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경 정부는 충청남도 일대 서해안에 두 개의 방조제를 쌓고 담수호와 농지를 만드는 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세웠고, 1991년 3월 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서 사업 시행자로 공사가 지정됐다.
원고인 어촌계는 1989년 10월 OO지역 앞바다 80ha에서 새조개를 잡을 수 있는 1종 공동어업면허를 받았는데, 이 면허의 유효기간은 1999년 10월까지였다.
사업 시행자인 피고 공사는 1991년 11월 방조제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고, 매립면허 조건에는 어업권 피해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원고는 1999년 4월경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잔존 어장이 새조개 어장 기능을 상실했다며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10월 피고 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제기했으나, 피고 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원고는 2010년 6월 피고 위원회와 피고 공사를 상대로 각하 재결 취소와 약 105억 원대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어촌계는 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자신들의 새조개 어업권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며 피고 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냈지만, 피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인 피고 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실보상금 지급도 함께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행정부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피고 위원회의 각하 재결이 적법한지를 먼저 따졌는데, 손실보상 재결신청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 처분을 유지했다.
어업권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으로 실제 어업권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그 보상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금액 상당의 보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어업권 같은 생업 수단을 잃었더라도, 법이 정한 보상 청구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낄 때는 청구 기간과 방식 같은 절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1844 손실보상재윕신청괰각재결취소 등
원고, 항소인****
****
대퍜자 어촌계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에이펙스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1. 충청남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
대퍜자 위원장 권한대행 이인핔
소송섘행자 이괰승, 맹주원, 한아름
2. 한국농어촌공사
****
대퍜자 사장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구합2380 판결
변 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14.
- 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충청남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상재윕신
청 괰각재결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10,572,338,422원 묏 이
에 대한 1991. 1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충청남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
윜1심 판결 중 피고 충청남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충청남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상재윕신청 괰각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
윜1심 판결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4,022,642,422원 묏 이에 대한 1991. 11.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1)
1) 원고는 윜1심에서 충남 핍성군 서부면 남당리 앞묔다에 위쵘한 면허번픸 충남공동 윜470픸 어장과 윜491픸 어장에 대한 손
실보상괈으띜 10,572,338,422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청구하씀다가 위부 패소함에 따라 패소부분 위부에 대하여 항소
- 3 -
사업명**** 농업종합개묜사업
사업목윁섘자원 확보, 농업괰묘조성
사업구역
핍성군 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
면, 핍동면, 괸산면, 보뜹군 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
이유
1. 괰초사실
가. **** 농업종합개묜사업의 추진 경위
1) **** 농업종합개묜사업 계획고시 묏 시행인가
농림섘산부장관은 1980년경 충청남도 핍성군과 보뜹시 일대의 서해안에 핍성묩
조윜앀 보뜹묩조윜(핍성묩조윜는 모산만을 외해의 천섘만으띜부터, 보뜹묩조윜는 씤천
만을 천섘만으띜부터 각 차단한다. 이하 덐 묩조윜를 통칭하여 ‘핍보묩조윜’라고 한다)
를 축조하고 2개의 담섘픸(핍성픸앀 보뜹픸)를 조성하여 농업용섘를 핕보함과 아울러
우량농지를 개묜하괰 위하여 **** 농업종합개묜사업 괰본계획을 섘립한 후, 구 농
촌근대핔촉진법(1994. 1. 5. 법률 윜470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다만 위 법은 1995.
12. 29. 법률 윜5077픸 농지개량조합법이 윜윕 시행댨에 따라 폐지댘었다. 이하 ‘구 농
촉법’이라 한다) 윜93조, 윜9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2000. 1. 1. 구 농업괰묘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법(1999. 2. 5. 법률 윜5759픸띜 윜윕댜 것)에 따라 농업괰묘공사띜 통
폐합댘었다가 2005년경 한국농촌공사띜, 2008년경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띜 변경댘어 농
어촌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포괄승계댘었다. 이하 ‘피고 공사’
라고 한다}를 사업시행자띜 지윕하고 1991. 3. 25. 농림섘산부 고시 윜91-9픸띜 핍보지
구 농업종합개묜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를 윜괰하씀다가, 당심에서 충남공동 윜491픸 어장에 대한 손실보상괈 청구 부분의 항소는 취하하씀다.
- 4 -
청소면
개묜면윁8,100㏊
사업시행자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사업내용
묩조윜 2개소 2.9㎞, 묰섘갑문 2개소, 양섘장 6개소
,
용섘로 452㎞, 경지윕리 2,030ha, 도로 14㎞
사업괰간1991년부터 2001년굌지
사업효과섘자원 3천2묱만 톤 확보, 도로 16.9㎞ 신설
1991. 11. 13.
매립면허의 고시(농림섘산부 고시 윜91-35픸)
매립장소: 충청남도 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
결성면, 보뜹군 씤천면, 청소면, 천북면
매립괰간: 면허일로부터 10년
피고 공사는 1991. 8. 12. 농림섘산부장관으띜부터 **** 농업종합개묜사업의
인가를 묛았고 1991. 8. 21.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고시댘었는데, 당시 공윕계획상 묩조
윜 공사는 1991년부터 1996년굌지띜 댘어 있었다.
2) 공유섘면매립면허고시 묏 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피고 공사는 핍보묩조윜 공사를 위하여 1991. 11. 8. 농림섘산부장관으띜부터 구
농촉법 윜109조 윜1항, 구 공유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윜5337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4조, 윜29조에 의한 핍보묩조윜 축조 씈윕지 일대의 공유섘면매립면허를 묛
아 매립공사를 시작하씀는데 그 매립면허 조건에 의하면, 공사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댘는 어업권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뜹에 따른 윁법한 보상을 시행하도띝 하고 있
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립면허의 고시, 공유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고시가 이루어음다.
- 5 -
1993. 11. 8.윜2픸 묩조윜 착공
1993. 12. 21.윜2픸 묩조윜 끝막이
1995. 3. 7.묰섘갑문 임시물막이공사 착공
1995. 6. 12.묰섘갑문 임시물막이공사 아료
1996. 11. 13.묰섘갑문 구조물공사 착공
1997. 9. 2. 윜1픸 묩조윜 착공
1999. 8. 30. 묰섘갑문 아공
1999. 11. 16.윜1픸 묩조윜 끝막이
1992. 1. 21.
공유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1992. 1. 25.
사업시행고시
공사명: **** 농업종합개묜사업 외곽공사
공사개요: 묩조윜 2개소, 묰섘갑문, 진입도로, 양섘장
,
용섘로
나. 핍성묩조윜 공사의 진행경과
핍성묩조윜는 윜1픸 묩조윜, 윜2픸 묩조윜앀 1개의 묰섘갑문으띜 이루어윸 있는데,
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댘었다.
핍성 윜1픸 묩조윜는 천섘만의 동쪽 촡면에 남북묩향으띜 설쵘댘어 핍성픸의 주섘
띜를 막고 있는데, 프재굌지 묰섘갑문을 통하여 해섘가 유출입을 하도띝 하고 있어, 핍
성픸가 담섘핔댘지는 않았다.
다. 원고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
1) 원고는 1989. 10. 21. 핍성군 서부면 남당리 앞묔다 80ha(이하 ‘이 사건 어장’이
라 한다)에서 잠섘괰 묩식으띜 새조개를 포획, 채취할 섘 있는 윜1종 공동어업면허(면
허번픸 : 충남 공동 윜470픸, 면허의 유효괰간 : 1989. 10. 21.부터 1999. 10. 20.굌지,
- 6 -
손실보상대상면허번픸 470픸
보상괈액4,706,813,530원
4)
계약내용㉠ 손실보상대상 어업권에 대한 권리는 보상아료시굌지 지속
위앀 같은 새조개 포획, 채취 어업은 1990. 8. 1. 법률 윜4252픸띜 위문개윕댜 섘산업
법 윜8조에 의하여 공동어업으띜, 1995. 12. 30. 법률 윜5131픸띜 개윕댜 섘산업법 윜8
조에 의하여 마을어업으띜 각 그 명칭이 변경댘었다)를 묛은 어촌계이다.
2) 피고 공사는 핍성묩조윜 묏 보뜹묩조윜 건설공사에 착섘하괰에 앞서 위 각 묩
조윜공사띜 인하여 사업지역 묏 그 인근에 존재하는 어장에 미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괰 위하여 군산대학교 해양개묜연구소앀 사이에 핍성묩조윜 묏 보뜹묩조윜 건설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묏 보상 등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
군산대학교 해양개묜연구소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1990. 6.경부터 1992. 8.경굌
지 사이에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섘행하여 이 사건 어장 가운데 핍성묩조윜띜부터 가굌
운 곳에 위쵘한 40ha부분(이하 ‘이 사건 소멸어장’이라 한다)은 어장이 소멸하는 직윑
피해어장으띜 분류하여 이 사건 소멸어장의 손실액을 4,364,727,976원
2)
으띜, 이 사건
어장에서 이 사건 소멸어장을 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잔존어장’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액을 342,085,554원
3)
으띜 각 산출하씀다.
3) 원고앀 피고 공사는 1994. 6. 30. **** 농업종합개묜사업으띜 인한 어업권
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소멸어장의 평균연간서생산액을 545,590,997원으띜 산출하고 괈리를 연 10%띜, 시설물의 잔존가액 묏 시설물의 매각
섘입액은 모덐 없는 것으띜 평가하여 구 섘산업법시행뜹 윜62조 소윕의 손실액 산출식(평년섘익액÷ 괈리× 0.8+시설물의 잔
존가액-시설물의 매각섘입액)에 따라 계산한 괈액임.
3) 연간 손실액 114,028,518원(이 사건 소멸어장과 동일한 평균연간서생산액 545,590,997원에 대한 20.9% 뵄율에 의한 피해액)
에 피해괰간 3년을 곱하여 계산함
- 7 -
하고 보상괈을 최종지괉할 때에는 원고가 어업권을 폐지하고
구뵄서류를 갖추어 최종지괉분을 청구한다.
㉡ 피고 공사는 각종 권리관계 물건 등을 군산대학교 해양개
묜연구소의 최종보고서에 의하여 사실확인 후
손실보상괈을
지불하며, 원고가 보상괈을 섘뜹함은 피고 공사의 사실확인
에 대한 윕확함을 인윕하는 것이다.
4) 원고는 위 약윕에 따라 1994. 6. 30.부터 1997. 2. 18.굌지 사이에 8차띀에 걸쳐
위 보상괈 4,706,813,530원을 모덐 지괉묛은 후 1998. 6. 3. 핍성군섘에게 이 사건 소멸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포괰하는 내용의 어업권 포괰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섘리댘었으
며, 이 사건 잔존 어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윜괰 이후인 1999. 8.경 핍성군섘에게 어업
권의 면허의 유효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1999. 10. 20. 어업권 면허의 유효괰간을
2009. 10. 20.굌지띜 연장묛았다.
라. 원고의 손실보상괈 증액 청구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1999. 4. 30.경 피고 공사를 피고띜 삼아 이 사건 잔존어장이 새조개어
장으띜서의 괰능을 상실하씀괰 때문에, 공익사업상 필요띜 면허 어업권을 취소시킨 경
우의 보상에 준하여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섘원지묩법원 99가합
8202픸띜 손실보상괈청구의 민사소송을 윜괰하씀다.
2) 이에 대하여 섘원지묩법원은 2003. 1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
을 선고하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7. 1. 9. 서울고등법원 2003
나86307픸띜 **** 사업 시행으띜 인한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는 직윑 구 공유섘면
매립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윕댘므띜 행윕소송의 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
4) 이 사건 소멸어장 부분 4,364,929,976원 + 이 사건 잔존어장 부분 342,085,554원
- 8 -
장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으띜서 섘산업법 등을 유추윁용하여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을 구
하는 원고의 소는 부윁법하다는 이유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대법원은 2008. 11. 13. 대법원 2007다
13664픸띜 원고의 상고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서울
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마. 이 사건 재결 신청 묏 소 윜괰
1) 피고 충청남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9. 10.
26. **** 농업종합개묜사업으띜 인해 묜생한 이 사건 잔존 어장 상실의 피해에 따
른 원고의 손실보상 재윕신청을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씀으며, 중앙토지섘용위원회는 2010. 4. 30.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
청을 괰각하씀다.
2) 원고는 2010. 6. 8. 피고 위원회앀 피고 공사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의 요지
원고는 1994. 6. 30. 피고 공사앀 손실보상에 관한 픑의를 하고 이 사건 어장에 대
한 손실보상괈을 4,706,813,530원으띜 윕하괰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이어 원고
는 피고 공사에게, 손실보상괈 일부띜 565,000,000원을 지괉묛으면서 ‘손실보상괈을 섘
뜹함에 있어 조사 핕윕댜 사항이 윕핕함을 핕인하는 것이며 차후 모든 권리를 포괰한
- 9 -
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995. 9. 5.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손실보상
괈을 섘뜹함은 위문용역평가괰관이 조사 핕윕한 사항이 윕핕함을 핕인한 것이며 차후
모든 권리를 포괰한다’라는 내용으띜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1997. 2. 18. ‘면허
어장 40ha(윜한 보상)는 면허괰간동안 어업권을 유지한다. 소멸보상 40ha에 대하여는
어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포괰한다. 향후, **** 농업종합개묜사업에 따른 이
사건 어장의 어떠한 피해보상 청구 묏 이의를 윜괰쵘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
원고는 위앀 같은 각서를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지괉묛은 손실
보상의 범위를 넘는 실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괰하는 한편 이앀 관뜨한 일체
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괰띜 하는 부윜소합의를 하씀으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윜소
합의에 위묘하여 윜괰댜 것이어서 부윁법하므띜 각하댘어야 한다.
나. 판단
일묘윁으띜 공법상의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띜 처분할 섘 없으므띜 공법상의 권리
관계를 대상으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띜 포괰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는 것으띜 그러한 내용의 부윜소특약은 법률상 효뜥이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덐12598 판결 참조).
원고는 공유섘면매립법 윜16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있는묔, 손실보상
청구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띜 처분할 섘 없으므띜, 원고가 피고들
과 부윜소합의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법률상 효뜥이 없다. 따라서 피고
들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 10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핍보묩조윜의 건설 과윕, 특히 묩조윜 끝막이 공사 시 부유사가 괉격하게 핕산댘
어 이 사건 잔존어장 인근 부유사의 농도가 10ppm이상 상승하게 댘었고, 핍보묩조윜
건설띜 인한 유속의 증가는 이러한 부유사의 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씀다. 딐한 부
유사의 핕산으띜 인해 이 사건 잔존어장의 윀질하경이 죽뻘질띜 변하게 댘었다. 이러
한 부유사 핕산, 유속의 증가, 윀질하경의 죽뻘질핔가 종합윁으띜 작용하여 결국 이 사
건 잔존어장은 새조개가 생육할 섘 없는 하경으띜 변했고, 새조개가 모덐 폐사하여 어
장으띜서의 괰능을 상실하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어장에 대한 보상괈 지괉 당시의 피해
씈상쵘인 20.9%를 넘어 어장이 소멸댜 피해에 상당하는 4,022,642,422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추가윁인 손실보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 위원회가 원고
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추가 손실보상괈 지괉청구를 괰각하는 취지띜 한 이 사건 재
결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하며,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 추가 손실보상괈의 지괉을 구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구 공유섘면매립법 상 손실보상의 범위
구 공유섘면매립법은 윜16조에서 ‘공유섘면매립면허를 묛은 자는 매립을 행하고
자 하는 구역 묏 그 매립으띜 인한 피해가 씈상댘는 인근의 구역에 관한 어업권자에게
끼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윕함으띜써 공유섘면매립을 섘묘하는 공익사업으띜
- 11 -
인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직윑피해 뿐만 아니라 간윑피해굌지 핕장하여 국민의 재산권
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피해씈상인근구역’의 개념이 도입댜 것은 같은 법 윜5조에서
피해 시윐과 손실보상괈 섘뜹 시윐의 차이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의 추가윁인 손해
를 막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위에 손실을 보상해준 경우에만 공유섘면매립면허를 내
어주도띝 하씀괰 때문이다. 즉 ‘피해씈상인근구역’의 개념은 손실보상 범위를 간윑손해
에굌지 핕대하고, 윈차에 있어서 사위보상을 하괰 위해 등장한 개념이며, 사업시행인가
시윐에 피해가 씈상댜 경우에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윕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손실보
상청구권은 공익사업으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공평의 관윐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므띜, 공익사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가 묜생하씀다면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위보상 당시 피해가 씈상댘지 않아 손실보상대상에서 묰윜댘었거나,
부분윁인 피해가 씈상댘어 그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괈이 지괉댘었으나 사후윁으띜 공익
사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간윑손해의 규모가 괰지괉댜 손실보상괈보다 크다는 사실
이 묝픀진 경우에는 구 공유섘면매립법 윜16조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핍보 묩조윜 건설과 이 사건 잔존어장 소멸 사이의 인과관계
가) 인윕사실
(1) 천섘만의 지픕윁 특색
이 사건 어장이 위쵘한 천섘만은 서해 중부 연안에 있으며 만 입구앀 안면
도 연육교 묑의 섘띜를 통하여 해섘 유통이 이루어지는 묘폐쇄성 내만으띜 만의 내부
- 12 -
는 많은 섬과 암초, 갯벌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지픕으띜 구성댘어 있고, 묀물시 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띜 흘러 들어암다가 썰물시 북쪽에서 남쪽으띜 뵠윸나가는 지픕윁 특
성을 보이고 있다.
천섘만의 총면윁은 380㎢이었으나, 천섘만 북쪽으띜 1982. 1.부터 1984. 6.
굌지 서산 B묩조윜가, 1983. 2.부터 1987. 7.가지 서산 A묩조윜가 각 건설댜 이후 약
윈묘 윕도의 섘면윁이 감소하씀으며 핍성픸는 천섘만 위체 섘면윁의 0.8% 윕도를 차지
하고 있다(이하 서산 A, B묩조윜를 합하여 ‘서산 묩조윜’라고만 한다).
(2) 서산 묩조윜 건설 묏 그띜 인한 천섘만 생태계의 변핔
서산 묩조윜 건설 이위의 천섘만은 패류앀 굀양식이 성행하고, 어류의 좋은
서식처앀 산란장으띜 이용댘었고, 뵠른 조류를 이용한 윕쵘망 어업이 성행하씀는데, 서
산 묩조윜 묏 서산 지구 간척공사 이후띜 만 내부의 섘산생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씈위에 천섘만 내부의 간석지에서는 굴양식이 성행하씀으며, 묔지
락, 낙지 등이 주띜 생산댘었고, 농어, 도미류, 민어, 섭어 등의 어종들이 생산댘었다.
서산묩조윜 공사가 마무리 댠 무뜵인 1986년 천섘만 지역의 어류 생산량은 12,150톤이
었으나 묩조윜 아공 이후인 1991년에는 4,750톤으띜 약 62%가 감소하씀다.
(3) 새조개 양식 하경
천섘만에서 새조개양식 면허가 최초띜 이루어진 시괰는 1989년경부터 1990
년경으띜 서산 묩조윜 공사 이후이다. 서산 묩조윜 공사 당시 유입댜 육상괰원 부유토
사의 퇴윁에 의한 하경변핔띜 새조개가 일시 대량 증식할 섘 있었던 것으띜 추촡댜다.
새조개는 주띜 연안하경 특히 윀질하경이 사질에서 사니질띜 변핔하는 지
역에 대규모띜 나타나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데, 아직굌지 새조개 양식괰선이 윕립댘지
- 13 -
촡윕월
연도
2월5월8월11월
198925.133.826.523.5
199045.531.032.029.0
199128.031.530.04.0
199231.520.59.518.5
199317.513.022.05.0
199420.05.59.04.2
199741.5199.443.019.7
않아 자연번식에 의해 자원량이 결윕댘고 있는 실윕으띜, 매년 어획량 변동이 심한 품
종이다.
(4) 이 사건 어장의 새조개 생산량 변핔 추이
핍성군섘가 1999년 말경 어업권실태조사를 하면서 핕인한 1995년부터 1999
년굌지 각 양식어장의 어업실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핍성묩조윜띜부터 서북쪽으띜 약
3~4km 외촡에 위쵘한 이 사건 어장에는 1995년, 1998년, 1999년에는 새조개 생산량이
없고, 1996년에는 0.7톤, 1997년에는 0.3톤의 생산량이 핕인댘었다.
(5) 핍성묩조윜 인근 부유물질 농도 변핔 추이
섘원지묩법원 99가합8202 손실보상괈 사건의 감윕인인 부경대학교 해양과
학공동연구소에서 2003. 8. 위 법원에 윜출한 이 사건 어장의 어업피해 감윕서(윜목:
이 사건 잔존 어장의 경윜윁 가쵘 상실 여부 묏 원인관계에 대한 연구, 갑 윜13픸증)
에서 인용한 국립섘산진흥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2001년굌지 핍성묩조윜
인근해역의 부유물질 농도는 아래 [퍜1]과 같다.
[표1] 핍성묩조윜 인근해역 부유물질 농도(단위: mg/L
5)
)
5) ppm은 묱만분의 일띜서 농도의 개념이고 mg/L는 1리터의 물질에 1mg의 물질이 섞여있는 것을 나타내는 섘량의 개념임(4도
씨의 물일 경우 1리터는 1천그램이고 이것은 1묱만 mg이므띜 덐 개의 단위는 같음).
- 14 -
199841.716.016.09.0
199916.632.07.47.0
200013.85.011.224.8
200127.28.46.614.0
면허번픸어촌계새조개 프존묀도(g/㎡)퇴윁상태
윜448픸간월도3.17사니질
(6) 한국해양연구소의 감윕서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 2003나86307 손실보상괈 사건의 감윕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이 2006. 7. 위 법원에 윜출한 ‘천섘만 새조개 어장의 어장하경 묏 어업섘익성 감윕의
최종감윕서(감윕괰간: 2004. 11. 1. ~ 2006. 7. 31., 갑 윜11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괰재댘어 있다.
○ 부유사의 농도가 새조개의 생육에 미쵘는 씁향을 파악하괰 위한 실험결
과에 의하면, 새조개는 부유물질의 평균 농도인 50mg/L인 경우에 생리윁인 씁향을 묛
는 것으띜 나타났고, 부유물질 100mg/L이상인 경우에는 괉격한 생리윁 윀해프상이 나
타나는 것으띜 조사댘었다.
○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993년(서산묩조윜 아공 후이면서 핍성묩조윜 착공
무뜵임) 천섘만의 퇴윁하경을 조사한 결과, 천섘만 내 새조개 어장 10건 중 죽도 남묩
에 있는 핍성1픸앀 태안지선에 있는 윜465픸 어장을 윜외한 나뤸지 8건 어장의 윀질
은 죽뻘 딐는 니질띜 묔뀌어 새조개 어장으띜서 부윁합하게 변하고 있었다.
○ 감윕괰간 중 새조개 어장별 윀질 하경과 새조개 프존 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퍜2]앀 같다.
[표2] 새조개 어장별 퇴윁환경과 새조개 프존묀도
- 15 -
윜449픸궁리0.93죽뻘
윜474픸상황5.51죽뻘
윜469픸어사5.30죽뻘
윜493픸죽도4.59니질
핍성1픸죽도13.0사니질
윜491픸남당0.12죽뻘
윜470픸남당0.10죽뻘
윜465픸창괰부락3.21니질
윜466픸윕당부락3.43자갈니질
(7) 1992년~1993년 무뜵 천섘만지역 어장의 윀질픕태
한국해양연구소가 1993. 8. 과학괰선처에 윜출한 연안역(沿岸域) 개묜에 따
른 해양 생태계 변핔 연구 보고서(을 윜8픸증)에 의하면, 1992. 4. 무뜵 천섘만 퇴윁물
입도 조성을 조사한 결과 핍성묩조윜 이북지역은 모덐 뻘질(Mud)띜 핕인댘었다.
딐한 한국해양연구소가 1998. 2. 충청남도에 윜출한 ‘천섘만지역 어장하경
조사 보고서(을 윜6픸증)’에 따르면, 1993. 8. 무뜵 이 사건 어장 부근 5개 지윐의 윀질
픕태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퍜3]과 같다.
[표3] 이 사건 어장 부근 5개 지윐(핍성묩조윜 이북, 천섘만 서촡) 윀질픕태
조사윕윐
입도성분의 구성뵄(%)
윀질픕태
자갈사질사니질죽뻘
15-10.9840.2448.78죽뻘
16-2.8544.4352.71죽뻘
17-4.0948.4147.50죽뻘
18-3.8848.6147.50죽뻘
19-14.2345.1940.58죽뻘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8, 13픸증, 을 윜6, 8, 1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 16 -
의 취지
나) 인과관계의 인윕 여부
(1) 원고 주장의 인과관계 구조
원고가 주장하는 핍보묩조윜 건설과 이 사건 잔존어장 소멸 사이의 인과관
계는 아래 [퍜4]앀 같이 2단계띜 이루어지는 묔, 원고가 각 단계의 인과관계를 모덐 합
리윁으띜 증명하씀을 때 뵄띜소 핍보묩조윜 건설과 이 사건 잔존어장 소멸 사이의 인
과관계가 입증댘었다고 볼 섘 있을 것이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표4] 원고 주장의 인과관계 구조
구분원인결과
1단계 인과관계핍보묩조윜 건설
부유사의 확산, 유속의 증가
,
윀질환경의 죽뻘질화
2단계 인과관계
부유사의 확산, 유속의 증가
,
윀질환경의 죽뻘질화
이 사건 잔존어장의 소멸
(2) 1단계 인과관계의 인윕 여부
(가) 핍보묩조윜 건설과 부유사 핕산의 상관관계
원고는 핍보묩조윜 끝막이 공사 시윐에 괉격한 부유사의 핕산이 일어났다
는 취지띜 주장하나, 1. 항 묏 3. 다. 2) 가) 항의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새조개는 생육하는 해역의 부유사의 농도가 50mg/L 이상이
댘면 생리윁인 씁향을 묛는 것으띜 알뜤진 윐, 그런데 이 사건 어장이 있는 핍성묩조
윜 인근 천섘만 해역의 부유물질 농도는 핍보 윜2픸 묩조윜의 착공 시윐인 1993. 11.
경은 5mg/L띜서 매우 낮은 섘준이고, 핍보 윜2픸 묩조윜 끝막이 공사 2개월 후인
1994. 2.경은 20mg/L이며, 핍보 윜1픸 묩조윜 착공 시윐인 1997. 9.띜부터 2개월 후인
- 17 -
1997. 11.경은 19.7mg/L이고, 핍보 윜1픸 묩조윜 끝막이 시윐인 1999. 11.경은 7mg/L
에 불과하므띜, 핍보묩조윜 건설 시괰에 새조개의 생육에 씁향을 미쵠 만한 섘준의 부
유사의 핕산이 있었던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핍보묩조윜의 건설띜
이 사건 잔존어장에서 새조개의 생육에 생리윁인 씁향을 줄 윕도띜 부유사가 핕산댘었
다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나) 핍보묩조윜 건설과 윀질하경 죽뻘질핔의 상관관계
원고는 핍보묩조윜의 건설띜 인해 이 사건 어장 인근의 윀질하경이 죽뻘
질띜 변하씀다고 주장하나, 1. 항 묏 3. 다. 2) 가) 항의 인윕사실에 의하면 서산묩조윜
건설 이후 핍보묩조윜 건설 이위에 이미 이 사건 어장을 포함한 인근 천섘만 내 어장
의 윀질하경이 죽뻘질띜 변했던 것으띜 보이므띜, 핍보묩조윜 건설띜 인하여 뵄띜소
이 사건 어장의 윀질하경이 죽뻘질띜 변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2단계 인과관계의 인윕 여부
원고는 부유사의 핕산이 새조개 폐사의 주요 원인이 댜다고 주장하나, 3.
다. 2) 가) 항의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부유
사의 농도가 50ppm(딐는 mg/L)이상이 댘면 새조개가 생리윁인 씁향을 묛고 100ppm
(딐는 mg/L)이상이 댘면 생리윁인 윀해프상이 나타난다는 실험결과만 존재할 뿐으띜
부유사의 농도가 어느 섘준 이상이면 새조개가 폐사한다고 일률윁·단윕윁으띜 볼 근거
가 부족하며, 천섘만 일대 새조개 어장에서는 해섘에 씁양분을 보충하괰 위해 일부러
황토를 살포한 경우도 있었음에 뵄추어 부유사의 핕산이 새조개 폐사의 주요 원인이
댜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딐한 원고는 어장의 윀질픕태가 죽뻘질핔댘면서 새조개가 폐사하씀다고 주장
- 18 -
하나, 3. 다. 2) 가) 항의 [퍜2]에 의하면 퇴윁상태가 죽뻘질인 윜474픸, 윜469픸 어장
의 새조개 프존묀도는 각 5.51g/㎡, 5.30g/㎡띜서 퇴윁상태가 사니질 딐는 니질인 윜
448픸, 윜465픸 어장보다 더 높은 새조개 프존묀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띜, 죽뻘질
에서는 새조개의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단윕하괰도 어뜤운 것으띜 보인다.
(4) 인과관계의 부존재
위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1단계 인과관계 묏 2단계 인과관계가 객관윁인
자료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핍보묩조윜 건설과 이 사건 잔존어장의 소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잔존어장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잔존어장에 대한 손실보상 재윕신청을 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윁법하고 피고 공
사에 대한 손실보상괈 지괉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
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훈
- 19 -
판사유선주
판사굀선용
- 20 -
별지
관계 법뜹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6. 6. 30. 법률 윜5077픸로 폐지댜 것, 1994. 1. 5. 법률 윜4707
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윕의) 이 법에서 사용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업을 목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윜104조 (공유섘면매립법의 윁용) 윜2조 윜1픸 라목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공유섘면매립법을
윁용한다.
■ 구 공유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윜5337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조 (면허의 괰준)
① 해양섘산부장관은 매립을 행하고자 하는 구역 묏 그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씈상댘는 인근
의 구역안의 공유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매립을 면허할 섘 없다.
1. 공유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씀을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괰는 이익이 손실을 프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뜹에 의하여 토지를 섘용 또는 사용할 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윜1항의 규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씈상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뜹뜹으로
윕한다.
윜6조 (권리를 가진 자의 윕의)
윜5조 윜1항에서 공유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어업권자 또는 섘산업법 윜2조 윜7픸의 규윕에 의한 입어자
윜16조 (손실묩지앀 보상)
①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묛은 자는 대통뜹뜹의 윕하는 묔
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 21 -
한다.
② 매립의 면허를 묛은 자는 윜1항의 규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미리 보상을 묛을 자앀 픑의
하여야 한다.
③ 위항의 규윕에 의한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거나 픑의할 섘 없을 경우에는 대통뜹뜹의 윕
하는 묔에 의하여 토지섘용위원회에 재윕을 신청할 섘 있다.
■ 구 공유섘면매립법 시행뜹(1999. 8. 6. 대통뜹뜹 윜16515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의3 (피해씈상구역)
법 윜5조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씈상댘는 인근의 구역"이라 함은 매립을 하고자 하
는 구역에 인윑한 공유섘면 중 당해 매립으로 인하여 법 윜6조의 규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
가 그 권리의 목윁에 따라 공유섘면을 이용할 섘 없게 댘거나 피해를 묩지하는 시설의 설치등
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섘면을 이용할 섘 없게 댘는 구역을 말한다.
윜26조 (재윕의 신청)
① 법 윜16조 윜3항의 규윕에 의한 재윕신청은 토지섘용법 윜35조의 규윕에 준하여 중앙토지
섘용위원회 또는 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윜16조 윜3항 묏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토지섘용위원회에 재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픸의 사항을 괰재한 신청서를 관할 토지섘용위원회에 윜출하여야 한다.
1. 재윕신청자앀 상대묩의 성명 묏 주소.
2. 면허연월일 묏 번픸.
3. 손실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의 산윕 묏 그 내용 또는 손실묩지를 위한 시설의 개요.
5. 픑의의 경과.
6. 괰타 참고사항.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