을 만나서 직접 청탁할 사건이 있었 고, 피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실제로 청탁한 사실이 있는 이 상 ****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정황이나 목적, 동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수긍이 가고, 나아가 ****이 본인도 같이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절박한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 ****이 피고인과 범행 당일 언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차량 에 같이 탑승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진술이나 증언이 다소 오락가락 하는 것은 당시 피 고인과 ****이 빈번하게 만나는 등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하는 사이었으므로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기억에 혼돈이 오고 불분명해 진 것에 이 - 6 - 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을 통하여 ****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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