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리고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2020년 12월 15일 원고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18일, 혐의의 정도가 심각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비밀누설 혐의는 공사 항목과 예산, 다른 업체들의 견적 정보를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혐의는 업체 대표에게 헬스장·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수십 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30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고,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조치지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비위가 중대하고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생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원고가 공사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료만으로 원고가 중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무료이용권은 경찰기관과 업체 사이의 업무협약 뒤 홍보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통상 무료이용권을 나눠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헬스장 이용권을 직원에게 건넸고, 골프연습장 이용권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은 경위와 실제 이득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할 만큼 비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살펴본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낸 자료만으로 원고가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현저히 어려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려면 부족하고, 비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크게 어려워질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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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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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358 직위해제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피 고****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1. 11. 25.
판 결 선 고2022. 1. 13.
주 문
1.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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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7. **** 소송 순경으로 임용된 후 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2. 3. ****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발령받
아 ****의 경무과장(경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2020. 9. 29.경 ****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원고를 상대로 한 진정서
가 제출되었고, 피고는 2020. 10. 19.경부터 원고를 상대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에 대
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2020. 12. 15.경 원고를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울
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
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직
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
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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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
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직위해제사유 부존재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원고는 **** 공사 항목 및 예산금이나
다른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장이 원고에게 경찰의 날에 소속 경찰관들의 보디빌
딩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회장소를 물색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와
헬스 및 골프연습장 업체인 B 사이에 경찰공무원 이용료 할인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B 대표 C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
는 경우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홍보용 판촉물 무료이용권(헬스장 무료이용권, 골프연습
장 무료이용권) 수십 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받았으며 원고는 그 중 일부는 그
냥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일부는 모두 다른 직원에게 주었는바, 홍보용 판촉물 무료이
용권의 수수 경위, 그 수량과 가액, 원고가 위 이용권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
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2019. 6.경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2020. 1.경 승진임용예정자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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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경정으로 승진임용될 예정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원고의 경찰공무원 경력,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
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
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가 규정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외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처분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피처분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권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
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직위해제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 설명서
에는 직위해제처분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위해제사유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사발령통지서에 처분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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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도 그러한 기재는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사유 설명서라고 볼 수 있다(대
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직위해제 사유 설명서‘를 교부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
명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 등 규정’을 이유로 하여 국가공무원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0. 10. 19.경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면서 2020. 10.말경 및 2020. 11.말경 원고를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위 사건
이 2020. 12. 15.경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이유로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원고는
2020. 12. 30.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2020.
1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명서에는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직위해제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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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
려운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정해진 직위해제제도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직위해제처분은 징벌로서 제재인 징계처분과 그 성질을 달
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위 관계 법령의 문언, 직위해제의 입법취지와 침익적 행정행
위 근거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의
직위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고 수사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
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
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
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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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같이 2020년도 **** 공사 항
목 및 예산배정액이나 **** 냉난방기 에어컨 이전 교체 및 설치공사와 관련
하여 다른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원고의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에게 알려준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확보
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2) 원고가 C으로부터 헬스장 무료이용권 및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수십 장
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① ****장이 원고에게 경찰의 날에 소속 경찰관들의 보디빌딩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회장소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의 소개로 울
산남부경찰서와 헬스 및 골프연습장 업체인 B 사이에 경찰공무원 이용료 할인 및 홍
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가 체결된 점, ② 원고는 위 업무협약서 체결 후
B의 사장인 C으로부터 홍보용 판촉물 무료이용권(헬스장 무료이용권 약 30매, 골프연
습장 무료이용권 약 30매)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C은 원고에게 무료이용권은 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시 통상적으로 나누어주는 홍보용 무료이용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교
1)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더라도, 형
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
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
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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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점, ③ C은 관행적으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홍보 차원에서 무료이용권
100장 정도를 제공해왔고 원고에게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무료이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C으로부터 받은 헬스장 무료이용권은 전부 경무담당직원에게 교
부하였고,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은 이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전부
폐기하여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교부받은 무료이용권의 가액은 합계
65만 원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가 위 행위에 이른 경위, 전후사정,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직위를 해제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
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9. 30. 원고, 원고의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
무료이용권 제공자인 C, 원고의 부하 직원 등의 진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
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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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
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
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
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
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
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ᆞ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
가 경합(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ᆞ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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