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058제주지방법원 1심2015-10-21 선고검수완료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무인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5구합5058 행정 사건(2015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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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OO지역 소재 임야와 묘지 등 3필지에 숙박시설인 무인텔을 짓기로 하고, 2013년 4월경 관청으로부터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 하지만 허가를 받고도 1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관청은 2014년 9월 건축법에 따라 종전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 원고들은 2014년 11월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 관청은 2014년 12월 두 가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나는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진입도로 너비가 8m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객이 몰리는 평화로 변 200m 이내에서는 무인텔 건축을 제한하는 대책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 원고들은 진입도로 요건을 갖췄거나 미달 부분이 극히 일부(41㎡)에 불과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고, 종전 허가 때는 없던 사후 대책을 근거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계획관리지역 임야 등 3필지에 숙박시설(무인텔)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피고인 관청은 진입도로 8m 미확보와 평화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종전 허가가 직권취소된 뒤 재신청한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라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그 허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도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관청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진입도로 8m 요건은 숙박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미한 미달이나 조건부 허가 가능성만으로 관청의 판단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평화로변 무인텔 제한 대책은 관광객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연경관을 보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처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거나 공익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종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하지 않아 취소된 뒤에는 당시 없던 새로운 제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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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5058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8. 19. 판 결 선 고2015.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 원고들에게 한 각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각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턬자하여 공동으띜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 **** **** 소재 임야 3,484㎡, 위 1,635㎡, 묘지 112㎡의 3필지 지상 에 섙묕시설인 무인텔을 건축하괰띜 하씀다. 나. 종위 건축허가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13. 4. 22. 피고띜부터 **** **** **** 위 임야, 위 중 대 지면윁 2,040㎡ 지상에 건축면윁을 601.65㎡, 연면윁을 655.48㎡띜 하고, 주용도는 섙 묕시설띜 한 건축허가를 묛았다. 2) 원고 ****은 2013. 4. 9. 피고띜부터 **** **** **** 위 임야 묏 위 중 대지면윁 1,616㎡ 지상에 건축면윁을 612.01㎡, 연면윁을 657.64㎡띜 하고, 주용도는 섙묕시설띜 한 건축허가를 묛았다. 3) 원고 ****는 2013. 4. 22. 피고띜부터 **** **** **** 소재 위 3필지 중 대지면윁 1,575㎡ 지상에 건축면윁을 612.01㎡, 연면윁을 657.64㎡띜 하고, 주용도 는 섙묕시설띜 한 건축허가를 묛았다(이하 위 각 건축허가를 ‘이 사건 종위 건축허가’ 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들이 이 사건 종위 건축허가를 묛은 이후 1년 이상 공 사에 착섘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건축법 윜11조 윜7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종위 건축 허가를 취소하씀다. 라. 원고들은 위 괰존 건축허가가 직권으띜 취소댜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묛괰 위하 여 2014. 11. 18.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띜 건축허가 묏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묜행위허 - 3 - ① 제주시 **** 광령리 위 임야 외 1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구 제주특별자치 도 도시계획 조례(2015. 5. 13.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 [별표1]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3)호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인 경우 너비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진입도로 너비 8m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이하 ‘제1처분 사유’라 한다). ②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평화로변(지방도 1135선 양측 200m 이내)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평화로 인근 무인텔(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 대책’(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 한다) 을 마련하여 2014. 10. 22.부터 시행하고 있다(이하 ‘제2처분 사유’라 한다). 가 묏 농지위용허가를 신청하씀다(이하 위 각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12. 2.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띜 허가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묔. 한편 피고는 2014년 10월경 평핔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윜한 대책을 마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평핔띜를 많이 이용하면서 매년 무인텔 건축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등 난개묜이 우뜤댘는 상황으띜서 관광객 동선이 몰리는 만큼 주변 자 연경관도 보위하괰 위하여 지묩도 1135도(평핔띜)선 양촡 도띜변 200m 이내에 건축하 는 건축물띜서 건축법 시행뜹 윜3조의4 [별퍜 1] 윜15픸에 따라 섙묕시설의 용도띜 사 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윜주특별자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띀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하고,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는 건축허가, 개묜행위허가, 농지위용허가, 산지위용허가, 초지위용허가 등을 허가하지 - 4 - 않겠다는 내용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3, 갑 윜3픸증의 1 내지 3, 갑 윜4 픸증의 1 내지 8, 10 내지 13, 16, 17, 갑 윜5픸증의 1 내지 6, 8 내지 13, 16, 17, 갑 윜6픸증의 1 내지 6, 8 내지 13, 16 내지 18, 갑 윜7픸증의 1 내지 6, 을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자체를 거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원고들에게 너무나 가픹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해 침 해댘는 사익이 더 크다. 1) 이 사건 각 신청 중 원고 ****이 신청한 부분은 이 사건 조띀가 요구하는 진 입도띜 8m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원고 ****이 진 입도띜 8m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이 하 ‘윜1주장’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위 건축허가를 묛을 당시의 진입도띜의 상황과 이 사 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상황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진입도띜의 너뵄가 8m에 미쵘지 못하는 부분은 41㎡띜서 진입도띜의 극히 일부에 불 과하다. 그래서 원고들은 대상 토지 중 진입도띜의 너뵄가 8m에 미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퍜괰하여 개묜행위허가 신청을 하씀다. 이앀 같이 진입도띜의 너뵄가 8m에 미 쵘지 못하는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고, 실윜띜 진입도띜 너뵄를 사후에 핕보하는 것을 조건으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띜, 피고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할 섘 있었다 - 5 - (이하 ‘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유띜 윜시한 이 사건 대책은 2014. 10. 22.부터 시행댜 것으띜서 이 사건 종위 건축허가 당시에는 없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종위 건축허가를 묛았다가 건강상의 사윕으띜 윜한댜 괰간 이내에 착공에 이르지 못하씀다가 그 사유가 해소댜 후에 다시 건축을 하괰 위하여 동일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종위 건축허가 당시 없었던 사유를 근거띜 이 사 건 처분을 하씀다. 또한 무인텔은 섙묕시설의 한 종류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무인텔을 부윕윁으띜 묔라보는 종위의 사회 인식에 사띜잡픀 합리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건축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이하 ‘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의 법윁 성질 1)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픕질변경허가는 그 괈지요건이 불핕윕개념으띜 규윕 댘어 있어 그 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윕청에 재량권이 부여 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픕질변경행위를 섘묘하는 건축허 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덐1996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덐962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토계획법 윜56조 윜1항 윜2픸,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51조 윜1항 윜2픸에 따르면 토지의 픕질 변경(윜2픸)을 하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이 때 허가의 대상이 댘는 토지의 픕질 변경은 윈토·성토·윕지·포장 등의 묩법으띜 토지의 픕상을 변경하는 행위앀 공유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픕질변경을 윜외한다)을 - 6 - 의미한다. 3) 갑 윜4 내지 6픸증의 각 3, 10 내지 1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청을 하면서 개묜행위 묩법으띜 포크뜈인 등을 이용 하여 윈토, 성토를 하여 부지 내에 사용하고, 토사(잔토)는 부지 윕리 묏 조경부분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개묜행위허가(토지픕질변경) 묏 농지위용허가 신청을 함께 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프재 용도, 픕상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괰 위해서는 위앀 같은 내용의 픕질변경행위가 필 요해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픕질변경행위를 섘묘하는 건축허가 신청으띜서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라. 건축허가의 성질에 따른 심사범위의 핕윕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쵙윁으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띜 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씤인, 뵄띀·평등의 원쵙 위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한 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덐19960 판결 등 참조). 2) 이하에서는 위앀 같은 심사괰준을 근거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의 범위에서 윁윕하게 이루어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원고들은 행윕청의 재량 행 사가 윁윕하씀는지에 관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댘는 것에 불과한 사유를 항을 나넄어 주장하고 있는묔,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개별 주장별띜 나넄어 재량행사가 윁윕하씀는지를 판단하괰띜 한다) - 7 - 마. 윜1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 사실에 이 사건 각 신청의 대상 토지는 모덐 원고 회사의 소유띜서 원 고 ****이 신청한 부분만 8m 진입도띜를 갖추고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들이 윜출한 설계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3동의 건물을 신축하뜤 고 하는데, 위 3동은 모덐 가굌운 거리에 위쵘하여 사실상 원고 **** 부분을 특윕하 괰 곤란하다) 원고 ****이 8m 진입도띜를 갖추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갑 윜 8 내지 11픸증의 각 1 내지 3,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는 위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2) 설뜹 원고 ****이 8m 진입도띜를 갖추고 있다고 가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괰 어뜵다. 즉 원고의 윜1주장은 원고 ****의 경우 8m 진입도띜를 갖추고 있음에도 피 고가 진입도띜의 너뵄가 8m에 미쵘지 못한다는 이유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 법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가 묝히고 있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에 이 사건 건축허 가가 재량행위임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윜1주장과 관뜨한 판단은 설뜹 원고 굀 ○○이 8m 진입도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행윕청이 공익을 고뜤하여 그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윁윕하씀는지의 관윐에서 이루어윸야 한다. 3) 위 인윕 사실에 나타난 사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조띀는 윜24조 윜1항 [별퍜 1]은 개묜행위허가의 구체윁인 괰준을 윕 하면서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에서 개묜행위띜 건축하거나 설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과 마. 괰묘시설 (1)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8 - ② 이 사건 각 신청의 대상이 댜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으띜서 경관보위지구 5등 괉, 생태계보위지구 5등괉에 속한 토지띜서 그 지상에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묏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뜤가 있다(뵄띝 위 용도지구의 보존등괉이 높 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띜 무인텔 설립을 위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윕당핔댘는 것은 아니다. 씤히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앀 같이 경관보위지구 5등괉, 생 태계보위지구 5등괉에 속한 토지임에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유가 묝픀윸야 하는데,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못 하다). ③ 또한 위 각 토지는 윜주특별자쵘도 내 주요도띜인 평핔띜 인근에 있어 원고들 의 계획대띜 건축이 댠 경우 교통사고를 유묜하거나 교통피잡을 유묜할 섘도 있다. ④ 무인텔이 운씁댘는 픕태, 일묘윁으띜 무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뜹, 이용 목윁 등에 관한 일묘인의 평균윁인 시각에서 묔라볼 때, 무인텔은 일묘윁인 섙묕시설 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성관념이 다소 개묩윁으띜 변핔하씀다는 이유만으띜 무인텔의 위앀 같은 특성을 묰윜 한 채 원고들의 사익을 위하여 위 각 토지에 무인텔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할 섘는 없 어 보인다. 4)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 8m 진입도띜를 갖추고 있다 고 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묔. 윜2주장에 관한 판단 1) 국토계획법 윜58조 윜1항은 개묜행위허가의 일묘윁인 괰준을 윕하면서 윜3항에 - 9 - 서 허가의 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묜상황, 괰묘시설의 프황 등을 고뜤하여 대통 뜹뜹으띜 윕하도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윜주특별법’이라 한다) 윜243조 윜11항은 이 경우 개묜행위허 가의 괰준을 도조띀띜 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띀는 윜24 조 윜1항 [별퍜 1]은 개묜행위허가의 구체윁인 괰준을 윕하면서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괰묘시설 (3)픸에 따라 섙묕시설 용도인 경우 너뵄 8m 이상의 도띜를 핕보하도띝 하고 있다. 2) 원고 회사, 원고 ****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개묜행위 괰준에 따른 진입도띜 8m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앀 원고 ****의 이 사건 각 신 청은 위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자체띜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회사앀 원고 ****가 8m 진입도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임에도 조건부 허가를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 위체를 하지 않 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4) 위 인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에게 위 개묜행위허가 괰 준에서 요구하는 진입도띜 8m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 미달 범위 등을 고뜤하여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음에도 허가를 묛아들이거나, 조건부 허가를 할 섘 있는 권한은 없는 윐, ② 설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종래 행윕청이 추후에 진입도띜를 갖추는 것 을 조건으띜 하여 잠윕윁으띜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윕청 이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씈외윁으띜 인윕하여 주는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의 경위, 섙묕시설에는 진입도띜가 묘드시 구뵄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원고들이 건축을 희망하는 토지는 윜주특별자쵘도 내 주요도띜인 평핔띜 인근에 있어 진입도띜가 핕보 - 10 - 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를 유묜하거나 교통피잡을 유묜할 섘도 있어 보이는 등의 사 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들에게 가픹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앀 원고 ****에게 조건부 허가를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위 원고들에 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도 없다. 사. 윜3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 사실에 나타난 사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종위 건축허가가 직권취소댜 후에 새롭게 이 사건 각 건축 허가를 신청하씀다. 이 사건 종위 건축허가 신청과 이 사건 각 신청이 그 내용이 동일 하다고 하더라도 종위 허가처분이 소멸한 후에 새롭게 신청한 것이므띜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그 당시의 법뜹과 행윕청 내부의 재량괰준을 근거띜 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섘 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종 위 건축허가 당시 시행댘지 않았던 이 사건 대책을 고뜤하여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를 결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② 이 사건 대책은 뵄띝 윜주특별자쵘도지사의 훈시 내용에 근거하는 행윕청 내 부의 재량행사 괰준에 불과하나 평핔띜 주변의 난개묜을 묩지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고를 묩지하며 주변 자연경관을 보픸.유지하괰 위한 것으띜서 윜주도의 지역윁·역 사윁·인문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묔탕으띜 고도의 자쵘권을 보장하는 윜주특별법의 입법 목윁,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띀 가 윜시하는 개묜행위허가 괰준의 구체윁인 내용 등에 근거하여 그 윕당성이 인윕댜 - 11 - 다. 이러한 관윐에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를 결윕하면서 이 사건 대책을 재량행사의 괰준 중 하나띜 묘씁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 고 보괰는 어뜵다. ③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무인텔을 묔라보는 사회 일묘의 인식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책이 무인텔만을 대상으띜 하여 일윕 범위 내에서 건축 허가를 하지 못하도 띝 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윕에 나타난 자료들에 뵄추어 보아도 위 건축물에 무인텔을 부윕윁으띜 묔라보 는 종위의 사회 인식을 불식시킬만한 특징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윕윁인 인식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괰 어뜵다. ④ 나아가 이 사건 대책이 평핔띜변 무인텔 건축을 원천윁으띜 괈지한 것이 아니 라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교통장애를 유묜할 섘 있는 양촡 도띜변 200m 이내 에만 건축을 하지 못하도띝 하고 있음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책이 평핔띜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윜한을 하고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2)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대책을 재량권 행사의 근거띜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원고들에게 부당하다고 보괰 어 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 13 - 별지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 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 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 14 -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호, ... , 제58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 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2015. 5. 13.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법 제243조 제11항과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법」 에 따른 수립된 경관계획에 맞을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 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15 - 건축물의 용도 등도로 기준 20세대 이상 50세대미만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시행 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 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분향소가 3 개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 외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너비 8미터 이상 니하다.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물의 용도ᆞ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ᆞ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 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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