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9노341춘천지방법원 2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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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9노341 병역법위반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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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부모와 누나도 같은 종교를 믿었습니다.
  • 피고인A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했으며, 2008년 3월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습니다.
  • 침례를 받은 뒤에도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2016년 5월 25일, 피고인A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년 7월 29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입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고, 군과 관련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생기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신념이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입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마음속 신념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종교 활동과 입영 거부 경위 등 관련된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어릴 때부터 종교 활동을 했고, 침례를 받은 뒤에도 모임 참석과 전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 입영통지를 받은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입영 거부가 깊고 일관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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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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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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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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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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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489·울산지방법원·2021-01-08·1심·유죄 (형 선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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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631·의정부지방법원·2017-11-14·1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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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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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18·울산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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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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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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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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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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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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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3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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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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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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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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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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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이행 의사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896 병역법위반 피 고 인A (96-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9.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26. **** 에 있는 000보 충대로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 2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 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 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 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 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②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을 공부하였고, 2008. 3. 29.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 - 3 - ③ 피고인은 침례 이후 회중 내지 회중 소속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2016. 5. 25.경 입영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현재까지 신앙 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 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엄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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