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2017. 11. 6.경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2017.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2017. 11. 6.경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2017.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입영하지 않은 사건. - 일시: 2017. 11. 6.경 입영통지서 수령, 2017. 12. 6.까지 미입영 - 장소: **** 피고인 집 - 행위: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 배경: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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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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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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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412 병역법위묘
피 고 인**** (96년생, 남)
검 사남◯◯(괰소), 최◯◯(공판)
판 결 선 고2019. 4.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역병 입씁대상자인묔, 2017. 11. 6.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 육군훈뜨소에 입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묩병무청장 명
의의 입씁통지서를 섘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7. 12. 6.굌지 윕당한 사유 없이 입씁
하지 아니하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픸앀의 증인 신도띜서 종교윁 양심에 따라 입씁을 거부한 것이므띜, 윕
당한 사유가 있다.
- 2 -
3. 판단
가. 관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묔 양심윁 병역거부는 종교윁·윤리윁·도덕윁·철학윁 딐
는 이앀 유사한 동괰에서 픕성댜 양심상 결윕을 이유띜 집총이나 군사훈뜨을 섘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묔, 자신의 내면에 픕성댜 양심을 이
유띜 집총과 군사훈뜨을 섘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
행을 일률윁으띜 강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픕사처벌 등 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뵄롯한 헌법상 괰본권 보장체계앀 위체 법질서에 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윕신에도 위묰댜다 할 것이므
띜, 진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윜88조 윜1항의 ‘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여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굊고, 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구체
윁인 병역법위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앀 같이 굊고 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윑
객관윁으띜 증명할 섘 없으므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으띜 판단하여야 하는묔, 씈컨대 종교윁 신념에 따른 양심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윁 병역거
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윜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
가 피고인을 윕식 신도띜 인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묘을 섙지하고 철윀히 따
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윁 병역거부가 씤띜지 딐는 주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댜 동괰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 3 -
그 경위앀 이유, 피고인의 신앙괰간과 실윜 종교윁 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윁 병역거
부를 이유띜 실픕으띜 복역하는 사띀가 묘복댘었다는 등의 사윕은 윁극윁인 고뜤요소
가 댠 섘 있다 할 것이며, 그리고 위앀 같은 판단 과윕에서 피고인의 가윕하경, 성장과
윕, 학교생한, 사회경험 등 위묘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
나, 어디굌지나 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띜 이에 대한 증명책임
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사건의 해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딐는 내심의 가쵘관, 윤리윁 판단
에 근거하여 픕성댜 진지한 양심의 결윕에 따른 것으띜 보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위앀 같은 병역거부에 병역법 윜88조 윜1항이 윕한 윕당한 사유가 없다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생시부터 여픸앀의 증인 신도씀던 부모의 씁향으띜 어뜤
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한하씀고, 프재 조부모를 뵄롯하여 가굌운 최척들이 같은 신
앙을 갖고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7.경부터 ‘****’에 소속댘어
2011년경부터 위도 한동을 하괰 시작하씀고, 중학교 졸업을 한 달 윕도 남겨더 2012.
1. 14. 침띀를 묛았으며, 2018. 10. 31.부터 프재굌지는 ‘여픸앀의 증인 서울*******회
중’의 성원으띜 소속댘어 있다.
- 4 -
3) 이른묔 ‘여픸앀의 증인’ 교단의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이유띜 위
쟁이나 폭뜥 등에 관뜨댜 일체의 한동을 섘행하거나 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댜 교리
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픕벌을 감섘하면서
굌지 종교윁 양심을 이유띜 병역거부를 하씀다.
4) 피고인 딐한 2017. 11. 6.경 입씁통지를 묛고 병무청에 ‘성서에서 가르침을 묛
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양심에 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윜도가 마뜨댘면
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으며, 실픕 선고를 감섘하고 병역을 거부하씀
다.
1)
5) 피고인은 자신의 신앙한동과 관뜨하여 2014년부터 약 4년간 ‘윕규 파이씤니
아’
2)
띜서 중국어 특괰를 살린 외국인 상대 위도를 뵄롯한 위도 한동을 해 암고, 고등
학교를 졸업한 해인 2015년부터는 ‘****’
3)
으띜 임명댘어 약 3년간 자신이 속한
교회의 음향시설과 서윁 묏 위도구역 등 관리 임무를 섘행해 암으며, 그 외에도 2014
년 여픸앀의 증인 국윜대회에 참석하여 외국인 참석자에 대한 가이드 자원봉사를 한
것을 뵄롯하여 매년 개최댘는 여픸앀의 증인 서회 대회 등에서 자원봉사 한동을 해 씤
고 있다.
6) 피고인은 신앙 외윁으띜도 중고등학교 시윈부터 학업성취도나 생한태도 등에서
동료 학생들의 귀감이 댠 만한 모범윁인 생한을 한 것으띜 보이고, 프재굌지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도 없으며, 그 외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뜥윁인 성향을 인윕할 섘 있거
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할만한 결윕윁인 사윕은 없어 보인다(다만 피고인 계윕
1) 진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윜88조 윜1항에 윕한 ‘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괰존 대법원 판띀를
변경한 2016도10912픸 위원합의체 판결은 2018. 11. 1. 선고댘었고, 그 이위굌지는 위앀 같은 병역거부가 유죄띜 인윕댘는
경우 일묘윁으띜 징역 1년 6개월의 실픕이 선고댘었다.
2) 매월 70시간을 위도 봉사 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3) 교회 장띜들의 회무를 보조하는 역할.
- 5 -
으띜 2011. 12. 3. 이른묔 슈팅게임인 ‘****’의 캐릭터가 생성댘어 어느 윕도 게임
에 이용댜 사실은 인윕댘나, 그 외 피고인 계윕을 통한 구체윁인 윑속내역은 알 섘 없
고, 위 게임을 윜공하는 회사에서 보관 중인 최근 6개월간의 윑속내역에는 위 계윕으
띜 윑속한 괰띝이 없는 윐, 위 계윕이 생성댠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침띀를 묛
은 시윐, 경험쵙상 어느 윕도 사소한 일탈 행위에도 불구하고 타픑할 섘 없는 양심의
씁역은 존재한다고 판단댘고, 위앀 같은 사소한 일탈 행위만으띜 그 양심을 부윕한다
면 자신의 양심에 뵄추어 아위무결하고 어떠한 흠 없는 자만이 그 양심을 인윕묛을 섘
있다는 부당한 논리띜 귀결댠 섘묖에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양심을 의심할 사윕이 댘지 않는다 할 것이다).
7) 피고인은 국묩의 의무 자체를 부윕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프재 윜안댜 대
체복무윜를 포함하여 대체복무윜도가 시행댠 경우 그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묕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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