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3494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3 선고검수완료

환경감시원 행세를 하며 농지 매립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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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3494 형사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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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민간단체의 부산 지역 지회 감찰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환경감시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2007년 9월 3일 오전 11시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소유한 약 1,500평 농지에 폐토사를 넣어 불법으로 메웠다고 주장하고, 신고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해자가 관련 소송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불법 매립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9월 7일경 구청에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이 있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 9월 8일경 피고인 한 명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봐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에는 피해자가 신고로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고소취하장에 서명과 도장을 받으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별도로 다른 피고인은 9월 3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을 찾아가 환경감시 관련 복장과 차량을 이용해 감시원처럼 행동하고, 농지와 작업에 관해 질문한 뒤 신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환경감시 관련 단체의 직함을 내세워 피해자의 농지 매립 사실을 당국에 알리겠다고 압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를 빌미로 한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두려워하게 해 돈을 내도록 만든 협박·공갈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권한을 가진 감시원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직함과 감시원처럼 보이는 복장·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농지에 관한 신고를 하겠다는 말만이 아니라, 신고로 처벌이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받아낸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들은 처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실제로 구청에 신고했고, 그 뒤에도 피해자에게 취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시간 흐름과 행동을 공갈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명한 고소취하장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은 감시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들 행위를 공동으로 한 범행과 각 피고인의 별도 행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한 점도 판결에 포함됐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나 환경감시단체의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꾸며 신고와 처벌을 내세우고 돈을 받으면, 단순한 민원이나 합의 요구가 아니라 협박을 이용한 금품 취득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함과 복장, 실제 신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한 상황, 돈을 건넨 경위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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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동 범행
  • 직함 사칭을 통한 협박
  • 반복적인 금품 갈취 행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20083494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다 공갈. 피고인가 나1. . .년생 남무직A1 (47, ), 가 나 다2. . . .년생 남무직A2 (52, ), 검사굀해중 판 결 선 고2008. 12. 3. 피고인들을 각 벌괈만원에 처한다1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만원을 일을 하산한 괰간 피고인51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뵄씁리 민간단체인중앙회 의 **** 감찰위원장 내지 사무국장‘****’ 이란 직함으띜 하경씤염 감시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 2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위 단체의 ****장인는 피해자을 상대띜 윜괰한 공사대괈청구소BV1 송과 관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윕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가 농지를 불법위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2007. 9. 3. 11:00 가 피해자에게 자신들을본부 회원이라며 소개하며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약평에 대하여 폐 토사를 묘입하여 불법매립하씀으1,500 니 고묜을 하면 크게 다쵠 섘도 있다 고 위픑한 다음앀의 소송문윜를 잘”, B 해결하면 무마시켜 줄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불법 매립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 고A1“” 말하고 씆에 있던 피고인는 본부장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좀 봐줍시,A2“ 다 라고 말하는 등 마쵘 피해자를 불법픕질변경 등으띜 당국에 픕사고묜 내지” 신고하여 어떤 불이익을 입게 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 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경 ****V12007. 9. 7. 에외 명을 상대띜 그들이 농지를 불법픕질변경하씀다는 내용으띜 신고하V16 씀다. 이에 위 신고내용에 포함댜 **** 위윜곱미터의 실윜 소유자인5,400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신고띜 자신의 불법픕질변경행위에 대해 픕사처벌 딐V2 - 3 - 는 행윕윜재를 묛을 것을 덐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경 **** ****에 있는의 사무실에서를 통2007. 9. 8.B, B 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띜부터 고묜을 취하해 주라는 부탁을 묛고,A1 B 피해자에게 핕실히 인사하지 않으면 안 댜다 어물쥡하게 하면 봐주지 않는“. 다 는 취지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경 부산 강서.”2007. 9. 10. 10:30 구에 있는**** 에서 불법픕질변경 행위띜 픕사처벌 등 불이익을 묛을 것‘****’, 을 덐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가 작성해 씨 고묜취하장에 서명날인을 해 주면서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100. 2. 피고인 A2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해자이 경씁하는건업 프2007. 9.V3‘****’ 장사무실에서 낙동강구역하경감시원이라고 새겨진 복장을 한 채 하경감시단이란, 굃묜을 단 씤토묔이를 타고 찾아가 농지를 불법 위용하여 공장을 운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 작업장과 작업내용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등 마쵘 피해자의 불법 행위를 고묜 내지 신고하여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아 갈취하씀다3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픸 픕법 윜:22 , 11 , 3 , 조 윜 항 윜조 윜 항2831 , 3501 - 4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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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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