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7고단149수원지방법원 1심2019-02-14 선고검수완료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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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49 병역법위반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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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 신도였으며, 2011년 10월 8일 침례를 받은 뒤 해당 종교를 믿어 왔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1월 15일경 경비원을 통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2016년 12월 12일까지 입영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해진 입영일에서 3일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을 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신념이 진실하고 깊고 확고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양심은 단순한 선호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무너질 것처럼 절박하고 구체적인 신념이어야 합니다. 또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 피고인A는 해당 종교의 신도로서 침례를 받았고, 종교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요구하며 신도들이 실제로 그에 따라 거부해 온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는데도 신앙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대상이 된 전력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A의 거부가 진지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 이유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진정한 병역 거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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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341·춘천지방법원·2019-04-18·2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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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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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4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4·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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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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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454·의정부지방법원·2017-11-09·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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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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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489·울산지방법원·2021-01-08·1심·유죄 (형 선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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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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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631·의정부지방법원·2017-11-14·1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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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77·울산지방법원·2017-05-12·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18·울산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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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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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3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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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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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2심·기각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149 병역법위반 피 고 인**** (95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허용준(기소), 이성화(공판) 판 결 선 고2019. 2.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에서, 경비원을 통해서 “2016. 12. 12.까지 ****에 있는 ****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 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2 -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 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 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 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 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 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 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 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 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 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 3 -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 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 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1. 10. 8. □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 신도이다. □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 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 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 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 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 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이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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