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937서울고등법원 2심1985-12-02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수용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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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937 민사 사건(1985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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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1911년에 4인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됨.
  •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회복등기를 하지 못함.
  • 토지가 택지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 약 4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
  • 수탁자 4인 중 1인의 상속인이 지분 1/4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음.
  • 원고는 나머지 3/4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은 인정함.
  •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법원에 수탁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내부 관계에서는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외부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권리가 유지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그러나 명의신탁 해지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예비적 청구로 상속인들의 수령권 확인을 구했으나, 원고가 대위하여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수용 보상금이 수탁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보상금 수령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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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원고, 항소인】 김해김씨 석석공파 고덕종중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153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1982.10.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금 30,407,3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주위적청구)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별표기재의 각 소외인들에게 같은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씩의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추가해서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1682.10.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금 30,407,3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공탁금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공탁금을 어느 누가 출급하여 가든지 이해관계가 없고,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소명자료를 공탁자에게 제출하여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의 절차를 밟아 그 공탁서가 정정되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도 공탁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공탁서 정정신청 내지 확인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해관계 없는 피고에 대하여 공탁물수령권자임을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의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를 다투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자신만이 정당한 수령권을 가진 피공탁자임을 확정하는 집행력있는 판결을 얻어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음은공탁법 제8조 제1항,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고 이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공탁서 정정의 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물의 수령권자임을 다투고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1.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검증조서), 갑 제3호증의 1,2,3(각 공탁금일부 출급사실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종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되기 전의 서울 강동구(상세지번 생략) 전 951평은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이던 것을 토지사정 당시인 1911.6.25. 원고 종중의 종원인망 소외 1,2,3,4 4인의 공동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아 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는 소회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서 시행하는 택지개발구역내에 편입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위 분할된 3필지의 토지를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1982.10.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을 받고 같은달 20.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금 40,544,400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금5797, 82금5798, 82금5799호로 그 공탁금수령권자인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사실, 한편 위 수탁자 4인은 위 토지수용 훨씬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위 수탁자 4인 중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5가 위 공탁금 40,544,400원 중 위 3필지의 토지공유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0,137,100원의 수령권자임이 확인되어 동 금원 10,137,100원은 1983.4.21. 출급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3필지 토지중망 소외 1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의 3 지분에 관한 수탁자인망 소외 2,3,4 등의 사망으로 그들의 재산을 상속한(직접 혹은 순차로 상속한) 사람들이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금원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 30,407,300원의 수령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84.11.30. 위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금 30,407,300원의 공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84.11.30.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소외 2,3,4등 3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산상속인과 원고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위 재산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위 공탁금수령권의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의연 명의수탁자의 재산상속인들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위 공탁금의 수령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탁금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원고는 1984.11.30.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망 소외 2,3,4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재산상속인들이 수령할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재산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위한 별표기재와 같은 공탁금수령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고 이 사건 소송물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상상속인들이 수령할 공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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