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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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84108·서울행정법원·2017-06-01·1심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음악·조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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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137·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빼고 세금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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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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