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3878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3878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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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2012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23년 8월 24일 원고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OO지역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0.자 2023고약 약식명령).
  •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약식기소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 중 '2회 음주운전'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 10월 25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경위)인 원고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 체포되고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파면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과거 전력이 11년·22년 전 일이라 책임이 희석되었는데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징계라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 원고가 3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은 공직 배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11년·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은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고 공직기강이나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 피고는 과거 전력의 시간적 간격과 비난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를 선택했으며, 최근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 사례는 징계 필요성과 정도가 다르다.
  • 파면처분은 신분을 박탈할 뿐 아니라 5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가 든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이어야만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으며, 파면으로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 감액되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중대한 비위라도 징계는 비행의 정도와 여러 정상을 종합해 균형 있게 내려야 하며, 오래된 과거 전력을 가중사유로만 삼아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파면은 신분 박탈을 넘어 연금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을 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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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3878 파면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5. 2. 27.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2001년 음주운전을 사유로 견책처분 - 2 - 을 받았고,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3. 8. 24.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비실명화로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 였고, **** (비실명화로 생략)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0.자 2023고약**** 약식명령).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약식기소되어 경 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3]의 징계양정기 준(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이라 한다) 중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 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하여, 2023. 10. 2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 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으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 3 -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 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의 행사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 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 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6, 7호증, 을 제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 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고 균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징계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정 기준에 따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정기준(파면∼강등)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을 한 경우의 양정기준(파면∼해임)을 적용하였다.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3차례나 음주운 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와 같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의 비난가능성, 공직기강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과 - 4 - 거 음주운전 전력을 징계의 가중사유로 삼아 양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원고처럼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 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 책임 희석 여 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양정기준 중 가장 강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이 사건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 호), 나아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공무 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61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파면처분은 공무 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결과 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피고 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11년, 23년 전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불 응의 경위, 음주운전의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하여야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 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키지는 않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시까지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 5 - 6)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되어 생 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 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 반행위의 유형ᆞ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 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 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ᆞ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 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끝]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비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 - 강등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 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 -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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