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노4323대구지방법원 2심2011-06-09 선고검수완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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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어 2007년 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피고인 1은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자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
  • 피고인 1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과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제공하였다.
  • 법원은 이 금액들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 명목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선출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 정치활동은 권력 획득과 유지 활동을 포함한다.
  • 피고인 1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있었고, 변호사 비용 모금은 시장직 유지를 위한 항소심 재판비용 마련 목적이었다.
  •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금액이 시장직 유지를 위한 정치활동에 쓰인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상 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 사건 금원은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선변호인 제도로 보장되며, 사선변호사 비용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 않다.
  •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해도 단순한 법률 몰라서의 착오에 불과해 형법상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시장직 유지를 위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추징을 명령하면서도 형량은 다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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