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4노466창원지방법원 2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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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4노466 병역법위반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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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라는 종교를 믿으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입영 거부가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처벌받았고, 그 행위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 국제규약에 따른 권리도 병역법 적용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제기구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현역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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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욱(기소), 김희영(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84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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