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자기 돈으로 지은 연수원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담임목사가 신탁받아 건축물대장에 자기 소유로 등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38997 행정 사건(1997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담임목사인 원고는 1984년 5월 22일부터 OO지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 교회는 1988년 8월 7일 연수원 신축을 결정하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기도원 신축으로 오해해 반대하자 1990년 4월경 담임목사와 집사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도 담임목사 명의로 받기로 했다.
- 교회는 교회 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여 담임목사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1991년 9월 6일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교회는 분할·등록전환된 토지들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수원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담임목사에게 신탁했고, 공사대금 18억 원에 도급을 주어 1995년 1월 27일 교회 자금으로 연수원 건물을 준공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담임목사 소유로 등재되었다.
- 교회는 1995년 6월 28일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명의를 교회로 환원하기로 하고 1996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1996년 8월 16일 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도 교회로 변경했다.
- 과세관청은 1996년 3월 14일 담임목사가 1995년 1월 27일 건물을 취득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43,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960,00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가 교회 자금으로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담임목사에게 신탁해 건축물대장에 목사 소유로 등재되었고, 이후 소송을 통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과세관청은 담임목사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취득세 대상이며 담임목사는 종교 목적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 부과 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아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물 완공 시 건축물대장에 자기 소유로 등재되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담임목사는 교회의 담임목사일 뿐 자신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종교 목적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 사업자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히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신탁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건물 완공후 건축물대장에 목사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소송으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물대장의 건물 소유자가 교회로 변경된 것으로서, 건물의 준공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교회의 담임목사일 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아닌 점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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