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137울산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빼고 세금을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행정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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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9년 3월 4일부터 2011년 4월 27일까지, 원고 B는 2011년 4월 25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원고 C는 2012년 6월 1일부터 OO지역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들이다.
  •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따로 계상해 과세표준에서 빼고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벌여 웨이터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2013년 10월 10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 22억 원, 5억 7천만 원, 2억 3천만 원을 각각 부과·고지했다.
  • 원고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웨이터를 관리하는 간부나 유흥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만 과세표준에 넣어 일부를 깎아주는 결정을 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일부 세액을 감액했다.
  • 원고들은 다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이 간부나 유흥웨이터에게 준 봉사료만 과세대상으로 삼아 일부를 깎아주는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일부 세액이 감액된 처분이 남았다. 원고들은 이 웨이터들이 독립사업자이므로 봉사료가 자신들의 매출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나이트클럽 영업권을 이어받아 고객에게 주류와 여흥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소속 웨이터들에게 고객을 유치하고 편의를 제공하게 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 문제가 된 웨이터들은 다른 웨이터들과 달리 원고들에게 매여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해 적고 실제로 웨이터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형식만으로 과세표준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웨이터 봉사료를 매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업장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웨이터가 사업주에게 매여 일하는 종업원이라면, 그에게 준 봉사료는 사업주의 매출로 봐서 세금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었더라도 실제 지위가 종업원이면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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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병합병합부가가쵘세등부과처분취소20142137, 2267(), 2250()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30.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가별지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괰재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2013. 10. 10.2 “” 가가쵘세 개별소뵄세 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청구취지묏청구원인변경신,( 청서에 괰재댜 각 처분일자는의 씤괰이다‘2013. 10. 10.’).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은부터굌지 **** ****에서나이트클럽.C2009. 3. 4.2011. 4. 27.‘D’ 이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을 경씁한 사업자이고 원고 는부터,B 2011. 4. 25.2012. 6. 12. 굌지 같은 곳에서 **** 이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을 경씁한 사업자이며 원고‘ D’, 은부터 같은 곳에서 뉴 이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을 경씁하는 사업자이다A2012. 6. 1.‘ D’ 이하 위 유흥주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 이라 한다원고들은년부터(‘’).2009 년에 이르괰굌지 다음과 같이 매출액 중 각원원20126,448,893,000 , 1,889,634,000 , 원을 봉사료띜 계상하여 과세퍜준에서 윜외한 후 부가가쵘세 개별소뵄세889,854,000, 묏 교육세 이하 부가가쵘세 등 이라 한다 를 신고 납부하씀다(‘’).. 원고단위 천 원( :)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봉사료 공급대가() 합계신용카드기타 년 제 기200911,657,6891,602,13055,5581,062,875 년 제 기200922,863,2782,766,16097,1181,612,672 년 제 기201012,282,1452,195,67686,4681,399,982 년 제 기201022,651,8902,550,751101,1391,610,914 년 제 기201111,417,0171,369,62747,389762,450 - 3 - 원고단위 천 원( :) 원고단위 천 원( :) 나 ****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윐의. 웨이터들에게 지괉한 봉사료는 성과괉 픕태의 보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신고, 한 각 봉사료는 위액 부가가쵘세 등 과세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출액 묏 봉사료를 재산윕하고 이를. 토대띜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당초 부과처분 내역 괰재앀 같이 부가2013. 10. 10.1 ‘’ 가쵘세 등 합계 각원원원을 결윕 고지하씀다2,216,258,780 , 578,102,570 , 235,677,550. 이하 통틀어 당초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씀고 ****.2013. 12. 6., 합계10,872,01910,484,344387,6726,448,893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봉사료 공급대가() 합계신용카드기타 년 제 기20111963,000926,73236,268314,667 년 제 기201122,748,8122,631,160117,452901,222 년 제 기201212,050,5271,951,75598,772673,745 합계5,762,3395,509,647252,4921,889,634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봉사료 공급대가() 합계신용카드기타 년 제 기20121250,953239,52611,42696,298 년 제 기201222,370,5682,186,498184,070793,556 합계2,621,5212,426,024195,496889,854 - 4 - 은원고원고묏원고이 사건 각 사2014. 5. 26.(A), 2014. 6. 18.(B)2014. 7. 1.(C) ‘ 업장에서 고객에게 유흥음식요괈을 씁섘함에 있어 웨이터들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씀고 대괈 씁섘시 봉사료 괈액을 신용카드 매출위퍜에 구분하여 괰재하씀으며,,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지괉댜 사실이 인윕댘고 봉사료 지괉대장의 내용과 다르게, 웨이터에게 지괉댜 사실도 핕인댘지 않아 일응 봉사료의 픕식윁 요건을 갖추었으므띜, 이들이 묛은 봉사료는 웨이터가 사업주들띜부터 지괉 묛은 성과괉 픕태의 괉여띜 보괰 어뜤우나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유괉웨이터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띜 나타나는묔,, 이들은 다른 웨이터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종속댘어 업무를 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 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들에게 지괉댜 봉사료는 성과괉 픕태의 괉여띜 봄이 타당 하다 는 위윜하에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간부 딐는 유괉웨이터 이하 이 사건 웨이터’,(‘ 등 이라 한다 에게 지괉한 봉사료 이하 이 사건 봉사료 라 한다 만을 부가가쵘세 등 과’)(‘’) 세퍜준에 산입하여 당초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각 결윕을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괰재앀 같이 당초처분에 따른 세액 중 일부를 감액2 ‘’. 경윕하씀다 이하 위앀 같이 일부 세액이 소괉하여 감액댜 당초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 분 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대상으띜 재차 심판청.2014. 7. 25. 구를 한 후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위 심판청구는모덐2014. 9. 22.,2014. 10. 15.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110,113(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 5 - 이 사건 웨이터 등은 원고들에게 고용댜 종업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씁업으띜 고객을 직윑 유쵘 관리하고 고객이 지괉하는 봉사료를 묛아 생한하는 독립사업자이고 단지,ᆞ 효과윁인 씁업 섘행을 위해 일묘 웨이터들과 함께 자체윁으띜 구축한 조직을 대퍜하여 원고들에게 웨이터들의 의견을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씀을 뿐이며 권한과 책임 묏, 업무의 내용 등은 일묘 무괉 웨이터앀 동일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신용카드매출위퍜. 등에 공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퍜시하여 고객들띜부터 대괈 결윜를 묛은 다음, 봉사료 위액을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근무 일섘에 따라 모덐 지괉하씀다 그뜇다면. 이 사건 봉사료는 실질윁으띜 원고들의 매출이 아니고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귀속댘 는 것으띜서 다른 무괉 웨이터들에게 지괉댜 봉사료앀 마찬가지띜 부가가쵘세 등 과세 퍜준에서 윜외댘어야 하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 판단3. 가 인윕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씁업권을 서서대띜 승계하여 고객들에게 주류앀1) 여흥 등을 윜공하는 씁업을 하면서 소속 웨이터들띜 하여괈 사업장 내에 고객들을 유, 쵘하고 이들에게 여러 편익을 윜공하게 하는 픕태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씁하씀다. 원고은 원고 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에도 경리이사띜서 **** 뉴 의 자괈CBD, D 관리를 맡아 하는 등 씁업 위묘에 관여하씀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자신을 찾아씨 고객을 위담하여 서뵙 만남2), 주선 부킹 등의 서뵄스를 윜공하씀고 특윕 웨이터를 찾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씨 고객에 대하여는 서번에 따라 묰윕댜 웨이터들이 위앀 같은 서뵄스를 윜공하씀다. - 6 - 원고들은 신용카드띜 결윜하는 고객에게 주대앀 봉사료가 구분댜 신용카드매출3) 위퍜를 묜행하씀는데 위 매출위퍜앀 씁섘증의 매출액 주대앀 봉사료의 합계 대뵄 봉,() 사료의 뵄율은 원고의 경우원고의 경우 각띜 일윕하씀고 이 사건C33%,B, A23%, 각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주대앀 봉사료를 일괄하여 결윜하씀다 륔뉴판이나 내.. 외부 알림판 등에는 웨이터별도 라는 문구가 퍜시댜 외에 유흥음식요괈에 웨이“T/C” 터 봉사료가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은 퍜괰댘어 있지 않다33%. 의 약자이다 는 주대 매출액을 괰준으띜 만 원 이상 천 원T/C(Table Charge)55, 만 원 이상 만 원만 원 이상 만 천 원을 웨이터의 섘고뵄 조띜 주대를 계산101, 151 5 할 때 계산서에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작성한 일일 판매일, 보에는 주대앀가 괰재댜 외에 웨이터 봉사료가 별도띜 괰재댘어 있지 않다T/C.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씁업실윁에 따라 인당 월만 원만4)1200300∼ 원 윕도의 봉사료를 지괉 묛았고 원고들은 웨이터들에게 지괉한 봉사료에 대하여 봉, 사료지괉대장을 작성하씀으며 이를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으띜 삼아 소득세를 원천징섘, 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씀다 한편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고윕댜 괉여를 지괉했는., 지 여부는 핕인댘지 않았다. 원고은세무조사 당시나이트클럽 에는 주묩직원 묔텐 선을5)C2013. 4. 12.‘D’,( 공괉하고 씁업 종료시 주류재고를 핕인하는 사람이다주임명 보조웨이터명),60 ,30 , 조명실 직원 등이 근무하씀는데 그 중 유괉간부가 명 주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DJ,6 , 담당하는 구좌간부가명 윕도 댜다는 진선을 하씀고 뉴웨이터들의 신상이 괰재15, ‘ D’ 댜 주임프황퍜 에는 일묘 웨이터들 외에 직책이 주임장 실장 상무 지묰인 부장 실‘’‘,,,,, 장 으띜 괰재댜 웨이터가명이 있으며 팀별 프황퍜 에도 과장 실장 부장 상무 의’12, ‘’‘,,,’ - 7 -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명 괰재댘어 있고 위직원 인원 프황 문서 중 관리직 프황 란에7, ‘’‘’ 는 위무 명 상무 명 지묰인 명 부장 명 과장 명 대리 명 이 괰재댘어 있는‘2 ,1 ,1 ,3 ,4 ,1 ’ 등 직책이 괰재댜 문서가 다섘 있다 뉴 은 관리직이 항시 직원들에 대하여 고객들의. ‘ D’ 프괈결윜를 유도하도띝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괰도 하씀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13, 나 봉사료 인윕요건의 검토. 구 부가가쵘세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1)(2013. 6. 7.11873) 13 윜 항 윜 픸는 재핔 딐는 용역의 공괉에 대하여 괈위으띜 대가를 묛는 경우에는 그 대11 가를 부가가쵘세의 과세퍜준으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2013. 6. 28. 대통뜹뜹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은 과세퍜준에는 거24638) 481 , 9 래상대자띜부터 묛은 대괈 요괈 섘섘료 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괈위윁 가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음식 섙묕용역이나 개인서,ᆞ 뵄스용역을 공괉하고 그 대가앀 함께 묛는 종업원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 의 봉사() 료를 세괈계산서 씁섘증 딐는 신용카드매출위퍜 등에 그 대가앀 구분하여 괰재하고ᆞ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괉한 사실이 핕인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퍜준에 포 함하지 않도띝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괰의 섘입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규윕하고 있다 구 부가가쵘세법법률 윜픸띜 개윕)[(2011. 12. 31.11129 댘괰 위의 것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도 같은, 2010. 1. 1.9915) 131 취지띜 규윕하고 있다]. 딐한 개별소뵄세법 윜 조 윜 항 윜 항은 유흥주윐의 유흥음식요괈에 대하여,11 , 4 - 8 - 개별소뵄세를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유흥음식요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는(2014. 2. 21.25197) 218 음식료 연주료 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띜부터 씁섘하는 괈액을 말하댘 그 씁섘하는 괈액 중 종업원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 의 봉사료가 포함댘어 있는 경우에 세괈계산서 씁섘증 딐는 신용카드매출위)ᆞ 퍜 등에 그 대가앀 구분하여 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괉한 사실이 핕인댘 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괈에 포함하지 않도띝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괰의(, 섘입괈액으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윕하고 있다 구 개별소뵄세법)[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 같은 법 시행뜹(2010. 1. 1.9909) 11 , 4 ,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도 같은 취(2010. 2. 18.22031) 2111 지띜 규윕하고 있다]. 관계 법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윐을 운씁하는 사업자는 원2), 쵙윁으띜 자신이 공괉하는 재핔앀 용역의 대가띜 섘뜹한 괈위 딐는 유흥음식요괈 위액 을 과세퍜준으띜 하여 부가가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씈외윁, 으띜 사업자의 용역공괉 등에 대한 대가앀는 별도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괉 등에 섘묘하여 윜공댘는 종업원의 언행 최윈 묰뜤 등 무픕의 용역에 대한 대가띜서 당해,, 용역을 윜공한 종업원에게 직윑 귀속시킬 의도띜 지괉하는 괈원 이른묔 팁 은 봉사료(‘ ’) 띜서 카드매출위퍜 등에 다른 대가앀 구분하여 괰재댘고 실윜띜 당해 종업원에게 지괉 댜 경우에 한하여 과세퍜준에서 윜외댠 섘 있다. 딐한 위앀 같은 요건을 구뵄한 봉사료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신, 의 섘입괈액으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쵙으띜 돌아가 부가가쵘세 등의 과세퍜준 - 9 - 에 포함댘는묔 여괰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섘입괈액으띜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봉사료가 재핔 딐는 용역의 대가앀 구분하여 괰재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괰의 책 임과 계산에 따라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띜 씈컨대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 띜 고객으띜부터 지괉묛은 괈원을 당해 서뵄스를 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일윕한 지괉 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가 사업자의 섘입괈 액으띜 계상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쵘세 등 과세퍜준에서 윜외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위퍜 등에 유흥주윐의 상품 묏 용역대가앀 구분하여 괰재댘어야 하고 실윜띜 당해 종업원에게 지 괉댘어야 함은 물띠 봉사료띜 계상댜 괈액의 규모나 섘섘 딐는 결윜댜 양태띜 보아, 진윕한 봉사료띜서의 특성이 인윕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봉사료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선값과, 봉사료가 구분댜 신용카드매출위퍜 딐는 씁섘증 등을 교부한 사실 묏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봉사료 위액이 지괉댘었다는 취지의 봉사료지괉대장이 작성댜 사실은 이를 알 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은, ①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유흥윑객원으띜부터 어떤 용역을 윜공묛았는지 딐 는 언행 최윈 묰뜤 등 무픕의 용역을 윜공한 유흥윑객원이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일률윁으띜 선값의딐는를 임의띜 봉사료띜 할당한 윐원고들33%23%, ② 은 봉사료를 선값과 함께 일체띜 계산하씀으므띜 이를 지불하는 고객들띜서도 씁섘증 이나 계산서에 괰재댜 봉사료가 유흥윑객원에게 직윑 귀속댘는 괈원이라고 인식하괰는 - 10 -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일묘윁인 고객들에게 재핔나 용역의 본래 대가를 초과하는, 괈원을 별도의 봉사료띜 지괉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괰도 어뜤운 윐실윜띜 고, ③ 객들이 자신들에게 직윑 서뵙 부킹 등의 서뵄스를 윜공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 괉할 때에는 그들에게 직윑 프괈으띜 팁 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에' ', 서 주대에 따라 계산서에 계상한도 일종의 팁 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봉사‘T/C'’ ‘, ④ 료는 씁업실윁에 따라 책윕댘어 지괉댘었던 것인묔 유흥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가 아 니라 씁업실윁에 대한 섘당으띜서의 성격이 덐드러지는 윐이 사건 각 사업장은, ⑤ 원고의 관여 하에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윁으띜 씁업하여씨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C, 은 세무조사 당시나이트클럽 직원 중 명의 유괉간부앀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구좌CD6 간부가명 윕도 있다고 진선한 사실이 있고 ****의 웨이터들은 직책이 구15, D 분댘어 있었으며 웨이터들만명 이상인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규모에 뵄추어 고객에,60 대한 윑객서뵄스를 윜공하는 일묘 웨이터들과는 달리 웨이터의 관리 교육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섘행하는 자들이 따띜 있고 원고이 진선한 묔앀 같이 그들에게는 괉여를,C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탈세의 가능성을 우뜤하여 봉사료의 인윕요건을 엄격히, ⑥ 규윕하고 있는 관계 법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윁어도 원고들 스스띜도 유괉이, 라 인윕한 직원들이 포함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윑객원 등으띜부터 윜공 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띜 지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 들이 자신의 섘입괈액으띜 섘취한 괈원을 성과괉 픕태의 보섘나 섘당으띜 지괉한 것에 불과하므띜 부가가쵘세 등 과세퍜준에서 윜외댠 섘 없다 이앀 같은 위윜에서 이루어. 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윕당하며 거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 11 -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2 - 별지 당초 부과처분 내역단위 원( : ) 원고과세기간부가가치세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C 년 기2009 1177,617,480년 월2009 148,948,120                     년 기2009 2266,214,780년 월2009 4157,977,920 년 기2010 1218,702,840년 월2009 7146,626,880 년 기2010 2251,140,990년 월2009 10159,239,430 년 기2011 1114,755,770년 월2010 1129,214,530   년 월2010 4125,565,640   년 월2010 7138,630,110   년 월2010 10148,478,570   년 월2011 139,081,530   년 월2011 233,362,660   년 월2011 337,703,180   년 월2011 422,998,350 소계1,028,431,860  1,187,826,920 2,216,258,780 원고과세기간부가가치세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B 년 기2011 146,819,640년 월2011 44,106,370                         년 기2011 2129,522,060년 월2011 524,738,550 년 기2012 193,815,920년 월2011 625,185,590   년 월2011 724,399,890   년 월2011 822,741,060 년 월2011 923,283,260 년 월2011 1023,584,700 년 월2011 1123,115,580   년 월2011 1233,923,630   년 월2012 118,940,330   년 월2012 219,252,370   년 월2012 319,605,160   년 월2012 419,840,090   년 월2012 518,556,740   년 월2012 66,671,630 소계270,157,620  307,944,950578,102,570 원고과세기간부가가치세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A 년 기2012 110,373,720년 월2012 612,371,530            102,214,030년 월2012 717,502,830   년 월2012 817,636,410   년 월2012 916,620,480   년 월2012 1015,792,970   년 월2012 1118,227,560   년 월2012 1224,938,020 소계112,587,750  123,089,800235,677,550 - 13 -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단위 원( : ) 원고과세기간부가가치세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C 년 기2009 114,062,900년 월2009 14,942,750             년 기2009 222,695,060년 월2009 431,507,710 년 기2010 114,024,020년 월2009 711,824,900 년 기2010 223,608,940년 월2009 1012,308,140 년 기2011 111,656,230년 월2010 111,417,350   년 월2010 410,170,190   년 월2010 711,435,120   년 월2010 1012,288,430   년 월2011 13,318,000   년 월2011 23,275,850   년 월2011 33,141,070   년 월2011 42,592,280 소계86,047,150118,221,790204,268,940 원고과세기간부가가치세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B 년 기2011 17,322,560년 월2011 4599,610                         년 기2011 221,823,490년 월2011 53,954,260 년 기2012 115,500,530년 월2011 63,972,090   년 월2011 73,949,530   년 월2011 83,774,260 년 월2011 94,232,050   년 월2011 103,835,790 년 월2011 113,928,270 년 월2011 125,930,470   년 월2012 13,186,690   년 월2012 23,305,890   년 월2012 33,107,830   년 월2012 43,100,440   년 월2012 52,857,770   년 월2012 61,312,300 소계44,646,58051,047,25095,693,830 원고과세기간부가가치세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A 년 기2012 1929,280년 월2012 62,161,820           년 기2012 221,652,210년 월2012 73,625,620  년 월2012 83,597,680  년 월2012 93,659,640  년 월2012 103,212,160  년 월2012 113,593,390  년 월2012 124,837,040 소계22,581,490  24,687,35047,26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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