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도6483대법원 3심2004-12-23 선고검수완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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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6483 음주운전 사건(2004년 12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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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 해 작성함.
-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그 문서를 사용한 죄를 받음.
-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원심 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 기재한 것은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함.
- 위조된 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1심과 원심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가 형량 부당에 한정되어 법리적 오류를 다툴 수 없었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타인의 서명을 대신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그 문서를 사용한 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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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법 2004. 9. 10. 선고 2004노1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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