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6508서울행정법원 1심2026-07-09 선고검수완료

시민단체 회원이 국가핵심기술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성명·소속·임기 정보 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6508 행정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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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반도체 분야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을 통해 피고에게 국가핵심기술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피고가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결과에 기재된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전체 구성원의 성명·소속·임기, 판정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성명·소속·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그리고 일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심의위원회 전체 구성원 정보였다.
  • 피고는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이 '반도체 분야 E'라는 점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독·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부분을 취소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핵심기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원의 명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감독·규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위탁·위촉받은 개인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위탁·위촉 업무에 관해서는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성명·직업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추가 제한을 두고 있다.
  •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핵심기술 심의위원회 같은 정책 결정 기구의 위원 명단이 공개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직무수행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밝힐 공익이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이 지명하는 위원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예외는 비공개로 남겨두어, 공익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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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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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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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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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5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산업통상부장관 변 론 종 결2026. 6. 23. 판 결 선 고2026. 7. 9.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보수 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 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년에 B(주)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하여 출범한 시민단체 ‘****’(약칭: C) 의 회원으로서, 20xx. x. x. ****가 운영.관리하는 ‘****’ (비실명화로 생략)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 1) 에게 아래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청구대상정보 중 1)의 ‘전문위원회’ 공식 명칭은 ‘반 도체 분야 E’라는 점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독.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및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1)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종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할이었던 에너지(원 자력발전 수출 부분 제외)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통상부’로 개편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이하에서는 개편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표시한다. 1) 피고가 20xx. x. 작성한 ‘B(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 과’ 3쪽 이하에 기재된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그 전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및 임 기 2) 위 판정 당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에 따른 ‘D’ 전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3) 20xx. x.부터 현재까지 ‘D’ 전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 3 - 다.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위 비공개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 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정보를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라 하고, 그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 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등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 4 -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 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마.목)을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를 비공 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마.목)은 대개 각자 고유한 직업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 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다만 국.공립 대학이나 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역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것이고 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상명하복 조직체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실무 상 이들까지 포함하여 ’민간 위원‘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위탁 또는 위촉받은 업무에 관한 한 법령에 따른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의미에서의 공무원‘(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므로, 위탁 또는 위촉받은 업 무에 관한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공무원(라.목)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의 성명.직업‘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 - 5 - 하면서도, 형식적 의미의 공무원(라.목)과는 달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라는 추가적 제한을 설정해 두었다. 이처럼 실질적 의미에서의 공무원(마.목) 에 관하여 형식적 의미의 공무원(라.목)과는 달리 추가적 제한을 설정해 둔 것은 실질 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이 대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 어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보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 려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 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기술보호법령의 규정 내용(원문은 별지2 기재와 같다) 1)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1조).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 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 기술을 선정ᆞ통보받은 경우에는 D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4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가의 안전 - 6 -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데(제9 조의4 제1항),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D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제9조의4 제2항). 2)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D는 산업기술보호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로서(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2항),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ᆞ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 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제3호)가 된다(제3항). D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 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 밖에 산업기술 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며(제7조 제5항), D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 항). 3) 그 위임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 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 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 7 - 지식재산처장를 말하고(제5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5조 제3항).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제7조 제1항),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7조 제2항).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제1호),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 이 위촉하는 자’(제2호)로 하고(제7조 제4항),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7조 제5항). 4) 산업기술보호법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부이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은 ① D의 위원 지명(제7조 제3항 제2호) 외에도 다른 두 곳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관여를 규정하 고 있다. 즉, ②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D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ᆞ수출금지ᆞ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제11조 제8항 단서). ③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유출 또는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그 행위를 인지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고, 이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 - 8 - 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 다.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ᆞ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 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 중 산업기술보호법 제 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명된 자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부분 2)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명된 자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 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수사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도 관련 있는 사항임을 천명하였고(제1조), D의 위원 지명(제7조 제3항 제2호) 외에 정 보수사기관의 장의 관여를 규정하고 사항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또는 침해행위’, 부 정한 방법의 ‘수출’에 관한 것인 점(제11조 제8항 단서, 제15조),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산업경제정보 유출’을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2) 원고가 ‘20xx. x. xx.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1 목록 중 3)항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나, 같은 목록 중 2)항에는 여전히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9 - 종합하면,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 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 법원의 비공 개 열람.심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동일하다). ② 국가정보원법 제8조는 “국정원의 조직ᆞ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 술보호법 제7조 제3항이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당연직 위원’(제1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제3호) 외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제2호)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은밀하고 효율 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조직(보직 내지 부서 명칭 포함)을 가급적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2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명’(指命)하는 위원이 제3호 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委囑)하는 위원과는 신분을 달리하는, 상명하복 조직체계 내부 에 있는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요컨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가정보원 내에서 특정 보직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국가정 보원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에 D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특정 시기에 국가정보원에서 특정 보직을 수행한 고위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 는 것은 국가정보원 제8조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 중 산업기 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명된 자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보는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제7조 제5항에 따른 - 10 - 공무원 전문위원에 관한 부분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1호,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D의 당연직 위 원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전문위원’[이하 통틀어 ‘공무원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전문)위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 개법이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사 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사생활 보호)을 이유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위원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견해표명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서의 (전문)위원별 발언.표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원고가 이들 정보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청구한 것은 아니다),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 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4 제1항은 국 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제34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도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함일 - 11 - 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다.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1호,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부 처 소속 13인의 차관급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는 별도의 지명.임명 절 차 없이 당연히 D의 위원이 되고, 장.차관급 공무원의 성명.임기는 해당 관계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D의 당연직 위원의 성명.소속.임기는 해당 관계부처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대신에 해당 정보가 소재하는 정보통신망 등의 주소를 안내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정보공 개업무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 고가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소재하는 정보통 신망 주소를 안내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D의 당연직 위원의 성명.소속.임기를 인 터넷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④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D 위원장)가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전문위원회는 D가 심의할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함으로서 D 심의의 기초자료를 정리.제공하여 D를 - 12 - 보좌하는 산하기구이다. 전문위원회 위원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성명.직위’는 공개함 이 마땅하다[다만,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중 1)항의 ‘반도체 분야 E’에는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전문위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위원만 존재하였다]. ⑤ 특히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피고가 20xx. x. 작성한 ‘B(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과’(갑 제1호증의 2)라는 특정 업무에 관여한 D 위원 및 그 산하 ‘반도체 분야 E’ 소속 전문위원 전부를 밝히라는 것으로서, 특정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전부를 한꺼번에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인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민간 위원 및 제7조 제5항에 따른 민 간 전문위원에 관한 부분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및 산업기술보 호법 제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 의 경우에도[이하 통틀어 ‘민간 (전문)위원’이라 한다] 공무원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위원회 내에서의 발언.표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크지만, (전문)위원의 성명.직업(소속).임기만큼 은 공개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목 자체에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 13 -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비공개대상정보 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민간 (전문)위원의 경우에도 공적인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성명.직업을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② 민간 (전문)위원의 위촉은 D 위원장인 피고의 권한이다.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분야별로 (전문)위원 개개인이 전문성.공정 성.공직적합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의 전체 구성이 우리 사회 의 각계각층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안배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국민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권한행사 결과에 관한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여론의 검증이라는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면, ‘위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위원’의 성명, 직업(소속), 구체적인 임기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실질적 의미 의 공무원의 성명.직업을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목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③ D의 (전문)위원 명단 공개로 인하여 (전문)위원 개인의 사생활이 다소 노출된다 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위원 스스로가 위촉 당시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수락함으로써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매 2년마다 새 로운 (전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그 위촉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대국민 홍보 를 하였던 적이 있고, 상당수의 민간 (전문)위원들이 자신의 위촉 경력을 자신의 홈페 이지 등에 대외활동 경력으로 기재하여 자기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 14 - (전문)위원의 성명.직업(소속).임기를 공개하도록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공개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는 D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의 영향으로 (전문)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저해되어 전문성에 근거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지므로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청탁.압력 등에 관한 우려는 비단 민간 (전문)위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직 내지 공무원 (전문)위원, 나아가 모든 공직자 일반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주장은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목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본래 공직은 정보.보안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웬만한 청탁이나 압 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청탁이나 압력을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 로 위촉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인사실패이다.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을 받아 공정한 심의를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민간 (전문)위원의 존재를 감추려고 할 것 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공직적합성을 갖춘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 고, 2차적으로 민간 (전문)위원을 수인한도를 넘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 등 그 폐해가 크다 면 민간 (전문)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 이나 압력에 휘둘리는지를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 문)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어져야 마땅하다. - 15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중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 명된 자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소송의 진행경과와 승패비율에 따라 일부씩 분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 [별지1]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 목록 [끝] 1) 피고가 20xx. x. 작성한 ‘B(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 과’ 3쪽 이하에 기재된 ‘전문위원회’의 전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및 임기 2) 위 판정 당시 ‘D’ 전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임기 3) 2015. 1.부터 현재까지 ‘D’ 전체 구성원 중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성명, 소속, 임기 - 17 -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 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 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 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 - 18 - 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 고 공개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D의 설치 등)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D(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ᆞ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ᆞ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 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ᆞ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 려하여 위촉하는 자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ᆞ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19 -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ᆞ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 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 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 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ᆞ수출금지ᆞ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 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 20 -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 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 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D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 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지식재산처장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 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 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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