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7노152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 2017노1528 병역법위반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38조, 병역법 제3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 11. 9.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지정된 입영일은 2016. 12. 5.였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2016. 12. 8. 피고인A는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다는 문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 2016. 12. 13. 피고인A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A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거부감을 느꼈고, 가정환경과 학창시절, 시민단체 활동을 거치며 평화적 신념이 형성·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도 학창시절부터 비폭력적인 가치관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원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에 항소해 자신의 양심에 따른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비폭력·평화주의에 따른 양심이 병역법상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원심판결 뒤 판례를 바꾸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종교가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같은 신념에 따른 경우도 종교적 신념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 법원은 양심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의 성장환경과 학교생활, 사회활동 및 실제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 거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친구의 진술과 학교생활 평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비폭력 신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확인됐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 공개한 병역거부 소견서의 상당 부분이 국가권력에 대한 반대, 군대 안의 인권침해와 부조리,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등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만으로는 인간 살상이나 전쟁, 무기를 들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양심적 반대라고 보기 어렵고, 원문에 이어지는 판단을 종합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신념이 종교적인지 아닌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과 자료를 살폈지만,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바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ㆍ 》 ㆍ ; 0000 \\\,5060비1.90 41 : 10200 기스 서어 002 0 1] 이 차 ~ 다빨원 27 아아 0 융성출력용비코드 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 제 4-2형사부 고 겨 판 결 사 건 2017노152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옹: **** … . 때"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 트 검 사 김경목(기소), 고유진(공판) 중 그 내 볼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13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단470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 1 | 너덜 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9-0151840515-0063416 위본조 반지듈 코드 입니다, 1716 2 응성즐력용비코드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쟁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없다는 비폭력ㆍ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보 호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 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한 사유'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원심판결 선고 이후 판례의 변경 원심판결이 2017. 4. 20.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 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상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법원은 2018. 11. 1. 진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 의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변경된 판례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리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 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종이나 군사훈련을 수 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 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 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 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 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 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 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 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인간의 내 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 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종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 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 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비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피고인의 주장 1) 이른바 '비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 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 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내용 또는 형성동기가 종 교적인지 또는 비종교적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양심이 진정하다면, 즉 양심을 포 $ 0 나 음성출력용비코드 기하지 않고서는 집종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 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 역거부는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진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차별 없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 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모든 내용의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의 사유가 인간 살상, 전 쟁, 집종이나 군사훈련 자체에 대한 반대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전쟁 의 강요, 인간 살상 등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예를 들어 남북 분단 이라는 특정한 정치적ㆍ군사적 조건, 남성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담시키는 징병제 등 병역제도의 특수성, 강한 위계서열 문화와 같은 군대의 조직적 특성, 군대에서 발생하 는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례, 비합리적인 병영생활 방식이나 비민주적인 군사문화에 대 한 문제의식 등에 기반한 병역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병역거부가 비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 하며, 진실한 경우에 한하여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삶의 일부만 신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우, 신념 의 실체를 알 수 없거나 신념이 유동적ㆍ가변적인 경우, 주장하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상황에 따라 타협적ㆍ전략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양심이라고 할 수없 어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주장하는 양심의 내용 및 형성과정 등에 관 하여 원심 및 당심의 피고인신문, 최종의견 진술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0 병역거부의 사유 : "병역거부의 취지는 군대가 폭력을 내면화하므로 이에 저 항하고자 유일한 비폭력수단인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의 사희 속에 서 경험했던 폭력과 군사주의 문화에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혐한 저로서는 그보다 훨씬 거대한 국가라는 단위에서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양심의 내용 : "(저의 신념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 다'는 신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라는 조직을 이루 게 하고, 그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에 반내 하는 신념입니다." @ 양심의 형성과정 :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 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총, 칼 같은 무기가 난무하는 게임 이나 영화를 보는 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폭력과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을 강하게 굳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삼고 사셨습니다. 그런 어떠니의 영향이 저에게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 . 각합니다", "자라왔던 가정환경과 학창시절의 경험이 누적되어 그런 신념이나 내면이 생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과연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어 남 을 살상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하기에 이른 경위 : "****라는 시민단체 활동경 험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확신은 군대로부터 비롯된 폭력과 부당한 문화에 대해서 보 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하고, 군대와는 다르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고 제가 가진 신념과 양심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 활동을 통 해서 얻게 된 확신을 통해서 제가 결국 병역거부를 하는 선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9 관련된 사회활동 : "****라는 시민단체는 제가 가진 평화적 신념을 존중 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가 하고 있는 평화나 구축활동도 제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일치합니다. 제가 속한 직장 외에도 '전쟁없는세상' 이라는 단 체에서 하는 행사에 종종 참여해서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많이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9 기타 양심의 진지성에 관한 사항 : "(정당방위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더라 도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의 마지막을 누구보다 험난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성실하게 재판과정에 임했고, 제 양심을 컵거나 다른 선택에 유혹을 느끼지 않았습니 3) 인정사실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 태 _ 실을 인정할 수 있다. 0) 피고인은 2016. 11, 9.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영일자인 2016. 12. 5. 입영을 하지 않고 2016. 12. 8. ****에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합니다'라고 적힌 문 서를 팩스로 보냈다. 그리고 2016. 12. 13. ****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 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 당시 라는 제목의 소견서를 통해 병역거부를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0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일자인 2016. 12, 5.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영거부 사 실을 밝히는 글을 작성한 이래로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 병역법상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여 왔고, 2017. 5. 16. '셰계병역거부자 의 날'과 관련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폭력ㆍ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밝혀 왔다. @) 픽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원심 증인 ㆍ 은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비 폭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담임교사로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 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을 이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 인은 29세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0151840515-06사16 위변조 민지은 바포드 입니다, 8/ 16 0 이 사건 병역거부에 관한 견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드러낸 최초의 문서인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피고인은 그 상당 부분을 국가권력에 대한 반대, 군 복무 과정 에서 겪게 되는 인권침해, 부조리, 경력단절 등에 대한 비판에 할애하였다. 즉, 피고인 은 "저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입니다. (…) 돌이켜 보면 제 지난 삶은 활동가의 정체성을 찾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행 중 인, 이행해야 할 모든 남성은 국가 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 군복무 의무 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의 굴레를 지탱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굳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적군과의 표전에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오로지 군대 내부에서 겪게 되는 부조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들의 소중한 청춘을 희생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있 습니까. 국가는 의무를 다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그 고통의 형태에 맞춰 인간 의 모습을 변형시킴니다", "군대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의 구성원을 의무복무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킴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력 단절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 온갖 부조리한 일들에 눈 감고, 오 직 복종하는 태도만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킴니다"라고 하였다. (0 또한 위 병역거부 소견서의 또 다른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대학 시절 경험한 권위주의적 문화에 반대하는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음악을 함께 만들어 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 다. 가장 창의적인 이들의 향연이 이루어져야 할 집단은 반대로 시대착오적인 권위주 의에 물든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완장을 찬 헌병과 같이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며 꾼림하고자 한 선배는 새벽 시간에 후배를 좁은 공간에 집합시키고 기물 사용을 제한 우 도 2 너 시 06010 이0866200.0 9207.00 02002 므 녀 했습니다. 후배의 지위를 표시하는 군복과도 같은 옷을 강제로 입혀서 군복을 입지 않 은 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관등성명할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수 진이 이를 묵인하고 통제된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말 도 안 되는 일에 감히 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권위를 휘두르는 자들이 내 세우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워 그 요구에 순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과정 에서 흑설을 퍼봇고, 군대식 얼차려를 시키고, 부당한 명목으로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학생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걷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협력 인턴이라는 이름하에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했으면서도, 청소시키지 않은 결 다행 으로 알라는 말까지 들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운 폭언과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풀어낼 길이 없었고, 그보다 더 큰 폭력으로 응징하고픈 마음을 억누르느라 매일 밤을 지셨습니다", "그들이 자란 곳은 군대였고, 그들 역시 군 대라는 공간에서 쌓인 분노를 풀지 못해, 학교라는 엉뚱한 공간에서 그 분노를 대물림 했으며, 학교에서 터득한 생존 방법이 사회까지 연장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 사회를 좀먹는 거대한 권위주의의 실체가 군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권위주의적 문화 내지 이른바 '군대 문화'에 대한 피고인의 반감과 관련하여, 원 심 증인 ****도 "피고인이 ****의 군대 조직 같은 문화에 대해서 내게 '실제 군 대도 그러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 피고인이 그런 조직 문화로 인하여 음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군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더 심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나아가 위 병역거부 소견서에는 "스물 한 살 (…) 당시에는 산업기능요원, 사 회복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막연히 군대를 가지 않는 길을 2019-0151840515-06사16 위변조 빌지팔 바코드 안니다, 10716 44002. 0 66! 택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위직 관계자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자들은 온갖 특권을 누럽니다. 현재 병역제도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소수의 특정 직업군 에 해당하는 남성만을 보충역으로 편입합니다", "저는 대학을 자퇴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일할 기회를 잃었고,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평화적인 신념과 정체성을 지 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는 복 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병역법상 현역병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으로서 병역법 제 38조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었으므로, 이하 '산업기능요원'으로 통일한다). 0@) 퍼고인은 이 사건 병역거부가 있기 2년 전인 2014년 2월경 대학 졸업으로 병역연기사유가 해소되자 직접 병역 연기원을 제출하여 2016년 2월까지 징집을 연기 하였다(병역법 제60조 참조). 피고인은 위 병역연기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에 이르러 서야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친구 및 병역거부 경험이 있는 직장동료 등과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69) 피고인이 이 사건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ㆍ평화와 관련된 활동한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터 ****에서 간사로 활동 해 오고 있는데, 퍼고인의 주된 활동분야는 분야인 것으로 보이고, 달 리 위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 병역거부 이전에 반전ㆍ평화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한 내역은 확인된 바 없다. 4) 종합 판단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201930161840516=06사16 . 훼비제비기 에토 이이이 이이이이 아아아 기 /16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비합리 적이고 권위적인 군 복무제도에 대한 반감과 반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 간 살상ㆍ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ㆍ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 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0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인의 2016. 12. 13.자 병역거부 소견서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이 주장한 양심의 내용을 가장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비폭력ㆍ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위 병역거 부 소견서는 국가권력,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대학 시절 경험한 권위주의적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인간 살상, 전쟁, 집총 등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0)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 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종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 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학에서 경험한 권위주의적 문화 및 이에 대한 반감이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 더라도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대가 인간 살상ㆍ전쟁에 대한 반대,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거나 밀접한 관련성 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의 사유 중 국가권 력에 대한 비판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 및 병역의무와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 고, 현행 병역제도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과 대체복무가 국가권력이 운영하는 법제도라 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전자는 거부하고 후자는 받아들이는 모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3 피고인은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과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생각이 있었 고 현재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의 복무와 군 복무를 구별하면서 마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자신의 평화적인 신념과 정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군대보다 권위주의적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간 회사나 연구기관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와 같은 생각은 퍼고인이 군대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한 반감을 주된 이유로 병 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역병이 아닌 보충 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지라도 4주간 집총을 포함한 기초군사훈련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병역법 제39조 제2항, 제55조 참조),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 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산업 기능요원으로의 복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병역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양심 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 @) 이렇듯 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ㆍ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 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하 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복무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대학 졸업으로 병역연기사유가 해소되어 현실적인 징집이 이 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병역거부를 선언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 이 아니라 장래의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병역 연기원을 직접 제출하여 2016년 2월까지 징집을 연기하는 쪽을 선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년 12월 이 사건 병역거 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ㆍ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기 전까지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적다는 양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 적 병역거부에 관한 신념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삶 전반에 절대적 인 준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정재헌 빼 2019-0151840515-006사16 이 지벤주 반저윤 비코드 입니다. 000 이 14716 \\\.데0081.90. : " 을 0 2808 | 건 오빠 기 아드 02686나06 개 :켜 총 비자 66 자 제 개아그 0606 -…… 20 잔돈 임성출력용비코드 00 파 ]해수 판사 김행순 0220000아아00000060690090400소제이오0이00702 스나오 시 서사새아 60000 기곤어00600 아스 자가 은사 하노아오서 소스 로게아오바 수 잘 우스운 [든복스6사가이 게소아창으느배으다도 아아아 애포 오자는 <066<으오주은 싱갱소이 오까오나 나고든 아00. 한 7주사픈고00204 산난대 으자노스즈다아 너수배나사아아아바이 사수 /보사2/으아< 아노 아으타나 느래주시는 수 나스 치바 보사 오시 래 허산24으내 으으애은포으아그 추고 020 로나 배은 오바조이 00 오구라 가오 투고는 골 떠 060 6 애스버가 자수 기섰 0 우어 소0이배호 40 00060 42600 여기 7 060 보오아자! 00 이 0 17빠 짜 저 사사 읍 206 서 133 기 바시 아인 벼아만다 수압 자타사방 내 가은 븐마앙새 0바스한아 다 악소아0 2019-0151840515-063사16 원번조 빌지룡 비프드 입니다. 15 7 16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양심적 병역거부과 십자가 밟기2021-12-14

    해석·평가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법원이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명 자료의 양을 요구하며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양심의 형성 시기나 동기를 근거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의 시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담겨 있다.

  • ‘진정한 양심’은 없다2021-05-06

    해석·평가참여연대 간사는 홍정훈에 대한 유죄 판결이 양심의 진정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양심은 삶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단면만으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판부의 기준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엄격하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심을 인정하고 대체복무 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망한다.

  • 멈출 거라던 병역거부자의 감옥행, 계속되고 있다2021-05-06

    해석·평가대법원이 홍정훈의 양심을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준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며, 양심의 진정성은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 나온다. 재판부는 유동적이지 않은 양심만을 진정한 양심으로 보지만, 아무리 강력한 양심도 흔들리거나 뒤늦게 발현될 수 있으므로 과거를 지나치게 감별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앞으로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하고 대체복무 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나와 당신의 양심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하는 이유2021-12-13

    해석·평가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법원이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소명자료의 양과 형성 시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과 달리 선례가 부족해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양심을 드러내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의 진정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시선 변화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