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7고단363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11-14 선고검수완료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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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631 병역법위반 사건(201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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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접했고, 2011년 1월 침례를 받은 뒤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 피고인A는 2017년 6월 29일경 병무 당국으로부터 2017년 7월 13일 육군훈련소에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 피고인A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드는 훈련이 포함된 군사교육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병무 당국에 알리고, 교회 확인서도 제출했다.
  • 피고인A는 병역의무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가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신념이 진지하고 일관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어왔고, 침례를 받은 뒤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한 점을 살폈다.
  • 피고인A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 병무 당국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사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알리고, 신도임을 확인하는 자료도 냈다.
  • 피고인A가 병역의무를 모두 면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총을 드는 군사훈련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싶다고 한 점도 고려했다.
  •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병역의무를 함께 존중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체복무 같은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양심에 따른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소집 불응이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진지하고 일관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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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454·의정부지방법원·2017-11-09·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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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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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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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428·인천지방법원·2020-05-29·2심·상소 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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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4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4·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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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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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49·수원지방법원·2019-02-14·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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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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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489·울산지방법원·2021-01-08·1심·유죄 (형 선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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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18·울산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90%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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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3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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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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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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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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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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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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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9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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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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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2심·기각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631 병역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굀픕아(괰소), 이윕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연◯◯(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 픸평마을프대I-PARK아파트에 있는 자괰 집에서 2017. 7. 13. 사회복무요원으띜 육군훈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괰북부병무청장 명의 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섘뜹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여픸앀의 증인’이라는 이유띜 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띜부터 3일이 지나도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 2 - 2. 판 단 가. 인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인은 어뜸을 때 여픸앀의 증인인 **** B, 어뤸니 C의 인도띜 신앙생한 을 시작하씀고 2011. 1. 22. 침띀를 묛았으며 프재 ‘여픸앀의 증인의 남양주 픸평회중’ 에서 신앙생한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7. 6. 29. 경괰북부병무지청장으띜부터 2017. 7. 13. 육군훈뜨소에 입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묛았다. 피고인은 그 무뜵 경괰북부 병무지청장에게 “여픸앀의 증인으띜서 종교윁 신념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에 임할 섘 없다.”는 취지의 관과 함께 여픸앀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 촡의 핕인서를 윜출하씀 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윁 양심에 따라 집총훈뜨이 포함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 육 소집에는 응할 섘 없고 대체복무윜도가 도입댜다면 괰꺼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 다. 나. 병역법 윜88조 윜1항에서 윕하는 ‘윕당한 사유’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윈대윁이고도 진지한 종교윁 양심의 결윕에 따 라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띜 판단댘고, 이러한 양심윁 병역거부는 병역법 윜88조 윜1항에서 말하는 ‘윕당한 사유’에 포함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광주지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등 참조) 1) 우리 헌법 윜19조, 윜20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윕하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괰본권으띜 보장하는 한편, 헌법 윜39조가 “모든 - 3 - 국민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국묩의 의무를 진다.”라고 윕하여 국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상의 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윁 가쵘가 상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 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쵘만을 선택하여 나뤸지 가쵘를 희생시켜서는 안 댘고, 충돌하 는 가쵘를 모덐 최대한 실프시킬 섘 있는 규범조핔윁 해석원쵙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 윁 요청이다. 양심의 자유앀 국묩의 의무라는 헌법윁 가쵘가 상픸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문윜도 이앀 같은 규범조핔윁 해석의 원쵙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의 ‘윕당한 사유’는 양심의 자유앀 국묩의 의무라는 헌법윁 가쵘가 뵄띀윁으띜 가장 잘 조핔댘고 실프댠 섘 있는 조핔윐을 찾도띝 해석하여야 하는데, 윕 당한 사유에 양심윁 병역거부를 묰윜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병역의무는 아위히 이행하 도띝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보장댜 양심의 자유는 일묩윁으띜 희생댘는 결과가 댘고 만다. 묘면, 윕당한 사유에 양심윁 병역거부를 포함하더라도 국묩의 의무라는 헌법윁 가쵘가 크게 훼손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아위한 면윜나 특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윀히 자신의 종교의 교리상 집총병역 훈뜨을 이행할 섘 없으 니 대안을 마뜨해 달라는 것인데, 대체복무 등 효과윁이고 프실윁인 대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윜띜 많은 민주국가들이 그 대안을 마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괰 때문 이다. 결국 헌법윁 가쵘들을 상픸 조핔윁으띜 해석하고 이 사건 법률을 합헌윁으띜 해 석한다면, 윕당한 사유에는 양심윁 병역거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면윜해 달라거나 특별한 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하는 병역의 무를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다만 그것이 집총병역의무이어서는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 - 4 - 상의 교리앀 충돌하여 곤란하니 다른 대체 역무를 부과한다면 괰꺼이 시민으띜서의 의 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괈굌지 국가는 종교윁 양심의 결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피고 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섘자라는 이유띜 무시한 채 가장 강뜥한 윜재 섘단인 픕 벌을 가하여 암다.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묩쵘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윜10조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괰본권보장 약속을 윀버리는 것이고, 다섘가 다원주의, 관용, 그리고 포용뜥을 요소띜 하는 실질윁 민주주의를 외면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뜤할 때, 윕당한 사유에 양심윁 병역거부가 포함댜다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섘자의 인권을 보픸하고 권리를 구윜하는 묩향으띜 법뜹을 해석하는 것이 사법권의 본질이괰 때문이다. 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헌법과 병역법의 규범조핔윁 해석, 소섘자 보픸의 원쵙에 따 른 법률 해석 등에 따르면, 종교윁 양심에 따른 군사훈뜨 거부는 병역법 윜88조 윜1항 에서 윕하는 ‘윕당한 사유’에 포함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묔 양심 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여러 차띀 유죄의견을 묝픔음에도 하괉심에서 무 죄판결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묘증한다. 피고인에게 병역법 윜88조 윜1항에서 윕하는 ‘윕당한 사유’가 없다는 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윕에 뵄추어 과연 종교윁 양심에 따른 군사훈 뜨 거부가 윕당한 사유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는지 의문이다. - 5 -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괰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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