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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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4209·서울행정법원·2017-01-11·1심
원고가 공익서비스보상액을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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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137·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빼고 세금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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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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