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3357대법원 3심2005-07-14 선고검수완료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고 형의 서명을 대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357 음주운전 사건(2005년 7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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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중에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대신 말함.
- 피고인은 자신이 형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형의 서명을 대신함.
- 이런 행위로 인해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 범죄가 성립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여 형의 서명을 대신한 행위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형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자신이 형인 것처럼 행세한 점을 인정함.
-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형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을 확인함.
-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39조에 따른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봄.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 등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음.
핵심 정리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신분을 대신 밝히고 형의 서명을 위조해 사용한 행위는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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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5. 2. 선고 2005노3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형인공소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공소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위공소외인의 서명을 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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