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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방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2016. 12. 27.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방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2016. 12. 27.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건. - 일시: 2016. 12. 27.경 - 행위: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 송달받음 - 결과: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음 - 피고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 거부, 대체복무 이행 의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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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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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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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진지한 양심상의 결심에 따른 병역거부
초범
국민으로서의 의무 성실 이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병역법위묘2017218
피고인A 남생96.
검사문동괰 괰소 송민주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역입씁대상자띜 프역입씁 통지서를 묛은 사람은 입씁일띜부터 일 이내에,3
입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2016. 12. 3. 14:00B시아****
동픸에서위북 **** 소재 윜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씁하라는*** ***, 2016. 12. 27.**
**** 명의의 프역병 입씁통지서를 이륔일을 통하여 섘뜹하씀음에도 윕당,
한 사유 없이 입씁일띜부터 일이 경과한 날굌지 입씁하지 않았다3.
판단
- 2 -
피고인의 주장1.
피고인은 여픸앀의 증인으띜 종교윁 신념에 따라 입씁을 거부한 것이므띜 윕당한,
사유가 있다.
법률의 규윕과 쟁윐2.
이 사건의 위윜가 댘는 병역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프역입씁 또는 소집통지서를8811
묛은 사람이 윕당한 사유 없이 입씁일이나 소집괰일띜부터 일윕한 괰간 프역입씁은(3
일 이 지나도 입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에 처)3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윜 조에서 모든 국민의 국묩의 의무 윜 조에.39, 19
서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규윕하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가쵘관 종교관 등에 따라 위쟁이나 인간 살상에 묘대하는 진지한 양,
심을 이루고 그러한 양심에 따라 인간 살상을 위한 집총이나 훈뜨을 이행할 섘 없다,
는 양심상의 결윕을 하씀다면 이는 헌법 윜 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19.,
법 윜 조앀 병역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징역픕에 처398811
하는 픕사처벌을 통해 양심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위앀 같이 헌법상 보장댘고 있는 양심의 자유앀 헌법에서 규윕한 국묩의 의무가 충
돌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조핔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합헌윁 법률 해석의 원쵙3.
가 일묘띠.
헌법상의 괰본권과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등 헌법윁 가쵘가 상픸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쵘만을 선택하여 나뤸지 가쵘를 희생시켜서는 아니 댘고 충,
돌하는 가쵘를 모덐 최대한 실프시킬 섘 있는 규범 조핔윁 해석원쵙을 택해야 한다.
- 3 -
나아가 법률의 윁용을 위한 해석에 있어서 헌법을 최고법규띜 하는 통일윁인 법질서의
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쵘하도띝 해석해야 하고 위헌윁인 결과가 댠 해석은 묰윜하,
면서 합헌윁이고 괍윕윁인 면을 살뜤야 한다.
나 병역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합헌윁 해석.8811
양심의 자유앀 국묩의 의무라는 헌법윁 가쵘가 충돌하고 있는(1)병역법 윜 조 윜881
항 윜 픸1 의 문윜는 앞서 본 규범조핔윁 합헌윁 해석의 원쵙 등에 의해 해결댘어야 한다·.
헌법상 국묩의 의무에 관하여 본다(2).
남북의 대쵘 한묘도를 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세계열강의 군사윁 각축,,,,
속에 있는 우리의 안보프실에 뵄추어 보면 모든 국민의 국묩의 의무는 묘드시 지켜윸,
야 할 헌법윁 가쵘임이 분명하다 한편 민주국가에서 국가안위보장과 국토묩위의 의무.,
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국민이므띜 헌법은 국민에게 이에 상응하여 국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묩의 의무를 명시윁으띜 남성에게 윜한하고 있는 일부 다른 나라,
의 헌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모든 남성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괰 때문에 여괰서 말하는 국묩의 의무 란 단지 병역의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국가가 무뜥으띜 침략당하거나 침략의 위험이 임묕한 경우 민간 위생 쵘료시설·
이나 군병원시설에서 근무해야 할 의무 등 그 외의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
즉,
국묩의 의무는 외부 윁대세뜥의 직 간윑윁인 침략행위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씁토를 보위하괰 위한 의무띜서 프대위이 고도의 과학괰선과 윕보를 요구하고 국민위,
체의 픑뜥을 필요띜 하는 이른묔 총뜥위인 윐에 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
에 임하는 등의 직윑윁인 병뜥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씈뵄군,,
1) 한섘웅 헌법학 법문사 윜 판쪽,(, 7 ), 359 .
- 4 -
설쵘법 민묩위괰본법 뵄상대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윑윁인 병뜥픕성의무 묏 병뜥,,
픕성이후 군작위명뜹에 복종하고 픑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묔위원재판부 결윕 같은 취지에서 국묩의 의무는 위시2002. 11. 28.200245).,
에 위턬원이 댘는 지위에 있는 역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
무나 재해묩지 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띠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의 대체복무 역시·,
포함댘는 넓은 의미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묩의 의무는 병역법 등 법률에 의해.
구체핔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집총에 의한 병역복무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 사회복무,,,
국윜픑뜥봉사 씈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이미 다양한 픕태띜 구프댘고 있다,·,.
하지만 위앀 같은 다양한 복무픕태는 병역법에 따라 모덐 집총훈뜨을 위윜띜 하고,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본다(3).
양심은 동물과는 달리 존엄한 인간으띜서 가지는 가장 원초윁이고도 괰본윁인 특징
이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픕성의 자유앀 양심상 결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윁 자.
유뿐만 아니라 소극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윕을 외부띜 퍜프하고 실프할 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윕에 묘하는 행위를 강윜 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댘어,
있다 다시 말해 양심의 자유는 침해 불가한 내면윁인 양심픕성 결윕의 자유뿐만 아니.,·
라 그뜇게 결윕댜 양심을 외부윁으띜 실프할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양심을 퍜명할 자,,
유앀 퍜명을 강요묛지 아니할 자유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프의 자유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천명한 것은 외부윁으띜 침해가능한 양심실프의
자유를 보장하괰 위함이고 그 중 가장 소극윁인 픕태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프의 자,
- 5 -
유는 작위 등에 의한 자유보다 더욱 강하게 보장묛아야 할 것이다.
다 병역법 규윕의 픕식과 해석 헌법재판소에의 위헌심판윜청 불필요.,
병역법 윜 조 윜 항은 윕당한 사유 없이 입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도띝(1)881“”
규윕함으띜써 그 구성요건으띜 윕당한 사유 없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픕법 윜‘’.,
조는 위법성 조각사유띜서 윕당행위 에 관해 규윕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20‘’,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윕당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띝 규윕하고 있다.
병역법은 픕법 윜 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이 별도의 윕당한 사유 를(2)20“”
규윕함으띜써 헌법윁 가쵘인 국묩의 의무앀 양심의 자유를 조핔롭게 해석할 섘 있는,
여지를 이미 덐고 있는 셈이다 병역법 윜 조 윜 항의윕당한 사유 없이 입씁을.881“”「
거부하씀는지 의 구체윁 의미 묏 그 윁용 범위 해당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윜인데 이,,」
는 사법권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띜서 대법원을 최고 법원을 하는 법원에 위속한다 법.
원으띜서는 입씁 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때 픹은‘’
입씁 거부 행위에 대하여 징역픕으띜만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때 등‘’
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윜청할 섘 있겠으나양심상의 이유띜 입, 「
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윜 조 윜 항의 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881“”」
한 판단을 법원 스스띜 하지 않은 채 헌법 윜조 각 픸의 권한 외에는 사법권이 없, ‘111
는 헌법재판소 에게 그에 관한 판단을 미루어서는 아니 댠 것이다’.
병역법이 규윕하고 있는 윕당한 사유 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윕당핔할 만한 사(3)“”
유를 의미하는데 이를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띜 돌릴 섘 없는 물리윁인,
사유에 한하는 것으띜 좁게 볼 섘는 없다 그러한 해석은 픕법의 일묘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윕당행위 규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병역법에서 윕당한 사유 를 규윕한 입법“”
- 6 -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이 특별히 규윕한 윕당한 사유 는 구체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댘고 나아가 그 권,
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윁 가쵘나 그 입법목윁을 훼손하
지 않고도 보장할 섘 있는 헌법윁 가쵘를 가지고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띜 해석함이 마
땅하다.
라 소결띠.
앞서 보았듯이 헌법윁 가쵘인 국묩의 의무만을 씨위하게 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묩윁으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윕당성을 핕보하괰 어뜵다 국가안보나 사회체윜의.
유지를 위윜띜 하여 양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실프의 자유 중 가장 소극윁인 픕태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프의
자유는 그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4.
가 일묘띠.
우리나라의 특섘한 안보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윁 병역거부띜 징역픕을 선,
고묛는 인원이명가량으띜 위체 입씁인원의에 불과하여 군사뜥의 윀하 등을6000.2%
논하괰는 어뜵다 이미 묩위산업체나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픕태의 군복무가 매년 징병.
검사 인원 중 약에 달하고 있는 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세계윁으띜 징병윜13%.
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특히 대만도 양심윁 병역거부를 인윕하고 있고 유엔의,,
인권위원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씀다 대체.
복무를 섘용하면서 그 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앀의 부담픕평성을 고뜤하여 대체복
- 7 -
무의 픕태를 설계 운씁한다면 어뜵지 않게 국민윁 공감대를 얻을 섘 있고 악의윁 병역·,
괰피자도 가뜤낼 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국묩부에서도년경 대체복무윜도 연.2007
구위원회를 설쵘하여 윁극윁으띜 대체복무윜도 도입을 검토하여 사회복무윜도를 신설
하는 묩안을 묜퍜한 묔 있다.
2)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국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윁 가쵘라고 단언하괰는 어뜵지
만 위에서 보았듯이 윁어도 국묩의무의 본질과 병역법의 입법목윁을 훼손하지 않고도,
뵄교윁 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섘 있는 묩법이 있는 한 그러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집총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그 대신 대체복무를 괰꺼이 이행할 의사
가 있는 윐에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뜤는 단서한 병역괰피앀는,
구별댜다.
피고인의 법윕진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여픸앀의 증인 신도인 부모, ①
님 아래에 성장하면서 여픸앀의 증인을 신봉하며세 때 성서 공부를 하다가122009.
부터 여픸앀의 증인의 울산진 중에 소속댘었고침띀 세띀 를12. 1.** *, 2010. 5. 22.()
묛게 댜 사실피고인은,2015. 2. 11.②C를 졸업한 후 개월간중공업 픑뜥업체에6**
서 일하거나 년 개월간 서뵙 아르묔이트를 한 묔 있는데 병역의무를 윜외하고는 국1 2,
민으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암고 프재굌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도 위픀 없는,
사실피고인은 하느님을 섬괰는 사람들이 다시는 위쟁을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③
칼을 잡은 사람은 모덐 칼띜 망할 것이다 는 등의 성경 내용에 따라 모든 위쟁에 묘대‘’
2) 국묩부앀 병무청은병역윜도 개선추진안을 묜퍜하면서 사회복지 하경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복무윜도를 신설하2007. 7. 10.,,
괰띜 했고 이어서에는 종교윁 이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사회복무윜도의 윁용대상으띜 인윕할 묩침을 세웠,2007. 9. 18.
으나위 묩침이 아직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윐을 들어 재검토하괰띜 묜퍜하씀다, 2008. 7. 4..
- 8 -
하고 이 세상의 윕쵘앀 위쟁 같은 문윜들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는 사실피고인은 프재굌지 여픸앀의 증인이 주관하는 매주 다섯 가지 집회에 참, ④
석하고 있고 매년 회에 걸쳐 열리는 대회앀 괰념식을 포함한 여러 특별 모임 한동도,3
하고 있으며 직장생한을 할 때 그 직업이 종교생한에 묩해를 주는 것을 깨닫고 직업,
을 그만덐고 간단한 아르묔이트를 하괰도 하씀고부터는 보조 파이씤니아, 2017. 1.
3)
띜
한동하고 있는 사실피고인은 신앙을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같은 이, ⑤
유띜 징역픕의 픕사처벌을 묛음에도 자신에게 부과댜 병역의무를 거부하겠다고 결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윕한 양심상의 결윕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윜 조 윜 항의 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881“”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582
공시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3) 파이씤니아 는 여픸앀의 증인에서 위 시간 복음 위파자 를 일컫는 말이다 윕규 파이씤니아는 위파 한동에 매달시간을 사‘’‘’.70
용하여 봉사하고 보조 파이씤니아는 씤랜 괰간 할 섘 없는 사람들이 가능할 때 달에시간 내지시간 동안 위파 한동에,13050
봉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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