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49 병역법위반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 신도였으며, 2011년 10월 8일 침례를 받은 뒤 해당 종교를 믿어 왔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1월 15일경 경비원을 통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2016년 12월 12일까지 입영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해진 입영일에서 3일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을 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신념이 진실하고 깊고 확고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양심은 단순한 선호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무너질 것처럼 절박하고 구체적인 신념이어야 합니다. 또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 피고인A는 해당 종교의 신도로서 침례를 받았고, 종교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요구하며 신도들이 실제로 그에 따라 거부해 온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는데도 신앙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대상이 된 전력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A의 거부가 진지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 이유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진정한 병역 거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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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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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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