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9노341 병역법위반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부모와 누나도 같은 종교를 믿었습니다.
- 피고인A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했으며, 2008년 3월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습니다.
- 침례를 받은 뒤에도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2016년 5월 25일, 피고인A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년 7월 29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입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고, 군과 관련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생기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신념이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입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마음속 신념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종교 활동과 입영 거부 경위 등 관련된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어릴 때부터 종교 활동을 했고, 침례를 받은 뒤에도 모임 참석과 전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 입영통지를 받은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입영 거부가 깊고 일관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초범
- 대체복무 이행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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