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647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폐업신고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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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478 민사 사건(1987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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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점포를 명도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해당 점포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해 허가되는 것이고, 영업을 중단하면 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폐업신고는 단순히 영업 중단 사실을 알리는 통지일 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이익이 원고에게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의 영업허가를 방해한다며 영업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폐업신고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폐업신고가 단순 통지에 불과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해 허가되는 행정처분이다.
- 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면 영업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 폐업신고는 영업 중단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3자가 이를 강제로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소송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영업 중단 시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므로 폐업신고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이익은 없으며,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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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원 고】 최재환
【피 고】 유영순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점포에서 허가받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번호 5268호)를 철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당원의 3차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취지를 피고에게, 피고가 1986.2.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1985.11.26.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 5동 108 지상 건물내 점포 1칸 17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1986.2.26.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1296.9.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 이후 위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중구청장에게 위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가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중구청장에게 위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고 그로인하여 허가처분이 비로소 실효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영업의 폐업신고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손태호 문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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