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20명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해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541 산업안전·노동 사건(202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피고인A가 노조원 20명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해 OO지역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 집회는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방송차량을 통해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발생시켰다.
- 일부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경찰에 약 18회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인A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는 신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인A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노조원들과 함께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집회 신고 절차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집회가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신고했고, 집회 행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소음 측정 결과, 방송차량의 소음은 주거지역 야간 기준인 60dB 이하로 확인되어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호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와 기본권을 조화롭게 제한하고 있다.
- 집회가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 기준이 무너진다.
- 일부 주민들의 민원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소음 측정이나 불법성 증거가 부족했고, 집회 목적도 정당했다.
-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신중히 적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집회는 위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신고 절차를 거쳐 노조원들과 함께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을 발생시켰으나, 법원은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집회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호되며, 법적 절차를 지킨 집회에 대해선 과도한 처벌이 제한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