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7조 제3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 11. 9.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 통지 내용에 따라 2023. 11. 22.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습니다.
- 이어 2023. 12. 4.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부대에 입영해야 했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판사 조국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모두 기피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후 현역병으로 입대해 성실히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면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 통지에 따르지 않고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을 모두 기피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향후 병역 이행 다짐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양형 인자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현역병 입대 성실 이행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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