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3 / 175
전체 34,983건
- 2012누4562012누456 · 광주고등법원 · 2012-11-14
- 83구27883구278 · 서울고등법원 · 1987-05-28
-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징역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16도5032 · 대법원 · 2016-06-23
- 2009노9122009노912 · 서울고등법원 · 2009-07-16
- 2012고단58072012고단5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23
- 2014구합10432014구합1043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2-22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09드단67484 · 서울가정법원 · 2010-03-16
- 2017누608592017누60859 · 서울고등법원 · 2017-11-23
- 2002고262002고26 · 제26사단보통군사법원 · 2002-10-24
-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 있어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br/>70나399 · 대구고등법원 · 1971-01-21
- 2014누4672014누467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5-06-24
- 2015고단20612015고단20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7
- <br/>기존의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새로운 유언에 대하여 유언 작성에 참여한 증인과 유언자의 친분관계,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자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상 유언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유언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br/><br/>2001가단216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4-28
- 2015가단342072015가단34207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6-11-08
- 2023노9792023노979 · 수원지방법원 · 2023-07-14
- 2021고정482021고정48 · 청주지방법원 · 2021-04-08
- 2013노20382013노2038 ·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2001누32592001누3259 · 부산고등법원 · 2002-02-01
- 2012고단2242012고단224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3-03-07
-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가단53560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10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도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적법)<br/>2008나137 · 대구지방법원 · 2008-07-01
- 2003누200142003누20014 · 서울고등법원 · 2005-01-26
- 2017가단4372017가단437 · 울산지방법원 · 2017-06-09
- 2024고합12024고합1 · 울산지방법원 · 2024-05-17
-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br/>2015느합200038 · 부산가정법원 · 2016-05-31
- 공원시설용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된 경우,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나8380 · 서울고등법원 · 1991-07-10
- 거대아의 분만방법 선택에 관한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br/>94가합12144 · 광주지방법원 · 1995-10-27
- 2003가단4609942003가단4609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1
- [1] 미성년자인 종중원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의 효력(무효) <br/>[2]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 미취학 미성년자인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br/>[3]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의 효력<br/>[4] 종중원이 종중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br/>2006가합20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1-10
- 2019구합697432019구합69743 · 수원지방법원 · 2021-04-22
- 2016나580552016나58055 · 수원지방법원 · 2017-04-20
- 2009나51222009나5122 · 대전고등법원 · 2009-12-11
- 2018나138302018나1383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05-02
-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br/>[3]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도4452 · 대법원 · 2002-10-22
- 2021고합1402021고합140 · 울산지방법원 · 2021-08-20
- 2020나125782020나12578 · 울산지방법원 · 2021-07-22
-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br/>2015도18636 · 대법원 · 2016-02-18
- 2022노1752022노175 · 대구고등법원 · 2022-07-14
- 2023가단1047892023가단1047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4-17
- 도핑검사관 甲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사관 운영규정 및 검사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甲의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한 사안에서, 甲이 위 운영규정의 자격 취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누60781 · 서울고등법원 · 2021-11-03
- 93구211693구2116 · 광주고등법원 · 1995-12-28
- 2024고단10082024고단1008 · 창원지방법원 · 2025-05-08
- 2004구합78882004구합7888 · 수원지방법원 · 2005-06-15
- 81구48181구481 · 서울고등법원 · 1982-04-21
- 2011나115132011나11513 · 서울고등법원 · 2013-02-06
- 2009나25842009나25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22
- 2009누253252009누25325 ·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2017나20190102017나2019010 · 서울고등법원 · 2019-05-01
- 2024가합1053742024가합1053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5
-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9노4546 · 수원지방법원 · 2000-05-04
- 2002누61102002누6110 · 서울고등법원 · 2004-08-19
- 2022가단50589222022가단50589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3-21
- 2022고단19432022고단1943 · 울산지방법원 · 2022-11-09
- 2018노43572018노4357 · 인천지방법원 · 2019-07-12
- 2020나562472020나56247 · 부산지방법원 · 2021-05-12
- 2014구합31712014구합3171 · 전주지방법원 · 2015-12-23
- 2013노39162013노3916 · 수원지방법원 · 2014-01-16
- 2023구합574252023구합57425 · 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2022고단19892022고단1989 · 울산지방법원 · 2022-11-10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본안 법원이 환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2카16 · 광주고등법원 · 1972-05-26
- 2024나20380882024나2038088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1]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2차적 저작물인 다른 가사를 만든 뒤 같은 곡에 붙여 공연, 방송, 복제 등을 함으로써 원작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3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4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br/>2004가합46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3-17
- [1] 형벌법령 개정·폐지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br/>[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甲,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대나무로 甲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甲은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위 대나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5도5854 · 대법원 · 2017-12-28
-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와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 사이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丙이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허7217 · 특허법원 · 2019-03-08
- 2010나624152010나62415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丁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50686 · 수원지방법원 · 2017-04-04
- 2011노29262011노2926 · 부산지방법원 · 2011-12-02
-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621 · 부산지방법원 · 2013-02-08
- 2022구합621162022구합62116 · 서울행정법원 · 2025-04-21
- 2022고합402022고합4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5-10
- 장래 승급, 승진을 전제로 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예<br/>71나689 · 대구고등법원 · 1972-05-23
- 2022가단1154492022가단115449 · 울산지방법원 · 2024-02-27
- 2011노27772011노27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9
- 80구2380구23 · 대구고등법원 · 1980-05-27
- 2016나20884532016나2088453 · 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2003고단88292003고단8829 · 서울지방법원 · 2003-12-02
-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br/>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br/> [4]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5]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 취지<br/> [6] 甲 은행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에서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특별퇴직자가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만 56세가 도래한 乙 등이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하였는데, 甲 은행이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乙 등이 甲 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甲 은행에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재채용 부분이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개별합의의 존재 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7]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8다301527 · 대법원 · 2022-09-29
-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br/>67노193 · 서울고등법원 · 1967-09-26
- 2021나567672021나56767 · 청주지방법원 · 2022-10-27
- 2008나72132008나7213 · 대전고등법원 · 2008-10-23
- 2023고합1542023고합154 · 울산지방법원 · 2023-10-27
-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단1204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0-29
-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후등기부상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선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9가합774 · 대전지방법원 · 1991-01-18
- 민사소송법 461조 2항 5호의 소정의 「권리의 신고나 청구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때」의 의미<br/>77나1288 · 서울고등법원 · 1977-09-01
- 2026고합712026고합7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23
- 2014느단1812014느단181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4-12-05
-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4390 · 대구지방법원 · 2000-04-14
- 2008노2332008노233 · 고등군사법원 · 2009-02-17
- 2021고단44952021고단4495 · 울산지방법원 · 2022-11-03
- 2022가소3691702022가소3691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3-22
- 2020나601942020나601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3
- 2023가합228082023가합228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17
- [1] 장래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유효)<br/>95느2350 · 서울가정법원 · 1996-03-22
- 항소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경우 보호감호기간<br/>86노2731 · 서울고등법원 · 1986-12-30
- 2019나767022019나76702 · 수원지방법원 · 2020-07-15
- 2005나448882005나44888 · 서울고등법원 · 2005-12-21
- 2008나199112008나19911 · 부산고등법원 · 2009-07-03
- 2016구합1033912016구합103391 · 대전지방법원 · 2017-06-01
- 2017가합1053582017가합1053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0-25
- 2025고단23552025고단2355 · 창원지방법원 · 2026-04-01
- [1]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소송사건 대리 등을 알선한 이후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한 이후에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와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흡수관계) 및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 경과 후 비로소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변호사 아닌 피고인 등이 甲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수임계약 및 성공사례금 약정을 하고 위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한 후 대가로 甲에게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알선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위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br/>[4]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토지들의 원소유자 후손들을 찾아내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이른바 ‘조상땅 찾기’의 법률사무를 대리 또는 취급하여 주는 대가로 승소판결 이후에 위 후손들로부터 승소가액의 일부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br/>2010고합530 · 수원지방법원 · 2011-04-20
-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사례<br/>74나548 · 대구고등법원 · 1975-02-13
- 2024가단1690802024가단1690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4-10
- 2016노35042016노35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02
- <br/>[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br/><br/>[3]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피고인 甲, 1등 항해사 피고인 乙, 2등 항해사 피고인 丙이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사망을 용인하였으나 구조되었다고 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丙의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br/><br/>[4]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br/>[5]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2015도6809 · 대법원 · 2015-11-12
- 2023고정1892023고정189 · 수원지방법원 · 2023-12-06
- 2010노13112010노131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2-10
- 가. 사기도박의 경우에 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여부 <br/>나. 사기도박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정도<br/>86나합1649 · 수원지방법원 · 1987-04-15
- 2014누55392014누5539 · 대구고등법원 · 2016-06-24
-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8구1900 · 광주지방법원 · 1999-03-18
- 89재노289재노2 · 서울고등법원 · 1993-04-28
- 81구78181구781 · 서울고등법원 · 1982-10-21
- 81구5581구55 · 대구고등법원 · 1982-03-09
- 피해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알지못한 경우와 사용자책임<br/>74나800 · 대구고등법원 · 1975-06-25
- 2009고합322009고합32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02-11
- 2006나88482006나88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3
- 2017누519472017누51947 · 서울고등법원 · 2017-10-19
- 2019누439642019누43964 · 서울고등법원 · 2020-11-04
- [1]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br/>2017도1544 · 대법원 · 2017-04-28
-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성질<br/>2. 청구기각할 것을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br/>81나487 · 대구고등법원 · 1981-07-10
- 2014나547882014나54788 · 서울고등법원 · 2016-04-26
- 2022나99262022나9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13
- 2003누97652003누9765 · 서울고등법원 · 2004-09-24
- 2020나113682020나11368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0-11-26
- 2024구합616982024구합61698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16누528822016누52882 · 서울고등법원 · 2017-01-18
- 2021나400342021나40034 · 부산지방법원 · 2021-10-08
- 2020재고합12020재고합1 · 제주지방법원 · 2021-03-16
- 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br/>나. 사업자가 지급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9구14122 · 서울고등법원 · 1990-10-16
- 2019가합5791242019가합579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2
- 2020고단41912020고단4191 · 울산지방법원 · 2021-08-27
- 甲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甲 소유의 진료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유체동산을 甲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甲은 병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위 유체동산을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유체동산의 수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甲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2나2015616 · 서울고등법원 · 2022-10-27
- 2008나95032008나9503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사고의 발생이 피용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의 피용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배상책임<br/>76나2256 · 서울고등법원 · 1978-01-09
- 2023구합663442023구합66344 · 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22고단21092022고단2109 · 울산지방법원 · 2022-11-25
- 조합대표자의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66나1121 · 서울고등법원 · 1967-04-19
- 2004나73942004나7394 · 서울고등법원 · 2007-01-17
- 2004누165002004누16500 · 서울고등법원 · 2005-08-18
- 2023가단109182023가단10918 · 전주지방법원 · 2024-08-13
- 2007누1342007누134 · 광주고등법원 · 2007-09-14
- 2010노6392010노6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3
- 혼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혼수품 구입 비용 및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르141 · 서울가정법원 · 1997-04-16
- 가. 우리나라에서 수리, 개조작업중이던 외국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으로서의 재판관할권<br/>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중재약정이 계약종료와 함께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 이상 그 후 중재기관 소재지인 영국법원에서 중재기간의 연장신청이나 중재청구권 확인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9가합3188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0-09-19
- 종중의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종중 결의없이 소취하한 경우의 효력<br/>68나18 · 서울고등법원 · 1971-04-14
-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87구1435 · 서울고등법원 · 1988-05-27
- 형법 98조 2항소정의 군사기밀누설죄가 신분범인지 여부<br/>76노23 · 광주고등법원 · 1976-03-31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0도16827 · 대법원 · 2024-08-29
- 甲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 표장이 乙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허2379 · 특허법원 · 2017-03-24
- 2016나20540922016나2054092 · 서울고등법원 · 2017-08-18
- 2007노4772007노477 · 서울고등법원 · 2007-07-20
- 가. 당사자참가신청의 요건<br/> 나. 농지분배후 그 농지가 매몰된 경우 그 농지분배의 효력<br/>76나1143 · 서울고등법원 · 1976-10-29
- 2007드단49862007드단498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08-14
- 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br/>나. 보험자의 고의와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br/>86가합260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30
- 2013노39412013노3941 · 수원지방법원 · 2014-08-25
- [1]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로 본 사례<br/>97구50567 · 서울고등법원 · 1999-03-24
- 2005나255492005나25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2
- 법령적용의 잘못과 파기사유<br/>87노952 · 대구고등법원 · 1987-09-17
- 2020누480022020누48002 · 서울고등법원 · 2020-11-04
-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br/>[2]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br/>[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br/>[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 사례<br/>[5]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방법의 한계로 인한 아이디어의 제한된 표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6]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br/>[7]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 등장인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br/>[8]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6나167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13
- 2019노18222019노18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6-12
- 2009누28412009누2841 · 서울고등법원 · 2010-02-17
- 2015누662352015누66235 · 서울고등법원 · 2016-09-13
- 2022구합208932022구합20893 · 대구지방법원 · 2022-09-08
- 2015나254352015나25435 ·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2015나20327672015나2032767 · 서울고등법원 · 2015-11-18
- 2024고단45442024고단45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3-05
- 2016누356722016누35672 · 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범위<br/>84고단141 · 전주지법 군산지원 · 1984-05-02
- 2011노29432011노29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03
- 2004나726882004나72688 · 서울고등법원 · 2005-08-12
- 2011라17922011라1792 · 서울고등법원 · 2011-12-22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6사12 · 수원지방법원 · 1988-05-13
- 94구191194구1911 · 대전고등법원 · 1996-01-19
- 2021노40732021노4073 · 부산지방법원 · 2022-11-11
- 2017나817402017나817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29
- 명칭을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 및 4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허5604 · 특허법원 · 2011-01-07
- 2022구합565242022구합56524 · 서울행정법원 · 2024-02-14
- 2019가합546752019가합54675 · 창원지방법원 · 2019-11-28
- [1]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br/> [2]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br/> [3] 정관상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원들의 선임을 총회에서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선임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0카합170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09-29
- 크레디트카드 거래상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한 약관의 합리적 해석<br/>85나317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6-13
- 2023나2039682023나203968 · 서울고등법원 · 2025-03-27
- 감호청구를 공소제기후에 별도로 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형식을 취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br/>81노3440 · 서울고등법원 · 1982-03-25
- 2015구합610612015구합61061 · 서울행정법원 · 2015-12-04
- 2017누58372017누5837 · 대구고등법원 · 2017-12-08
- 정조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부<br/>81나1584 · 대구고등법원 · 1982-07-28
-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7나195 · 광주고등법원 · 1977-10-20
-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하로 선고한 경우<br/>79노309 · 광주고등법원 · 1979-11-01
- 피고발인의 명의를 개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br/>69노254 · 대구고등법원 · 1969-07-24
- 2019가합5155882019가합5155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03
- 2009가단2160072009가단216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8
- 2010구합1982010구합198 · 전주지방법원 · 2010-09-14
- 원래 계쟁토지가 휴경지였는데 공공사업시행 결과 그 곳으로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일조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농경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에 정해진 잔여지 취득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92가합4202 · 대전지방법원 · 199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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