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9524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률자문료 지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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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9524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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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5월 13일 피고(정부법무공단 관련 기관장)에게 법무법인·법률사무소·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한 자문업무 비용 지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원고는 이때 개인정보는 삭제하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더라도 정부법무공단 관련 부분만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24년 5월 27일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보비공개결정을 했다.
  • 피고는 법률자문 비용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는 내용과 해당 규정을 첨부하며 '정보부분공개결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부분공개로 볼 수 없었다.
  • 원고는 정부법무공단 관련 부분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한 자문업무 비용 지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법원은 정부법무공단 관련 부분 중 계좌번호와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일반 사기업보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더 요구된다.
  • 피고가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과 자문료 지급 내역은 세금으로 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 필요성이 크다.
  • 정부법무공단이 특정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고 정해진 수임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사업활동의 비밀로 보기 어렵고, 피고도 건당 30만원의 정해진 액수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 다만 계좌번호 부분은 공개할 필요성이 없고,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는 전문적 법률 의견을 담은 문서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지급한 법률자문료 내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계좌번호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 검토의견서처럼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성과 비밀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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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한 별지 제1항 기재 문서 중 ‘**** 관련 부 분’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 제2항 기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한 별지 제1항 기재 문서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정 부법무공단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5. 13.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제외하여 줄 것’ 및 ‘해당 문서가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정 보’라 한다)만이라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27. 이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 관련 부분을 ‘이 사건 비공 개결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비공개결정 당시에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법률자문 비용은 「****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되었음’을 알리면서 해당 규정을 함께 첨부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이라는 제목을 붙였 으나,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보부분공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 - 3 - 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ᆞ관 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 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7호로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제 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 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 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ᆞ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제2항 부분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1) 이 사건 문서는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 ****, ****이 각 수행한 자문업무에 관한 비용 지급을 - 4 -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로, 각 자문기관별 법률자문 검토의견서와 함께 법률자문료 청구 공문 및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 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 그 리고 피고가 ****에 의뢰한 법률자문 사건의 내역 및 그에 대해 지급된 자문 료의 내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는 지와 관련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일정 액수의 수임료를 지급받는 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특 히 피고 역시도 해당 수임료가 「****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에 따라 건당 30만원의 정해진 액수로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부분(별지 제2의 가. 항)은 ****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 중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부분(별지 제2의 나.항)은 ****이 개별ᆞ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고유의 전문적인 법률 적 의견을 표명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 자체와는 - 5 -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 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별지 제2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 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1. 문서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2. 비공개대상 정보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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