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245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1억 1천만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기여한 발명과 고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약 1억 190만 원의 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억 원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기(스텐트 등)의 개발과 제조를 담당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특허와 실용신안의 공동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 등록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이 발명과 고안을 이용하여 스텐트 등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 원고는 퇴직 후 피고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기여율을 30%, 피고 회사의 공헌도를 80%로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약 1억 19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청구는 시효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과 고안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승계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상금 산정은 특허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매출액 × 실시료율)에 발명자 보상률과 발명자의 기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기여율을 30%, 피고 회사의 공헌도를 80%로 보고, 피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약 1억 19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사용자가 발명에 기여한 부분도 반영됩니다. 직무발명 보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