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84108서울행정법원 1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음악·조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08 행정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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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4월부터 OO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에는 노래방 룸과 테이블, 음악을 트는 디제이 공간이 있었고, 디제이 공간과 테이블 사이에는 약 20㎡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 사업장에는 여러 대의 스피커와 싸이키 조명, 우주볼 조명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테이블이나 룸을 이용하거나, 자리가 없거나 안주를 주문하지 않은 경우 서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세무 당국은 2015년 7월 사업장을 확인한 뒤,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과 음향·조명시설이 있다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5년 11월 3일 피고인A에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인A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고 노래방처럼 영업했을 뿐이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에 담겨 있고, 방문 후기에도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사업장에 손님이 춤출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 있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이를 뒷받침하는 음향·조명시설이 있었고 실제로 손님들이 춤을 췄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별도의 무도장이라고 표시된 공간은 없었지만, 디제이 공간과 테이블 사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 사진과 영상에서 손님들이 디제이가 튼 음악에 맞춰 그 공간과 테이블 사이에서 춤추는 모습이 확인됐고, 여러 방문 후기에도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디제이가 춤을 추기 좋은 음악을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춤추는 손님에게 조명을 비추는 등 음향·조명시설이 춤을 유도하거나 춤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가 되려면 무도장이 일정한 크기여야 한다거나 객석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간이 작거나 객석과 명확히 나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카드 결제 건당 평균 금액이 낮다는 점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장에 정식으로 구분된 무도장이 없더라도,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악·조명시설이 춤을 추는 데 활용되며 실제로 손님들이 춤을 췄다면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장의 경우 그런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아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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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개별소뵄세 부과처분 취소201684108 원고굀■■ 피고종띜세무서장 변 띠 종 결2017. 5. 11. 판 결 선 고2017. 6.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퍜 괰재 각 개별소뵄세 묏 교육세 각 가2015. 11. 3.[ ]( 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가 원고는경부터 **** 촵동.2014. 4. 18.,1 ()**** **** 에서라는 상픸의 주윐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을 운씁‘’(‘’)**** 하고 있다. 나 피고는부터 같은 달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프장핕인을 실.2015. 7. 9.15. 시한 결과 위 사업장에 별도띜 설쵘댜 무도장은 핕인댘지 않으나 테이봔 사이의 공간, 에 다섘인이 춤을 출 섘 있는 공간이 있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윸 있어 개, 별소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함을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별지‘’2015. 11. 3. 퍜 괰재 각 개별소뵄세 묏 교육세 각 가산세 포함 를 결윕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서울지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2016. 2. 3. 하씀으나괰각댘었고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016. 3. 10., 2016. 3. 7., 괰각댘었다2016. 6. 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7,1, 2, 취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뵄세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하뜤면 고객들이 춤을 출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사업장의 주댜 씁업픕태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띜 객석과 구분댜 무도, 장이 설쵘댘어 있어야 한다. - 3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년대 내지년대 인괰 대중가요를 재생19801990 하여 고객들이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띜 즐괰면서 선을 마시는 노래 픸프 라는 픕태의‘’ 씁업을 하씀을 뿐 고객들띜 하여괈 춤을 출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주댜 씁업픕태띜 하, 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별도띜 설쵘댜 무도장이 없고 디윜이 묕스앀., 테이봔 사이의 공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뵄해 픑소하고 테이봔이 설쵘댜 구역과 구분도 댘어 있지 않아 이를 무도장이라고 할 섘 없으며 흥에 겨운 일부 고객들이 위 공간과, 테이봔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만으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댜 씁업 픕태가 고객들띜 하여괈 춤을 출 섘 있도띝 하는 데 있다거나 무도장이 설쵘댘어 있다 고 할 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은 춤이 아닌 노래 픸프라는 픕. 태의 씁업을 위한 것이고 조명시설은 인테리어 뵄용의 윈감 등을 위해 설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 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나이트클럽 이라는 상픸의 유흥주윐으띜 운씁댘던 이 사건 사1)‘’▦▦▦▦ 업장을 인섘한 뒤 유흥주윐 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종띜구청장으띜부터2014. 3. 25. 씁업허가를 묛았고일묘주윐 업태음식 종목노래픸프 으띜 사업자등, 2014. 4. 18.(:,:) 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총 면윁이윕도띜 위 사업장 내에는 노래묩 괰괰를2)700.21,㎡ - 4 - 이용할 섘 있는 룸개인용 테이봔개가 설쵘댘어 있고 입구에서 핀띜 들어가16 , 477, 괰 위에 있는 공간에는 소지품을 보관할 섘 있는 물품보관함이 설쵘댘어 있으며 그, 외에 식음료 판매대앀 디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윜이 묕스가 존재한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별도띜 설쵘댜 무도장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나 디윜이 묕스 출입용 계단 과 테이봔 사이에 약가량의 뵈 공간이 존재한다20.㎡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테이봔이 설쵘댜 핀 묔닥에 설쵘한 스피커 대 벽에3),2 , 걸린 소픕 스피커 대 등의 음향시설이 설쵘댘어 있고 핀 천장에는 싸이키 조명과 우6, 주볼 등의 조명장쵘가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앀 함께 부섘윁으띜 안주 등의 음식류도 조리하여 판매4)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은원에서원 윕,5,000240,000 도이고 안주의 가격은원에서원 윕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평일 입장,18,00028,000. 료는 무료이나 주말은 인당원 가량의 입장료를 묛고 이를 음료앀 교하할 섘,110,000 있도띝 하며 이용묩법으띜는 스탠딩으띜 이용하는 묩법과 테이봔 또는 룸을 이용하는, 묩법이 있는데 안주 주문을 원하지 않거나 테이봔 만석시 스탠딩으띜 이용할 섘 있고,, 테이봔은 안주 개 이상을 주문하여야 이용 가능하며 룸은 주류 등 주문시 시간굌지1,2 이용 가능하고 주류 등을 추가띜 구입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묏 프괈씁섘증 매출내역에 의하면 위 사업장의5), 년 신용카드 묏 프괈씁섘증 결재 승인 건당 평균 매출액은 약원 윕도이다201430,000. 종띜구청장이부터굌지 실시한년 상묘괰 고괉씤6)2014. 5. 28.2014. 6. 5.‘2014 락장 조사계획 업무추진 에 따라 담당 직원이 출장윐검 후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위체 씁업장 면윁은를 초과하나 유흥윑객원을 덐지 않고 춤을‘100㎡ - 5 - 출 섘 있는 무도장을 설쵘하고 있지 않아 지묩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2854 규윕하는 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중과세 윜외 대상임 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종띜구’, 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봔띜그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묩문 후괰7) 게시관이 존재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13, 6, 7, 10,14(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개별소뵄세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식품1)11 , 4 , 12 ,23 위생법 시행뜹이 윕하는 유흥주윐 묏 사실상 그앀 유사한 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 좌석들뾬이띜스테이지가있습니다댄서분들진짜너무춤륋지게추심뾬실얰촡..① 덐분이 제일잘췄어얔.(2014. 6. 29.) 시쯤댘니뾬람이꽉쬼다얰린덐타임정도는뾬람구경하르서날뜤뮄리고세뮈째9.② 댄스타임부터 고고신나게 댄스댄스~~~(2014. 7. 28) 얼마전남편이랑던이춤도추고노래도하는강남의묤과음악뾬이같은곳③▥▥**** 에다녀암어얔실컷뤹고실컷부르고실컷추고즐괰다암어얔뮈가는노래자쮴가.,,. 18 저희한쬽놀때노래들이나씤는년대댄스곡들이라더정겹고편안해서흥이절띜나90 더라고얔.(2014. 11. 10.) 중간에넓은곳에서뾬람들이나앀서춤도추고부비부비도하고그래얔봉도있는데.④ 봉잡고추는뾬람도많아얔시쯤댘니굌이뜇게뾬람들이쬨더니춤출때는뾬람들이. 10 중간에꽉쬨있었어얔뿈뮽시굌지놀았는데나중에는스탠딩으띜들어씤고씆에뾬람들.2 이뾥던러서서있을정도띜많괴하더라고얔전쮴적으띜이런느낌이에얔다들중간스.. 테이지에릨여서춤을 추고 테이블에선 부킹하고놀고(2014. 12. 6.) - 6 - 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뵄세를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라목 윜 조 윜 항은 주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씁업으띜서 유흥종사자218, 222‘· 를 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섘 있도띝 유흥시설 무도장 을 설쵘할 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댘는 씁업 을 유흥주윐씁업으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2),3, 68, 12, 13,24 각 괰재앀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쵘댘어 있고 손님이 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개별소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핀에는 디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윜이 묕스가 존재① 하고 디윜이 묕스앀 테이봔 사이에 뵈 공간이 존재하며 여러 대의 스피커 등 음향시,, 설과 싸이키 조명과 우주볼 등 조명장쵘가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을 찾은 손님들이 디윜이가 튼 음악에 맞추어 디윜이 묕스앀② 테이봔 사이의 뵈 공간 묏 테이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이 사건 사업장을 촬씁한 사진과 씁상에서 핕인댘고 다섘의 묩문 후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섘 있다는 내용을 핕인할 섘 있다. 디윜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묩문한 고객들이 춤을 출 섘 있도띝 스피커를③ 통해 댄스음악 등을 묘복윁으띜 틀고 어덐운 상태에서 춤을 추는 손님들에게 조명을, 뵄추는 등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과 조명장쵘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 - 7 - 거나 춤을 출 섘 있는 분위괰를 조성하는데 사용댘었다. 개별소뵄세 과세대상은 특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④ 별소뵄세법에서는 개별소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앀 규모에 대하여 아무 런 윜한도 덐고 있지 않으므띜 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괰준인 객석과 구분댘어 설쵘댜 무도‘ 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윁 등이 고뜤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객석과 구분댜 일윕 규모 이상의 무도장이 설쵘댘어 있지 않다거나 종띜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할 섘 없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무도장 씁업을 하는 다른 유흥주윐에 뵄해 결⑤ 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소액이어서 개별소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 고 있으나 개별소뵄세법 묏 그 시행뜹은 개별소뵄세의 과세대상을 명핕하게 규윕하고, 있고 위 법뜹이 윕한 과세대상에는 사쵘성 물품뿐만 아니라 섘뜵용 총포류 소픕자동,, 차 유류 등 사쵘재라고 보괰 어뜤운 물건들도 포함댘어 있는묔 위 법뜹에 따른 유흥,, 주윐과 사실상 유사한 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뵄세 과, 세대상이 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결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윀뜴한 섘준이라는, 사윕만으띜 개별소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굀세프 판사강동훈 퍜[ ] - 9 - 연뮈과세괰간세릩고지괈액 원( ) 1년월20145 개믄소비세 7,024,680 교육세 1,794,910 2년월20146 개믄소비세 14,070,710 교육세 3,591,080 3년월20147 개믄소비세 17,552,880 교육세 4,474,300 4년월20148 개믄소비세 18,114,840 교육세 4,611,790 5년월20149 개믄소비세 16,948,750 교육세 4,309,290 6년월201410 개믄소비세 18,620,650 교육세 4,728,690 7년월201411 개믄소비세 20,802,280 교육세 5,276,050 8년월201412 개믄소비세 26,427,040 교육세 6,693,490 합계175,041,430 관계 뮕뜹 - 10 - 개믄소비세뮕■ 제조 과세대뿁과 세율1() 개믄소비세는특정한물펈특정한장소입장행위특정한장소에서의유흥음식행위묏특,,① 정한장소에서의씁업행위에대하여부과한다. 유흥음식행위에대하여개믄소비세를부과하는장소 이하과세유흥장소 라한다 앀그세("")④ 율은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앸국인전얩유흥음식점그묖에이앀유뾬한장소유흥음식얔괈의분의,,:100 10 제항부터제항굌지에서규정한뾬항앸에과세물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씁업811,,,⑫ 장소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얔한뾬항은대통뜹뜹으띜정한다. 개믄소비세뮕시행뜹■ 제조 얩어의정의2() 개믄소비세뮕이하뮕 이라한다또는이 씁에서 뾬얩하는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유흥음식얔괈 이란음식료연주료그묖에릅릩이무엇이든뿁관없이과세유흥장소의경8. "",, 씁자가유흥음식행위를하는뾬람으띜부터묛는괈액을말한다다만그묛는괈액중종업원., 자유직업소득자를포함한다 의봉뾬료가포함댘어있는경얰에는부가가쵘세뮕에따른세()「」 괈계뾰서 씁수증 신얩쵴드매출전퍜또는직불쵴드씁수증에봉뾬료괈액을구분하여괰재하고··, 봉뾬료가해당종업원에게지괉댜뾬실이확인댘는경얰에는그봉뾬료는유흥음식얔괈에포 함하지아니하댘과세유흥장소의경씁자가그봉뾬료를자괰의수입괈액에계뿁하는경얰에, 는이를 포함하는 것으띜한다. 뮕제조제항에서그묖에이앀유뾬한장소 란식펈위생뮕시행뜹에따른유흥주14""③「」 점과뾬실뿁 유뾬한 씁업을하는장소를 말한다. 식펈위생뮕시행뜹■ 제조 씁업의 종류21() 뮕제조 제항에 따른씁업의세부 종류앀 그뮔위는다음 각호앀 같다362. 식펈접객업8. 라유흥주점씁업주띜주류를조리 판매하는씁업으띜서유흥종뾬자를덐거나유흥시설.:· 을 설쵘할 수있고 손님이 노래를부르거나춤을 추는 행위가허얩댘는씁업 제조 유흥종뾬자의 뮔위22() 제조제호라릩에서유흥종뾬자 란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으띜손님218""① - 11 - 의유흥을 돋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제조제호라릩에서유흥시설 이란유흥종뾬자또는손님이춤을출수있도띝설쵘한218""② 무도장을 말한다. 교육세뮕■ 제조 납세의무자3(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이뮕에 따라교육세를납부할의) 무를진다. 개믄소비세뮕에따른개믄소비세개믄소비세뮕제조제항제호가릩나릩2.(124「」「」ᆞᆞ 마릩뾬릩자릩 묏같은항 제호의물펈에대한 것은 제앸한다이하 같다 의납세의무자6.)ᆞᆞ 제조 과세퍜준과세율5()교육세는다음각호의과세퍜준에해당세율을곱하여계뾰한괈① 액을그 세액으띜 한다 단서생략(). 호믄과세퍜준세율 2 개믄소비세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믄소비세액 분의다만개믄소비세뮕 제조10030.,1 제항 제호 다릩 라릩 묔릩 묏 아릩의24. . 물펈인 경얰에는분의띜 한다10015. 구 지묩세뮕뮕률제호띜 개정댘괰 전의것(2015. 12. 29.13636)■ 제조 과묀억제권역안취득등중과1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동뾰등을취⑤ 득하는경얰 믄장등을구분하여그일부를취득하는경얰를포함한다 의취득세는제조묏()11 제조의세율과중과괰준세율의분의을합한세율을적얩하여계뾰한괈액을그세12100400 액으띜한다이경얰골프장은그시설을갖추어쮴육시설의설쵘이얩에관한뮕률에.「ᆞ」 따라쮴육시설업의등띝 시설을증설하여므경등띝하는경얰를포함한다이하이항에서같(. 다 을하는경얰뿐만아니라등띝을하지아니하더라도뾬실뿁골프장으띜뾬얩하는경얰에도) 적얩하륰믄장고괉씤락장에부속댜토지의경계가릅확하지아니할때에는그건축물묔닥,ᆞ 르적의묰에해당하는토지를 그부속토지띜본다10. 고괉씤락장도묕장유흥주점씁업장특수릩얕장그묖에이앀유뾬한얩도에뾬얩댘는4.:,,, 건축물중대통뜹뜹으띜정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다만고괉씤락장얩건축물을취득한., 날부터일뿁속으띜인한경얰는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실종으띜인한경얰30[, 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개월 납세자가앸국에주소를더경얰에는각각6( 개월이내에고괉씤락장이아닌얩도띜뾬얩하거나고괉씤락장이아닌얩도띜뾬얩하괰위9)] 하여얩도므경공뾬를쬩공하는경얰는제앸한다. 제조 과세대뿁의구분등106()토지에대한재뾰세과세대뿁은다음각호에따라종합합뾰① - 12 - 과세대뿁믄도합뾰과세대뿁묏 분리과세대뿁으띜구분한다,. 분리과세대뿁과세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각릩의어느3.: 하나에해당하는토지 다제조제항에따른골프장 같은항각호앸의부분후단은적얩하지아니한다 얩.135() 토지앀같은 항에 따른고괉씤락장얩토지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토지 구 지묩세뮕 시행뜹대통뜹뜹제호띜 개정댘괰 전의것(2014. 12. 30.25910)■ 제조 믄장등의뮔위앀적얩괰준28()뮕제조제항제호본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1354"⑤ 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얩도에뾬얩댘는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말한다이경얰고괉씤락장이건축물의일부에시설댘었을때에는해당건축. 물에부속댜토지중그건축물의연르적에대한고괉씤락장얩건축물의연르적비율에해당 하는토지를 고괉씤락장의부속토지띜본다. 식펈위생뮕제조에따른허가대뿁인유흥주점씁업으띜서다음각릩의어느하나4.37「」 에해당하는씁업장소중관광진흥뮕제조에따라지정댜관광유흥음식점묏관광극장유6「」 흥업 관광극장유흥업은관광호텔안에있는것만해당한다 을제앸한씁업장소 공얩르적을포()( 함한씁업장의르적이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만해당한다이경얰식펈위생뮕에따100).「」 른유흥주점씁업허가를묛은날부터일이내에관광진흥뮕제조에따라관광유흥음식306「」 점묏관광극장유흥업으띜지정묛은때에는유흥주점씁업허가를묛은날에관광유흥음식점 묏관광극장유흥업으띜지정묛은것으띜본다. 가손님이춤을출수있도띝객석과구분댜무도장을설쵘한씁업장소 쵴묔뜈나이트클.(ᆞ 럽디스코클럽 등을말한다)ᆞ 나유흥접객원 임시띜고얩댜뾬람을포함한다 을덐는경얰띜믄도띜묘씁구적으띜구.(), 획댜객실의르적이씁업장전얩르적의분의이뿁이거나객실수가개이뿁인씁업장100505 소 룸뾴띱얔정등을말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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