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4835수원지방법원 2심2009-12-08 선고검수완료
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2009노4835 부정수표·신용카드 사건(2009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면서 계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함.
- 이후 이 계정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2006년 9월경 피해자가 약 43만 원을 주고 계정을 양도받음.
- 피해자는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게임에 접속하려 했음.
- 2006년 10월 18일, 피고인이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막음.
- 법적 쟁점은 피고인이 계정을 넘긴 후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이 행위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을 넘기면서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고의로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막은 행위가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계정을 넘길 때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해 피해자가 계정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고 봄.
- 계정과 그 안의 게임 캐릭터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변경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접속을 막은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도 고려함.
핵심 정리
게임 계정을 넘긴 뒤에도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소가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재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17. 선고 2009고정16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리니지 게임의 계정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를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게임의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6. 21.공소외 1에게공소외 4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천사루시퍼(게임내 캐릭터 명 :○○○)를 돈을 받고 양도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 후공소외 1은공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공소외 2는 2006. 9. 중순경 피해자에게 43만 원에 양도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계정을 양도받은 후 자신의 네이트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초기화한 다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 위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퀴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을 양도한 경우 그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오늘날 정보통신망에서 형성된 정보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는 일정한 계정에서 관리되는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어 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계정과 함께 양도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우수연 오경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