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단75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며 시의회 의장과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골프장 인가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시의회 의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속여 3,5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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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75 사기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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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양산시에서 지역 주간신문사를 운영하며 시의회 의장, 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아 지역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 2006년 9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의회 의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장으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쓸 돈이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06년 9월 25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2007년 10월경 피고인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회사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골프장은 시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시장과 잘 아는 사이니 인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 대표에게 시장을 소개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주선했으며, 2008년 3월경 회사가 인가 신청을 하자 시장 등에게 인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2009년 5월 28일경 골프장 인가가 났습니다.
  • 인가 후 회사 대표가 감사의 뜻으로 1억 원이 든 통장을 주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했고, 2009년 7월 중순경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같은 달 23일경 알선 대가로 3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며 시의회 의장과 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시의회 의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거짓말해 3,500만 원을 받은 사기죄와, 골프장 인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3억 원을 받은 알선수재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원을 추징했으며,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의장의 이름을 빌릴 때 미리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장이 피고인의 부탁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은 골프장 인가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 대표로부터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처럼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알선 대가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은 동기, 전달 경위, 양자의 관계, 차용 필요성, 변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회사 대표에게 시장을 소개하고 인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 실제로 인가가 났으며,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선수재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며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챙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인지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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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양산지역 토착민으로서 지역신문사를 운영하고 시의회 의장이나 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맺은 점을 이용하여 지역 이권에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적인 이득을 추구해온 점
  •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이고 알선수재 금액도 3억 원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에 처함
  •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폭력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 알선수재의 이득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G와 3억 원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이 B사를 운영하는 동안 양산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도 하였던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75 공갈,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선수재) 피 고 인A 검 사이순옥(기소), 박상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에서 태어난 **** 토착민으로 2002.경부터 현재까지 **** 관내 주간지인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9.경 ****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의 - 2 - 회 의장인 D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돈은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 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5.경 피고인 명의의 ****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7. 10.경 **** ****에 건립될 예정인 골프장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며 E을 찾아가 상담하였고, 그 후 E의 소개로 **** 이하 불상지에서, 2004. 2. 18.경 위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받고 2006. 6. 15.경 주민공 청회 개최하는 등 절차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 대표이사 G를 알게 된 후 위 G에게 ‘H 시장과 잘 아는 사이니 H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골프장 인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시장을 G 에게 소개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2008. 3. 27.경 위 G가 골프장 시설사 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자 H 시장 등에게 위 골프장 사업 인가를 빨 리 내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결국 위 ****은 2009. 5. 28.경 골프장 사업자시행 및 실 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시장 등에게 부탁하여 위 ****장이 인가를 받게 되자 G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문경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2009. 7. 중순경 ****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 하였고, 같은 달 23.경 위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 3 - 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C로부터 D 명의로 3,500만 원을 차용하고, G로부터 G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 I, G의 각 법정진술 1. G, I, C, H, J, G,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전 ****의원 D 관련 인터넷자료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B 수입, 지출 내역 첨부) 1. 차용증 1. 수사보고(G가 조성중인 00000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개요서 첨부 보고)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사기 부분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이름으로 금원을 빌릴 당시 D으로부터 미리 승낙을 받았으므 로 C을 속인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D에게 그의 이름으로 금원을 빌려도 되겠느냐고 문의한 바 있으나 D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 4 - 받아들일 수 없다. 2. 알선수재 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친분이 있는 G로부터 ****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것일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 한다. 나. 판단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 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 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 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 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 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 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 5 -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증인 C, G,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이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〇 G는 **** ****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장의 최종승인만 남은 상태에서 2007. 10.경 E 변호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골프 장 허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E 변호사와 접촉을 하고 있었고, E 변호사는 ‘양산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G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포기하였다. 〇 G는 당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의하면서 ‘시장과의 관계가 없어서 인‧허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과의 관계를 만들어 달 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시장은 누구 말도 안 듣는 꼴통이니 직접 만나서 해결해 야 된다’고 조언하는 한편 G에게 H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G는 이를 계기로 그 이후 몇 차례 H 시장과 만나면서 골프장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그 후인 2009. 5. 28. 경 골프장 건설 허가가 내려졌다. 〇 I,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G의 골프장 허가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다가 그만 둔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5.경 골프장 건설 허가가 내려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I, G에게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 G에게 얼마를 받으면 되겠느냐’고 말하 였고, 이에 I이 ‘골프장 허가내는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100억 원이 든다’ - 6 - 고 하자 I이 ‘그러면 25억 원을 달라고 할까? 내가 받아올께’라고 말하였다(다만 I은 실 제로 G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G은 진입로와 벌목공사 등을 도급받으 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〇 G는 2009. 6.경 그 동안 여러 모로 도와주었던 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E 변 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하려 하였는데, 피 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대신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G에게 신문사 운영자금이 필 요하다며 3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〇 G는 그 후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A로부터 차용인을 **** 대표이사인 G으로 하여 변제기 2010. 10. 20. 이자 월 4.5%(원금변제시 함께 지급하는 조건)로 기재된 2009. 7. 20.자 차용증(증거기록 1390쪽, 1443쪽)을 작성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이 없었고 그가 재정을 책임진 ****는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는데, 위 차용증은 별다른 담보 없이 3억 원을 일시불로 대여한다는 내용이다. 〇 G는 2011. 10.경 이후 피고인에게 몇 차례 위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 반환을 독촉 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석산 관련하여 C로부터 지분을 받을 것이 있다며 기다리라 고 하였으며, G는 수년이 경과한 최근까지도 전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에 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〇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받은 위 3억 원을 I의 알선에 따라 전액 H에게 주유 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서, **** 운영경비로 월 3,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니 그 정도 씩만 갚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그 후 H으로부터 18개월에 걸쳐 2,000만 원 내지 3,000 만 원씩 분할 변제받으면서 이자는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라. 판 단 - 7 - 피고인은 G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수수금원은 단순한 차 용금에 불과할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알선수재의 경우 이를 공여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게 되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여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이 일치하여 차 용금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금원 수수의 성격이 알선의 대가로 인한 것인지 진 정한 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앞서 본 법리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3억 원은 외형상 차 용금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를 G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차용의 형식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G 역시 피고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현실로 반환받을 기 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면서 피고인의 알선 노력 등을 감안하여 그 요구를 거절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 수 있다. ① 당시 G의 골프장 건설은 주로 ****장의 결정 여하에 달려 있 었고,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G에게 ****장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주선 하는 등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 정된다(따라서 피고인이 양산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 해결을 도와주었을 뿐 ****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과 I‧G 모두 골프장 건설 추진을 도운 입장에서 G로부터 모종 의 대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당시 이들은 G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하여 절약한 비용이나 향후 얻을 이익이 상당히 큰 액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③ 당시 G는 - 8 - 적어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를 지급하고자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단 이를 거절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 가량 밖에 지나지 아 니한 시점에서 G에게 3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④ 당시 G은 ****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그 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굳이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다 시 이를 H에게 대여하고 현금으로 변제받음으로써 G와의 금전수수관계를 은폐하려 하 였다. 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빌려 사용하여 야 할 급한 용처가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I의 알선에 따라 그 무렵 전액 H에게 대여 한 후 18개월에 걸쳐 매월 2,000만원 내지 3,000만 원씩 분할변제 받으면서 이자는 전 혀 받지 아니하였다. ⑥ G는 아무런 담보 없이 일시불로 3억 원을 빌려주고 뒤늦게 차 용증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핑계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30쪽), 법정에서는 진정한 차용인 것처럼 번복하여 진술하면서 도 2억 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⑦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수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G는 담보 확보 등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한 바 없으며, 법정에서는 석산 지분을 운운하는 피고인의 답변에 기대어 단순히 기다려 왔다고만 진술하였다. ⑧ 피고인은 이 사건 재 판 과정에서 C로부터 석산 수익금 내지 산업단지 개발에 기여한 대가로 거액을 받기 로 약속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O가 그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C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그와 같이 약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밖에 위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 9 - 를 담보로 하여 C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정이라 면 D의 명의를 빌려 속여가면서까지 C에게 3,500만 원 대여를 요청할 이유가 없고, 그 후 실제 차용인이 자신임을 실토하고 변제를 약속하면서 처 L를 연대보증인을 세우거 나 **** 주식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 준 점(증거기록 1014쪽 차용증)을 납득하기 어렵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위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이유 〇 양산지역 토착민으로서 지역신문사를 운영하고 시의회 의장이나 시장 등 고위 공직 - 10 - 자들과 친분을 맺은 점을 이용하여 지역 이권에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 적인 이득을 추구해온 점,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이고 알선수재 금액 도 3억 원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에 처함 〇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폭력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알선수재의 이득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 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G와 3억 원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를 운영하는 동안 양산지역의 발 전을 위한 활동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형기에 참작함 무죄부분 1. 공갈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0.~11.경 **** 등에서 골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채석장을 운영하는 M 및 (주)N의 대표인 피해자 C을 O로부터 소개받아 위 ****에서 채석장 인근 민원 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채석장은 피고인의 고향마을 인근에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민원을 야 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9.경 피해자에게 “채석장 사업 인허가 및 골재 채취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를 보도를 해야 하나, 민원을 잘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하 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 ****에서 채석장 운영 등에 반대하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 채 석장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13. - 11 - 경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1. 6. 9.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C이 채 석장 운영 및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하여 양산지역 토착민으로서 ****를 실제 운영 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 급하여 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 문성필의 각 법정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 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채석장 운영 등에 반대하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 채 석장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C에게 겁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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