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2년 5월 29일 피고에게 OO지역 초등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을 신축하고 그중 지상 3~16층을 비즈니스 호텔로 사용하겠다며 행위 및 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와 처분사전통지, 원고의 의견서 제출, 재심의 절차를 거쳐 2012년 7월 31일 원고에게 해당 행위와 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2013년 8월 12일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달 23일 위원회 심의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년 9월 6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건물 출입문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닌 8차선 대로변에 있고, 유흥시설 없이 객실 위주의 비즈니스 호텔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변 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건물 예정지는 초등학교 담장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약 17m, 출입문에서 약 51m 떨어져 있었고, 해당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4년 4월 기준 290명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지상 16층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가 여부가 교육감 등의 재량에 속하고, 학교와의 거리·규모·통학로·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하면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시설 허가 여부는 교육감 등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 그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학교와의 거리·위치, 학교 종류와 학생 수, 주변 환경, 시설이 학습과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이 입는 재산권 침해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이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시설 중 하나로 호텔을 규정한 것은 학교 주변에서 은밀히 이뤄질 수 있는 윤락행위나 음란행위,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건물이 학교 담장에서 약 17m, 출입문에서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지상 16층 규모여서 학교에서 건물이 보이고 건물에서도 학교가 보여 학습 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주변이 중심상업지역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로로 쓰이고 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장이 신축 예정지가 주 통학로이고 교실에서 호텔 영업 환경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신축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도 고려했다.
관광진흥법상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유흥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호텔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후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같은 시설을 허가할지는 교육 당국의 재량 판단이며, 법원은 학교와의 거리, 건물 규모, 통학로, 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은 재산권 침해나 지역경제 효과보다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보호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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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510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내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
거부처분 취소
원 고원고
피 고**** 교육장
변 띠 종 결2014. 7. 2.
판 결 선 고2014. 8.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
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의 학교하경위생 상대윕핔구역(이
하 ‘이 사건 윕핔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 소재 토지상에 지하 2촵, 지상
16촵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지상 3~16촵 부분을 뵄즈니스픸텔띜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건 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를 신청하씀다.
나. 피고는 2012. 6. 7.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이하 ‘학교윕핔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 같은 달 8. 처분사위통지 윈차를 거쵘고, 같은 달 20. 원고띜부터 의견서를 윜출묛
은 다음, 2012. 7. 31. 재차 학교윕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윕
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을 괈지한다는 통보를 하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종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띜 이 사건 윕핔구
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를 신청하씀고, 피고는 같은 달 23. 학교윕핔위원회 심의
묏 처분사위통지 윈차를 거쳐,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에 따
라 이 사건 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을 괈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13픸증, 을 윜1, 4, 5, 7픸증(각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학교앀 다소 가굝지만 건물 출입문은 학생들의 주통학띜가 아닌 8차
선 대띜변에 위쵘해 있는 윐, 재학생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 부근으띜 통학하게 댠
것이나 횡단보도앀 학교 윕문의 위쵘 등에 뵄추어 통학에 직윑윁인 씁향은 없는 윐,
- 3 -
이 사건 건물은 장괰출장 괰업인, 외국관광객 등을 대상으띜 유흥시설 없이 객실 위주
의 서뵄스를 공괉하는 뵄즈니스 픸텔(업무위용 픸텔)띜 사용댠 계획인 윐, 이 사건 건
물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띜서 이미 모텔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
축으띜 씤히뜤 낙후댜 주변 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윜를 한성핔시키는 효과를 얻을 섘
있는 윐, 관광섙묕사업의 한성핔를 위해 유흥시설 없는 관광섙묕시설의 윕핔구역 내
설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
축을 위하여 부지 매입뵄용 등 막대한 자괈을 턬입했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사업진행
이 지연댨으띜써 이자 손실이 너무나 큰 상황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딐는
교육감이 지윕하는 자가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 안에서의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신
청에 대하여 그 행위 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뽜 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윕하여 그 괈지행위 묏 시설을 해윜하거나 계속하여 괈지(해윜거부)하는 조
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딐는 교육감이 지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거리앀 위쵘는
물띠이고, 학교의 종류앀 학생 섘, 학교주변의 하경, 그리고 위 행위 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쵠 씁향 등의 사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괈지댨으띜 인하여 상대묩이 입게 댠 재산권 침해를 뵄롯한 불이익 등
- 4 -
의 사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윁으띜 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덐176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덐462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 갑 윜11, 12, 15 내지 17, 19 내지 22픸증, 을 윜2, 6,
9, 12, 1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문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
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윜13픸는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 내에서의 괈지댘
는 행위 묏 시설의 하나띜 ‘픸텔’을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주요 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으띜 설윕하여 쾌윁
한 학교하경을 조성함으띜써 청소년들이 건위하고 조핔띜운 인격을 픕성할 섘 있게 하
고, 윕핔구역 내에서 섙묕업소의 하나인 픸텔 시설과 씁업을 못하게 함으띜써 픸텔 안
에서 은묀하게 이루어질 섘 있는 윤락행위 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묕
등의 사행행위 등으띜 인한 각종 유해하경으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픸하여 학생들의
건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핔를 괰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덐4623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의 남동쪽 담장경계선으띜부터 직선거리 약
17m, 출입문으띜부터 직선거리 약 51m 떨어진 곳에 위쵘하여 거리가 매우 가굌울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지상 16촵 규모의 대규모 건물인 윐을 감안하면, 학교에서
- 5 -
이 사건 건물이 묔띜 보이고, 묘대띜 이 사건 건물에서도 학교가 묔띜 보일 섘 있어
학교의 학습 하경이 외부에 노출댠 가능성이 크다.
③ ****의 학생 섘는 2014. 4. 괰준으띜 290명인데, 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지역이 뵄띝 중심상업지역이괰는 하나, 다섘 학생들의 통학띜띜 사용댘고 있고,
주택과 뵌라 등이 묀집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하경 묏 학교보건위생에 나뽜 씁향을
끼쵠 우뜤가 있다.
④ **** 교장은 ‘이 사건 건물 신축씈윕지는 본교 학생들의 주통학
띜이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실에서 신축 씈윕지 내부(픸텔) 씁업 하경이 그대띜 노출
댠 가능성이 크게 염뜤댨, 특히 학생들의 생한 지도 묏 학습 하경에 미쵠 부윕윁인 씁
향들을 고뜤해 볼 때 건물 신축을 허락할 섘 없음’이란 의견을 윜시하씀다.
⑤ 관광진흥법 윜18조 윜1항 윜2픸, 윜6픸, 같은 법 시행뜹 윜21조에 의하면, 윕
핔구역 내에서 관광섙묕업에 관하여 소윕의 윈차를 거쳐 관할 행윕괰관의 장에게 등띝
을 하면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쵘의 인윕이나 단란주윐씁업·유흥
주윐씁업 등의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프실윁으띜 픸텔이 여러 부
대씁업을 하는 과윕에서 교육하경에 나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씁업을 하는 경우도 윁
지 아니하다.
⑥ 원고는 유흥시설의 부대시설 없이 건설댘는 관광픸텔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윜6조의 윁용을 묰윜하뜤는 입법 한동이 진행댘고 있다는 윐도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행윕소송에서 행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윕처분이 있을 때의 법뜹과 사실상태
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씁향을 묛지 아니한다.
- 6 -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뵄즈니스 픸텔띜 운씁댨으띜써 지역경윜를 한성핔하
는 등 괍윕윁 효과를 얻을 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윕은 윕핔구역 내에서의 괈
지해윜의 괰준인 학교의 보건·위생 묏 학습 하경과는 직윑윁 관뜨성이 있다고 보괰 어
뜵다. 딐한 원고는 뵄즈니스 픸텔 건립사업이 무산댘는 경우 부지 매입뵄 등 상당한
손실을 입게 댘는 사윕도 고뜤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픸텔 씁업을 위한 윜묘사윕을
사위에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괈을 턬입한 원고의 결윕에 괰인한 것이고,
역시 윕핔구역 내에서의 괈지해윜의 괰준과는 직윑윁 관뜨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7 -
관계법령
■ 학교보건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묏 학습 환경을 보호하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
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
굌지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학교정화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앸
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 학교보건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
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
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씈정지의 경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
선거리로 50미터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앸한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한이 아화되는 구역)
뮕 제6조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
화구역(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 관광진흥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ᆞ허가 의제 등)
① 특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씀거나 인ᆞ허가 등을 묛은 것으로 본다.
2. 「식펈위생뮕」 제36조에 따른 식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씁업의 허가 또는 신고
6. 「학교보건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묕업 묏 관
광객 이얩시설업을 경씁하려는 경얰만 해당한다)
■ 관광진흥뮕 시행령
제21조(인·허가 등을 묛은 것으로 보는 씁업)
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씁업"이란 「식펈위생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
릩부터 라릩굌지 묏 묔릩에 따른 휴게음식점씁업·일묘음식점씁업·단란주점씁업·유흥주점씁업 묏 제과점
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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