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48354서울고등법원 2심2017-09-0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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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돈을 받지 않고 넘겼다.
  • 동시에, 쓸모가 없어져 용도가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로부터 돈을 내지 않고 받았다.
  • 이에 대해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이 거래를 돈을 주고받는 거래로 보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 재건축조합은 이 시설 취득이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용도폐지된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사건에서, 서울 강서구청은 이를 돈을 주고받는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취득이 돈을 주고받는 유상 거래인지, 아니면 돈을 내지 않는 무상 거래인지였고, 법원은 무상 거래로 판단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환 계약은 양쪽이 서로 재산권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쌍방 계약인데, 이번 사건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과 다르다고 봤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새로 설치된 시설은 준공인가 시점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폐지된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 이는 법률에 의한 권리 이전이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 법 조항들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시혜적 규정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 측 주장은 새 시설이 없으면 용도폐지 시설도 무상 양도될 수 없으므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두 조항이 서로 독립적이고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취득세 산정 시 무상취득으로 봐야 하며, 피고가 부과한 세금 일부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법에 따라 새로 만든 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용도폐지된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은 법률에 의한 권리 이전으로,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는 일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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