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6구38997서울고등법원 2심1997-02-28 선고검수완료

교회가 자기 돈으로 지은 연수원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담임목사가 신탁받아 건축물대장에 자기 소유로 등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38997 행정 사건(1997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담임목사인 원고는 1984년 5월 22일부터 OO지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 교회는 1988년 8월 7일 연수원 신축을 결정하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기도원 신축으로 오해해 반대하자 1990년 4월경 담임목사와 집사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도 담임목사 명의로 받기로 했다.
  • 교회는 교회 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여 담임목사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1991년 9월 6일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교회는 분할·등록전환된 토지들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수원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담임목사에게 신탁했고, 공사대금 18억 원에 도급을 주어 1995년 1월 27일 교회 자금으로 연수원 건물을 준공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담임목사 소유로 등재되었다.
  • 교회는 1995년 6월 28일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명의를 교회로 환원하기로 하고 1996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1996년 8월 16일 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도 교회로 변경했다.
  • 과세관청은 1996년 3월 14일 담임목사가 1995년 1월 27일 건물을 취득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43,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960,00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가 교회 자금으로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담임목사에게 신탁해 건축물대장에 목사 소유로 등재되었고, 이후 소송을 통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과세관청은 담임목사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취득세 대상이며 담임목사는 종교 목적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 부과 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아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물 완공 시 건축물대장에 자기 소유로 등재되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담임목사는 교회의 담임목사일 뿐 자신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종교 목적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 사업자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히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신탁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건물 완공후 건축물대장에 목사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소송으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물대장의 건물 소유자가 교회로 변경된 것으로서, 건물의 준공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교회의 담임목사일 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아닌 점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4호중의 1 내지 6,갑제5호중의 1,2,갑제6,7호중의 각 1 내지 4,갑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5. 22.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교회에서는 1988. 8.7. 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여 ****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지역주민들이 기도원올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그 신축올 반대하자, 1990. 4. 11.과 같은 달 15. 위 교회 담임목사인 원고와 집사인 소외 ****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면 **** 및 같은 리 산 66 토지를 매수하고 또한 건축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아 위 토지들 지상에 연수원올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교회는 위 **** 및 산 66 토지를 그 교회자금으로 매수하여 1990. 5. 22. 위 ****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및 위 **** 명의로 , 위 산 66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각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 다.그 후 위 ○○리 산 65 토지에서 같은 리 산 65의 1 및 같은 리 산 65의 2 토지가 분할되고 위 산 65의 1 토지는 같은 리 48의 6 토지로 둥록전환되었으며 , 위 **** 토지에서 같은 리 산 66의 1 토지가 분할되고 이 토지에서 다시 같은 리 산 66의 2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분할후의 위 산 66 토지는 같은 리 48의 7 토지로 둥록전환되었다. 라. 그런데 위 교회에서는 1991.8. 15. 위와 같이 분할되고 둥록전환된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같은 해 9. 6. 그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교회에서는 위 분할 및 둥록전환 후의 ****,48의 7,48의 8 토지들 지상에 지하 1충,지싼 5층의 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그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소외 ****에게 위 연수원 신축공사를 대금 1,800,000,000원에 도급주어 1995. 1. 27. 위 교회자금으로 위 연수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준공하였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원고 소유로 둥재되었다. 바. 그 후 위 교회에서는 1995.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위 교회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여 1996.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6가합 1874호로 이 사건 건물이 위 교회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 26. 승소판결올 선고받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해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둥기를 위 교회 명의로 마치고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위 교회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는 1996. 3. 14. 원고가 1995. 1. 27. 이 사건 건물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금43,200,000원,농어촌특별세 금3,96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올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 이 사건 건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위 ****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단지 그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렸을 뿔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었올 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 건대, 이 사건 건물-이준공된 1995. 1. 27.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둥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였고 , 같은 농어촌특별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 한편으로 위「지방세법」제107조제1호는 , 종교 둥올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안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올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 위「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올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위「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I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각 참조). 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 띄하면 , 원고는 위 ****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원고 명의로 받았고 1995. 1. 27.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위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원고 소유로 퉁재되었는데 , 그 후 위 교회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위 교회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올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둥기를 위 교회 명의로 따치고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위 교회로 변경하였는바 ,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 27. 이 사건 건물의준공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 또한 원고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일 뿐 원고 자신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따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