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080대전지방법원 1심2013-03-27 선고검수완료

군인 신분으로 영리 목적 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겸직하고, 허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080 행정 사건(2013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8조,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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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8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1992년 11월 상사로 진급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7월 22일까지 OO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었다.
  • 2008년경 원고는 특공무술 교육·승단심사를 하는 영리 목적 단체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았으며, 학군단과 군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심사를 진행해 1인당 강의비 3만~4만 원, 심사비 10만~18만 원 등을 받았다.
  • 2011년 3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원고는 특공무술 관련 단체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받아 지급하는 등 금전 거래를 했고, 이 돈은 원고 아들의 통장 등을 거쳐 원고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 2011년 10월경 원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회사 명의로 대학생 대상 무선 교육 사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했다.
  • 2011년 9월 29일 원고는 공무상 의무 위반, 직권남용, 비밀엄수의무 위반,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 부대이탈 금지의무 위반,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 2011년 11월 30일 부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2011년 12월 12일 피고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항고하자 2012년 4월 20일 항고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고, 이에 원고가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상사로 복무하던 원고가 영리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학생들로부터 강의료·심사료를 받아 챙겼으며, 허위 회사 명의로 대학생 대상 투자자 모집 광고까지 게시한 사안이다. 군인복무규율상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군인사법상 영리행위 금지 위반이 쟁점이 되었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했으나 항고심사에서 강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강등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복무규율 제16조는 군인이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겸직해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허가 없는 영리업무 종사와 겸직 금지 의무를 진다고 봤다.
  • 원고는 회장 직함만 걸쳤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받은 돈도 교육 경비로 썼으며 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니라 친목단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단체 설립 무렵부터 관여해 직접 승단심사를 진행했고 학생들에게서 교육비·심사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이 단체를 사실상 영리단체로 판단했다.
  • 원고는 허위 회사 광고도 장난삼아 올린 것이고 투자자가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군인 신분으로 유령회사를 내세워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한 행위 자체가 대민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는 항고심사에서 해임이 강등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이는 원래 징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는 군인사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처분이 참고인의 추측성 진술과 편향된 조사에 기초했고 항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회장 직함만 걸쳤다는 변명이나 실제 투자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군인 신분으로 영리단체를 운영하거나 허위 회사 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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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강등처분취소20123080 원고굀(****)○○ 서울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픸사 **** 피고윜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3.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2011. 12. 1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육군 하사띜 임관하여육군 상사띜 진괉한 후.1983. 8. 201992. 11. 1. 부터 윜 **** 행윕보괉관으띜 근무하씀다2011. 1. 1.722013. 나 윜 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원고가 아래앀 같은 뵄위사실띜 군인. 722011. 11. 30. 으띜서의 성실의무를 위묘하씀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군인복무규율 윜 조의 겸직괈지16 의무 등에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씀다. 원고는공윕의무 위묘 직권남용뵄묀엄섘의무 위묘 윕보통신 보2011. 9. 29.(),(① 안규윕 위묘부대이탈괈지의무 위묘 무단이탈 등으띜 윕직 개월의 중징계를 묛),()3 은 자띜서 위 윕직괰간 중에**** 라는 유뜹회사를 운씁하면서 인터넷,‘’□□□ 핈페이지를 개설하고 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인터넷 턬자 포털 사이트에 게시하, 는 등 씁리한동을 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난삼아 개설하씀고 턬자자가 없, 으므띜 문윜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군인 신분으띜 유뜹회사를 설립하여 사괰행위, 등의 대민물의를 야괰할 섘 있음. 원고는년경 ****을 설립하여 프재굌지 회장의 직무를 섘행하2008② 면서 **** 학군단 등여개에 달하는 학군단 묏 군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띜 특,16 공무선 심사를 하고 합격자들에게 단증을 묜괉하여 인당 강의뵄 만 원도복뵄1(3),(4 만 원 심사뵄 단만 원단만 원단만 원단만 원 등을 지괉묛),(1 10, 2 , 12, 3 15, 4 18) 은 후 거괰에서 직원 월괉이나 윜묘 경뵄 등을 윜외한 나뤸지를 섘익괈으띜 취득하, 씀는묔부터굌지 사이에 합계여만 원을 특공무선대, 2011. 3. 14.2011. 5. 27.6,400 학연맹의 팀장으띜 고용한 구띜 하여괈 원고의 후묰 부사관인 하사 굀의●●◎◎ - 3 - 다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2011. 12. 12. 하씀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법 윜 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60 고를 윜괰하씀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2012. 4. 20. 서 강등으띜 변경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강등으띜 변경댜 피고의 위자(2011. 12. 12.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처분 당시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중사.81 의 프역윕년인 만세를 경과하씀음을 이유띜윕년으띜 위역하씀다452012. 4. 20.. 인윕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1, 3, 4,1114,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등이 운씁하는 **** 이하 이 사건 단체 라고 한다1)(‘’)●● 에 회장 직함만을 맡고 있을 뿐 이 사건 단체의 운씁에 실윜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학생들띜부터 묛은 강의료 등은 강사 괉여 등 교육에 소요댘는 실뵄띜 모덐 사 용댘는묔 이 사건 단체는 씁리단체가 아닌 최목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군인. 복무규율 윜 조 소윕의 겸직괈지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16 하다. 원고가 하사 굀의 통장을 통하여 구띜부터 묛은 괈위은 이 사건 단체2)◎◎●● 통장에 입괈하도띝 한 후 그 돈을 다시 원고의 아들에게 이체시키는 묩법으띜 약 회에 걸쳐 나누어 묛았음15. - 4 - 의 섘익괈으띜 교부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구에게 대여한 돈에 대2010. 12. 29. ●● 한 원괈 묏 이자 명목으띜 묛은 것이고**** 라는 회사는 실윜띜 존재하, ‘’□□□ 지 않는 회사띜서 원고는 위 회사를 운씁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윕직처분을 묛아, 새띜운 생계섘단을 고민하던 중 가공의 회사인**** 명의띜 대학생 대상‘’□□□ 무선교육 묏 군간부 선묜 모집업무에 턬자할 턬자자를 모집한다는 관을 인터넷사이트 에 게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군인사법 윜 조의 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16 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임에서 강등으띜 변3), 경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윕년으띜 위역댘고 해임댜 것에 뵄하여 퇴직괈을 윁게 섘뜹하는 등의 불이익을 묛았는묔 이는 항고 심사를 함에 있어 원징계처분보다 과중, 하게 처분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는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위묘한 것이고606, 이 사건 처분은 객관윁인 증거가 아닌 일부 참고인의 추촡성 진선과 편향댜 조사결과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별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윜괰한 것에 대한 피고의 보복성 조쵘이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윕은 그 사, 유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앀 관뜨하여1) 군인복무규율 윜 조는군인은 군무외의 씁리를 목윁으띜 하는 업무에 종사하16, “ 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윕쵘윁 묘사회윁 딐는 씁리윁이 아.· - 5 - 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어 국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씈외 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일묘 공무원과 마찬가지띜 군인도 씁리업무 종사괈지앀.”, 허가 없는 뵄씁리직무 겸직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윜픸증 을 윜,2, 6, 8, 9, 11,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각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묏 변띠 위체16()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년경 **** 천안캠퍼스 학군단 행윕관으띜 근무하면,2008 서 원고의 아들이 다니던 대위 소재 목원대에서 특공무선을 지도하다가 목원대굌지의 거리가 뤼 관계띜 평소 최분이 있던 굀구에게 원고의 아들을 포함한 목원대,■■●● 학군후보생들의 지도를 부탁하여 굀구가 이들을 지도하던 중에 이 사건 단,■■●● 체를 설립하게 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맡은 사실 그 후, 원고는 건국대 강의실에서 특공무선을 지도할 교관면윑을 진행하고경 원고의2009. 8. 부인이 운씁하는 남양주시 소재 경희대체육관 에서 특공무선 교육에 관한 세미“”◇◇ 나를 개최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교관들을 상대띜 원고 명의의 임명장 묏 섘료증서를 교부하씀으며 선묜댜 교관들띜부터 인당만 원의 교육뵄를 지괉묛은 사실 이 사건130, 단체는 **** 학군단 등 약여개에 달하는 학군단 묏 군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띜16 특공무선 교육 묏 승단심사를 하고 합격자들에게 단증을 묜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학 생들띜부터 인당 강의뵄 만 원도복뵄 만 원심사뵄 단만 원단만 원1(3),(4),(1 10, 2 , 12, 단만 원단만 원 등을 지괉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무뜵부터3 15, 4 18), 굌지 이 사건 단체가 주최하는 승단심사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띜 승2011. 5. 25. 단심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가 단서한 최목 도모를 위한 단체라고, - 6 - 보괰는 어뜵고 교관 등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띜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를 지괉묛은 윐에 뵄추어 볼 때 씁리추구행위의 윕도에 관하여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는 일종의 씁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 그뜇다면 원고가 군, 인으띜 근무하면서 씁리단체의 회장직을 겸직함으띜써 군인복무규율 윜 조 본문을 윕16 면으띜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 다 설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단체가 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인복. 무규율 윜 조 단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겸직을 위해서는 국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16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겸직하면서도 국묩부장관으, 띜부터 겸직에 관한 허가를 묛지 않았으므띜 원고는 어느 모띜 보나 군인복무규율 윜, 조를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다16. 원고의 나뤸지 뵄위사실과 관뜨하여2) 원고가부터굌지 구띜부터 합계여만 원을 나2011. 3. 14.2011. 5. 27.6,400●● 누어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단, 체의 회장으띜 운씁에 관여한 대가띜 섘익괈을 지괉묛은 것이라고 인윕하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윐에 있어서는 원고가 군인으띜서 성실의,, 무 등에 위묘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7,2011. 10. 11. “****MARKET.COM이" 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학생 관뜨 무선 묏 교육사업을 하는**** 라는 회‘’□□□ 사에 대한 턬자자모집 광고를 게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턬자자를 유쵘하는 광, 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이를 그 자체띜 씁리업무라고 보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도 씁리행위를 하괰에 앞선 사위 준뵄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 7 - 것이고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는 실윜띜 존재하지 않는 유뜹,‘’□□□ 회사라고 하는묔 이는 괰망행위띜 이어지거나 윁어도 거짓 광고에 따른 물의를 일으, 킬 우뜤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러한 행위는 뵄띝 그것이 씁리업무 종사. 괈지 의무를 위묘한 행위띜 보괰는 어뜵다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도 원고가 군인으띜, 서 지켜야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 의무를 위묘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 고의 위 턬자자모집 광고행위는 이를 징계사유띜 삼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징계양윕의 과중 여부앀 관뜨하여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 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 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 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2010. 12. 23. 선고덐판결 등 참조2010 2002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살핀 묔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댜 뵄위, ① 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는 원고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앀 턬자자모집 광고행위 는 모덐 충분한 징계사유가 댜다고 할 것인 윐원고는공윕의무 위묘,2011. 9. 29.,② 뵄묀엄섘의무 위묘 부대이탈괈지의무 위묘 등으띜 윕직 개월의 중징계를 묛은 자임,3 에도 그 윕직괰간 중에 위 턬자자모집 광고행위를 윀지른 윐원고는,,2010. 12.③ - 8 -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실이 묜각댘자 회장직을 탈퇴하고16. 앞으띜 대외한동시에는 허가를 묛겠다는 각서를 작성 윜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여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묛괰에 이른 윐, ④ 군인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 에 의하면 씁리업무 묏 겸직괈지의무 위묘의21 [1] 경우 뵄행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띝 징계양, 윕괰준이 윕하여윸 있는 윐군인사법 윜 조 묏 군인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에 의,572⑤ 하면 강등은 그 징계효과에 있어 해임에 뵄하여 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섘 없고 원,, 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윕년으띜 위역하고 퇴직괈을 윁게 섘뜹하씀다고 하더라 도 이는 강등 처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것인 윐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⑥ 달성하고자 하는 군괰강의 핕립이나 군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유지 등의 공익은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는 윐 등 징계의 원인이 댜 이 사건 뵄위사실의 성격과 그 내용 묏 묰경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 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 는 여러 윕상관계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이라고 뵄난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 9 - 판사한재상 휴가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굀세준 - 10 - 별지 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 조 현역정년8 ()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 , ·停年① 한다. 중사 세: 45 제 조 징계 사유56 () 제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징계위5859 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3. 제 조 징계의 종류57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얰 중징,( )( ).重懲戒輕懲戒① 계는 파르 해임 강등또는 정직 으로 하륰 경징계는 감봉 근신 또는 견책 으로 하댘· · ( )( ),·( )降等停職譴責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얩은 다음 각 픸앀 같다. 파르이나 해임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1.·. 강등은 해당 계괉에서 계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2.1. , 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릻한다. 군인복무규율■ 제 조 성실의 의무7 ()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댘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엀이 따르더라도 이① 를 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품위유지앀 릅씈존중의 의무9 ()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릅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댘륰 항상 얩릨앀 복장을①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조 영리행위 및 겸직괈지16 ()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 - 11 - 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 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인징계령■ 제 조 징계의 양정13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뉘우치·· ( )·功績① 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의 양정 에 관한 세부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量定②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징계양정의 괰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 " ") 13 2,① 「」 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에 따르고 병 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에1, ( )2兵 따른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 및 별표 의 범위에서 비행사실별로 세부괰준을 정할 수 있. ,12 다. 별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1] ,( 2 1 ) 비행의 정도 및 과 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행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영리업무 및 겸직괈지의무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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